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간 내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2. 사업내용
○ 사업비 : 개소당 최대 440백만원(보조 308 자부담 132) * ㎡당 220,000원
○ 지원내역 : 기반조성, 온실신축, 에너지시설, ICT시설 및 재배시설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9. 16. (수) ~ 10. 7. (수)까지 * 기일엄수
○ 신청방법 : 원본·사본 제출
- 원본 : 방문접수(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원예농산유통과 원예작물팀 직접 제출)
- 사본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한글파일), 구비서류(pdf), PT 자료(PPT)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제출 *
[email protected]
4. 지원요건
○ 대상품목 : 과채류, 채소, 화훼
○ 사업부지 : 신청일 기준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신청자가 소유한 농지
○ 자부담 : 즉시 사업 착수를 위해 자부담이 확보했거나, 확보 가능한 경우
5. 사업대상자
○ (공통)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2027년 기준 만 18~45세 미만인자
* 1982. 1. 1. ~ 2009. 12. 31. 출생
○ (유형1)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 중 타시도 출신
○ (유형2) 시군 우수 청년농업인(재배기술교육 및 스마트팜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 사업 문의 :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원예농산유통과 원예작물팀 박운라 ☎ 063-620-8081
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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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48pixel, 세로 519pixel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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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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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북특별자치도문장(기본형)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675pixel (스마트농산과) |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 사업목적, 근거법령,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재정투입계획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1. 기본방향 2
2. 사업대상자 3
3. 지원요건 3
4. 지원조건 4
5. 지원내용 4
6. 선정방법 5
7. 사업추진단계 6
Ⅲ. 사업 추진절차 8
1. 추진 주체별 역할 8
2. 사업계획 변경 9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9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9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0
Ⅳ. 사업추진 일정 11
Ⅴ. 참고서류 12
Ⅰ | | 사업개요 |
1. 목 적
○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즉시 농업경영을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 정착지역 결정 및 농업부지가 확보된 청년농업인(수료생)에게 스마트팜을 지원하여 가족단위로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경영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3.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1년간)
○ 대상시군 : 14개 시군
○ 사업규모 : 23개소(소멸기금 20, 균특이양 3)
- 지원단가 : 440백만원(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안)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 합계 | 2023년까지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비고 |
사업량 | 8 =SUM(RIGHT)??%g,;;113 =SUM(RIGHT) %g, 113 113 | 35 | 14 | 18 | 23 | 23 | |
사 업 비 | 계 | 8 =SUM(RIGHT)??%g,;;49,720 =SUM(RIGHT) %g, 49,720 49,720 | 8 =SUM(BELOW)??%g,;;15,400 =SUM(BELOW) %g, 15,400 15,400 | 8 =SUM(BELOW)??%g,;;6,160 =SUM(BELOW) %g, 6,160 6,160 | 8 =SUM(BELOW)??%g,;;7,920 =SUM(BELOW) %g, 7,920 7,920 | 8 =SUM(BELOW)??%g,;;10,120 =SUM(BELOW) %g, 10,120 10,120 | 8 =SUM(BELOW)??%g,;;10,120 =SUM(BELOW) %g, 10,120 10,120 | |
도 비 | 8 =SUM(RIGHT)??%g,;;16,878 =SUM(RIGHT) %g, 16,878 16,878 | 7,700 | 2,156 | 2,772 | 2,125 | 2,125 | |
시군비 | 8 =SUM(RIGHT)??%g,;;19,466 =SUM(RIGHT) %g, 19,466 19,466 | 4,620 | 2,156 | 2,772 | 4,959 | 4,959 | |
자부담 | 8 =SUM(RIGHT)??%g,;;13,376 =SUM(RIGHT) %g, 13,376 13,376 | 3,080 | 1,848 | 2,376 | 3,036 | 3,036 | |
Ⅱ | |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기본방향
○ (배경) 고령화‧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 무인자동화 등의 생산성‧편의성이 가능한 스마트농업 필요성 증가
* 65세 이상 농가 비중: (’10) 46.4% → (’15) 53.4% → (’19) 62%
* 국내 연평균 기온 : (’80년대) 12.2℃ → (’10년대) 13℃ (0.8℃↑)
-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폰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품목별 재배기술 및 환경제어 전문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 기회 제공
