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 지역 및 기간
- 지역: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경기 김포)
- 축종: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엘크 등 일체)
- 기간: 2026. 9. 16. 17:00부터 2026. 9. 17. 17:00까지(24시간)
□ 적용 대상 및 내용: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우제류 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FMD)(인천 강화군).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 2026–2586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양 산 시 장 1. 목적: 구제역 확산 방지 2. 지역: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경기 김포) 3. 대상·내용: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의 출입 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 제외 가. 축산농장: 우제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 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우제류 농장 및 우제류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2026. 9. 16. 17:00부터 2026. 9. 17. 17: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인 축산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6. 9. 16. 17: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6. 9. 16. 20:00부터 적용 마. 위반 시 처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문의: 양산시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 055-392-5391~5) 7. 전국 가축방역기관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전화 044-201-2541 또는 2544) |
시·도 | 전화번호 | 시·도 | 전화번호 |
서울 | 02-570-3444 | 강원 | 033-248-6625 |
부산 | 051-330-6121 | 충북 | 043-220-6253 |
대구 | 053-760-1301 | 충남 | 041-635-7026 |
인천 | 032-440-5643 | 전북 | 063-290-5400 |
광주 | 062-613-7651 | 전남 | 061-286-6130 |
대전 | 042-270-6895 | 경북 | 053-326-0013 |
울산 | 052-229-5242 | 경남 | 055-254-3022 |
세종 | 044-301-3825 | 제주 | 064-710-8545 |
경기 | 031-8008-6303 | 검역본부 | 054-912-0982 |
참고 1 | | 농가 방역수칙 |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 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축산인 모임을 금지하고, 특히 통제초소 운영 등 방역활동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금지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가축의 이동을 금지하고 지체 없이 방역기관에 신고
발생지역 농가는 우제류 가축 분뇨를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금지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과 신발 등을 깨끗이 세척하고 외부 옷에 소독제 살포
○ 귀가 후 세탁, 목욕을 한 후 타농장 방문을 자제
쥐,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축사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구서작업 및 축사외부 울타리 설치
발생지역에서 방역기관 허락 없이 불법 반출한 우제류 가축의 구입 및 이동을 금지하고 방역기관에 신고
참고 2 |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예외 대상 |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3항)
1. 사료의 보관․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2.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 사례 등의 경우
①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 생활용품, 의약품 등 생활필수시설 공급을 위한 이동
- 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외부인을 통한 반입 허용하되 해당 외부인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②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교,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
-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③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는 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④ 도축장 종사자(품질평가사, 도축검사관 포함)로서 축산관계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 다만, 도축장 운영조건 등은 농식품부 사전 협의 후, 승인
⑤ 가축분뇨법에 따른 부숙도 검사 등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일정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⑥ 기타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농식품부 협의 필요)
4. 일시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 소독을 지원하거나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5. 도축출하 가축을 운반 중인 차량의 경우(다만, 시·도지사는 도축장에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도축장 도착 즉시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