* 교육기간 : 20개월(이론․입문2개월→전문가지도실습6개월→자기주도실습12개월)
** 수 료 생 : 199명('18년 11명, '19년 43명, '20년 45명, '21년 48명, '22년 52명)
*** 애로사항 : 타시도 도시청년(수료생의 50%)은 스마트팜 초기자본 부족으로 귀향 결정
○ (목적)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즉시 농업경영을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 정착지역 결정 및 부지가 확보된 청년농업인(수료생)에게 스마트팜을 지원하여 가족단위로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경영 유도
- (대응전략) ① 타시도 도시출신의 혁신밸리 수료생 (가족단위 인구유입 유도) 과 인구소멸지역의 우수 청년창업농 (젊은 인구 유출 방지) 대상으로 동시 지원 , ②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설 관련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지역주민 융화프로그램, 청년리더교육 등 연계 운영 |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농식품부 사업은 온실+재배시설+ICT 일체형 지원이 아닌 유형별 지원으로 스마트팜 완성까지 3~4년 소요
- 청년농(수료생)이 즉시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시급
- 임대형 스마트팜은 임대기간이 최대 3년이며,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경영기회를 부여하지만, 임대종료 후 자가 스마트팜 농장 조성 필요
2. 사업 대상자
○ 전북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의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또는 '27년 6월 수료 예정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연령제한 : 2027년 기준 만 18~45세 미만(1982.1.1.~2009.12.31. 출생)
-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 신청 당시 거주지가 타시도인 수료(예정)자
-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자
- 사업 신청 전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 이전이 완료된 자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주민등록 완료)하고, 스마트팜 작물재배 기술 교육과 ICT 운용 교육을 수료한 우수 청년농업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1.1월 ~ ’26.9월 수료한 교육 이수증에 한함
- 연령제한 : 2027년 기준 만 18~45세 미만(1982.1.1.~2009.12.31. 출생)
- 스마트팜 교육 이수 : 농업교육기관에서 추진한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3. 지원요건 : 사업부지와 사업비 중 자부담 확보된 자
○ (대상품목) 과채류·채소·화훼
○ (사업부지) 도내 14개 시·군에 소재한 농지
- 신청일 기준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신청자가 소유한 농지
- 제출서류 : 사업예정지 필지별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
○ (자 부 담) 즉시 사업 착수를 위해 자부담을 확보했거나, 확보 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 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등
□ 지원배제 ○ 최근 3년이내 온실신축사업*으로 보조금 2억원 이상 수혜자는 선정 배제 * 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 □ 선정평가의 반영사항 ○ 최근 3년이내 시설원예현대화, ICT시설보급, 재생에너지시설 지원 등 시설 원예분야 보조사업 수혜 실적의 규모에 따라 감점 반영 * 예) 기 지원보조사업의 전체 보조금 기준으로 2억원 초과 수혜 -10점 |
4. 지원 조건
○ (선발규모) 23개소(혁신밸리 수료(예정)생 13, 시군 우수청년농 10)
- 대상자 선정 과정 중 배정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2,000㎡
○ (H/W 지원단가) 개소당 440백만원 * ㎡당 220,000원
* 세부항목별 지원단가 예시(천원/㎡) : 기반조성 20, 시설하우스 130, 에너지시설 20, ICT장비 및 재배시설 50
○ (재원비율)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20개소 : 도비(소멸기금)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3개소 : 도비(균특이양)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5. 지원내용
○ (중점사항) 스마트팜 패키지 시설 지원 및 농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청년리더교육 등 지원
○ (H/W) 기반조성, 온실신축, 에너지 시설, ICT장비 및 재배시설 구축 등
- (기반조성) 절·성토, 전기, 용·배수, 진입로 정비 등 온실의 기반시설
- (온실신축) 연동하우스 등 스마트팜 적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 (에너지시설) 보온다겹커튼, 난방기 등
- (ICT장비 및 재배시설) 복합환경관리 ICT장비, 작물별 재배시설 등
○ (S/W)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등
- (전문가 컨설팅) 청년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농업기술, 유통·마케팅, 브랜드화, 주민갈등 등)에 대해 전문가 현장컨설팅으로 해결책 제안
- (교육 운영) 스마트팜 재배기술 보수교육, 농촌 청년리더 소양교육, 지역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융화교육, 농가 조직화 교육 등
6. 선정방법
○ 시·군 추천(심사·추천인 선정) → 도 제출 → 도 최종 선정
○ 선정절차
- (시·군)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와 우수청년농업인의 신청결과를 토대로 시군 자체 심사를 통해 유형별로 추천인을 1명씩 제출
- (도)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
* 후순위자를 선정하여 지원대상자가 ① 6개월 이내에 사업 미착수, ②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 등을 미이수할 경우,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후순위자로 지원대상자 교체
7. 사업추진 단계
사 전 준 비 | ○ 사업 신청서 제출전에 해당 시·군으로 주민등록 이전 완료 ○ 사업예정부지에 설치할 내재해형 스마트팜 온실 사업비 산출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PPT ) 등 준비 * 기반조성, 온실신축, 재배시설, ICT장비 등의 업체 견적 산출 * 신청 동기, 교육이수 실적, 품목 선정사유 및 생산계획, 유통계획, 지역정착 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 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준비(토지사용승낙서 불가) * 자부담 확보를 위한 관련 증빙자료 준비 |
사 업 신 청 |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 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한글) 제출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자체 심의하여 추천인을 선정하여 도에 제출 *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 내역은 시군에 별도 송부 예정 * 시군은 수료(예정)자와 시군 우수농업인 2개 유형에 각각 최대 2명 추천 (시군에서 자체심사에 의해 순위 선정하여 추천) * 한글 사업계획서와 PPT는 파일과 책자 10부씩 유인하여 제출 |
대 상 자 선 정 | ○ 도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심사위원 구성(도) * 1차 서류 심사 :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PPT 책자를 토대로 심사 * 사업신청자별 발표심사 실시(1인당 15분 내외) *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자 선정 * 후순위자는 사업량 대비 20% 범위내에서 선정 |
S/W | ○ (의무)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 및 컨설팅 활동 * 온실신축에 관련된 전문가 컨설팅, 작물재배 및 유통 컨설팅 등 이수 * 청년 리더교육 및 작물재배 기술교육 등 이수 * 교육이수 시간 부족 시,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교육참석자 : 지원대상자, 후순위 선정자 |
H/W | ○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확정 ○ 스마트팜 시공사는 도내 업체 우선 선정 ○ 공개입찰 계약, 감리자 선임, 외부감사인 회계 검증보고서 제출 ○ 고정식 온실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선행 * 설계비는 사업비에 미포함 * 공사 발주는 직접 공개입찰 등 계약을 통해 추진하거나 시·군에 의뢰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사업초기부터 감리자를 선임하여 사업 추진 * 설계도서 확정 시 해당 시·군의 건축부서에 개발행위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지방보조금 관리요령 」 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선정 취소 및 후순위자로 변경 |
사 업 정 산 | ○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불용액 및 부가세 환급금 발생 시 재원비율에 따라 반납 조치 ○ 사업기간내에 사업 미완료된 경우, 도에 이월 승인 요청 * 부가세 환급금은 시군 승인을 통해 사업목적에 적합한 항목으로 재투자 가능 *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대상자는 시군의 현장점검 및 적합성 유무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11월중에 도에 이월승인 요청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증빙 자료 제출 |
사 후 관 리 | ○ 사후관리 계획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목적외사용,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승인 신청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군 보조사업 정산 완료 후 가능 * 농식품인력개발원을 통해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년 1회 이상) * 사업대상자의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농업경영 및 유통 컨설팅 지원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GAP) 대상 품목은 작물 정식 후 GAP 인증 신청·취득 * 생산유통통합조직(통합마케팅조직) 및 품목 대표 유통조직의 출하 약정 등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 출하·유통하는 농업인의 경우, 향후 전북도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참여 |
Ⅲ | | 사업추진 절차 |
1. 추진 주체별 역할
전북자치도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지침 수립 및 사업 공모
❍ 공모 신청자 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평가위원을 구성·운영
- 최종 선정결과는 도에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대상자에 통보
❍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상황 점검
농식품인력개발원 |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융화 교육, 리더교육 제공
시・군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공모 홍보 및 신청·접수
❍ 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추천자 제출(시군→도)
* 시・군은 신청자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적법성 및 시행 가능성을 검토・확인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 보고
사업대상자 |
❍ 기반조성, 온실, 시설물 구축 등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컨설팅 참석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개입찰 및 공사 추진
❍ 사업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외부감사인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2. 사업 계획 변경
❍ 사업시행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함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도 |
❍ 도에서는 사업추진 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배정
시・군 |
❍ 사업시행계획서와 실제 사업진도를 대조․확인하여 소요액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 자금지원 시기와 각 시기별 지원 금액은 사전에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 마무리 단계 지원은 철저한 정산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관리 주체 |
❍ 시‧군에서는 자금 집행 시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사업진도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등 자금을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사업추진 중간단계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사업 시행 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시정조치, 해당 시군은 이에 대한 보완 결과를 도에 제출
❍ 도는 추진상황 점검 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해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현지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 사업의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 사후관리기준·기간 | 처분제한 기준 |
■ 온 실 | 준공일 | 10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 설비시설 | 준공일 | 7년 |
■ 주요기계·장비 | 납품일 | 5년 |
《 제 재 》
사업관리 주체(도, 시・군)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집행)시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 차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 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 정산에 반영하여 제출
-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제출
❍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농업용 고정식온실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
- 소유권 보존등기 시 부가사항에 담보 설정 및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명기
Ⅳ | | 사업추진 일정 |
❍ '27년 사업 공모계획 시달 | : '26. 9. 14.주간 |
❍ 공모 신청·접수 | : '26. 10. 13일한 |
❍ 시·군 자체 심의 및 추천인 제출(시군→도) | : '26. 10. 20일한 |
❍ 평가위원 구성·운영 및 사업대상자 선정 | : '26. 10. 30일한 |
❍ 사업대상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 '26. 11월 ~ |
❍ 사업 추진 | : '27. 12월한 |
- 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보고 : 상반기, 하반기 |
❍ 사업 완료, 사업비 집행, 성과평가 등 | : '27. 12.~'28. 1월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참고 | | 신청서식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자형태 (해당유형 ☑ 표시) | □ 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 (수료일 : . . .) | □ 시군 우수 청년농업인 |
신청자 | 사업자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
연 락 처 | (일반전화) (휴대전화) |
교육이수시간 | * 시군 우수 청년농업인 신청 시 기재 |
기존온실 | 유형 | * 유리, 비닐, 경질판 / 단동, 연동 | 면 적 | ㎡ |
재배작물 | | 소재지 | |
신청 내용 | 사업예정지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
온실면적 | ㎡ | 부지면적 | ㎡ |
온실종류 | □ 철골유리 | □ 철골경질판 | □ 철골비닐 | □ 파이프비닐 | □ 기타 |
재원조달 (천원)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기 타 |
| | | | |
사업 계획 | 합 계 | 천원 | |
기반조성 | 천원 | *사업량 및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온실신축 | 천원 | *사업량 및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설비구축 | 천원 | *사업량 및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ICT장비 구축 | 천원 | *사업량 및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냉난방설비 | 천원 | *사업량 및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보조금 지원 제한대상 여부(지자체 작성)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 구 비 서 류 | |
|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 1부 ① 신용조사서 1부 ② 고객종합정보조회서(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액 기재) 1부 ③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 |
3. 사업비 수지계산서 1부
4.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유 | 임차 |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5. 전북 청년창업보육교육 수료(예정)자
① 수료(예정) 확인 가능자료(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발행한 수료생 및 교육생 명단 명부) ② 전북창업보육교육 이수전 타시도 거주민 확인 가능 자료(초본 등) *교육 시작한 해의 1월 1일까지 타시도 주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위함 |
6 시군 우수 청년농업인
① 스마트팜 관련 교육 이수증(교육기관 발행용) * 농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이수 인정 안함, ‘21. 1. 1. ~ ’26. 9. 30일 수료한 교육이수증에 한함 ② 지역내 청년농업인 활동내역(후계농업인, 4-H, 청년동아리 모임 등) ② 해당 시·군 거주기간 확인 가능 자료(초본 등) |
7.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사실 확인서 1부.
8. 교육·컨설팅 이행 확약서 1부.
9. PPT 발표 자료
10.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PPT를 파일과 책자(합본 10권)로 기한내 제출
(선택사항) 출하약정계약서(생산유통통합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계획이 있는 농업인)
* 제출 시 가점부여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 사 업 계 획 서 (대 상 자 : ) |
2026. . .
○ ○ 시・군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계획서 |
Ⅰ. 사업개요
1. 신 청 자
□ 성 명: (생년월일 : )
□ 거 주 지:
□ 신청목적:
2. 주요내용
□ 위 치: 시・군 읍·면 동․리 000-00외 00필지
□ 면 적: ㎡(매입: ㎡( %), 임대 : ㎡( %))
□ 총사업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기타 |
| | | | |
□ 사업기간:
□ 시설물 조성계획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고정식 온실 | | |
재배시설 | | |
ICT기자재 | | |
냉난방시설 | | |
기타 | | |
Ⅱ.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사업예정지 토지확보 현황
구분 | 소재지 | 지목 | 부지면적 (㎡) | 지역 지구 | 소유권 현황 | 매입 /임대 |
시도 | 시군 | 읍면 | 리 | 지번 | 지적 | 편입 |
1 | 00 | 천0 | 성0 | 신0 | 123 | 답 | 42,000 | 22,000 | 농림 | 00군 | 〇 |
2 | 00 | 천0 | 성0 | 신0 | 456 | 답 | 3,000 | 3,000 | 농림 | 홍길동 | 〇 |
3 | 00 | 천0 | 성0 | 신0 | 456 | 답 | 3,000 | 3,000 | 농림 | 홍길동 | 〇 |
4 | 00 | 천0 | 성0 | 신0 | 456 | 답 | 3,000 | 3,000 | 농림 | 홍길동 | 〇 |
합계 | | | | | | | 70,000 | 60,000 | | | |
2. 추정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사업비 | 비율(%) | 산출내역 |
합 계 | | 100.0 | | | | | |
∘기반조성 | | | | | | | |
∘건축공사 | | | | ㎡ | × | | 천원 |
∘전기공사 | | | | ㎡ | × | | 천원 |
∘시설비 | | | | | | | |
- 시설별 기재 | | | | | | | |
- 시설별 기재 | | | | | | | |
∘공사감리 및 기타비용 | | | | | | | |
3. 세부사업별 공정표
구 분 | 월별 공정내역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 계 | | | | | | | | | | | | |
∘기반조성 | | | | | | | | | | | | |
∘건축공사 | | | | | | | | | | | | |
∘전기공사 | | | | | | | | | | | | |
∘시설비 | | | | | | | | | | | | |
- 시설별 기재 | | | | | | | | | | | | |
- 시설별 기재 | | | | | | | | | | | | |
4. 재배작물 생산경력 및 유통계획
□ 생산경력
◦ 교육이수실적
◦ 주요 생산실적 및 연간 생산량
- 상세히 기재
□ 유통계획
◦ (기존) 유통실적
- 상세히 기재(생산유통통합조직에 출하 등 출하처 및 판매처를 상세히 기재)
-
◦ 생산량 증가 시 유통계획
- 상세히 기재
-
5. 사업 수지계산서
□ 시설 투자 대비 향후 수익 분석
◦ 예산 투자금
- 상세히 기재(융자 상환계획 등)
◦ 총매출액 대비 예상 수익
- 상세히 기재(사업참여에 대한 수익분석을 통해 적정 투자여부 판단)
Ⅲ. 지역정착 노력
1. 스마트팜 농업에 관심을 둔 계기
◦ 상세히 기재
◦ 상세히 기재
2. 스마트팜 조성 후 중장기적 발전계획
◦ 상세히 기재
◦ 상세히 기재
3. 신청 시군을 선택한 이유(전북 창업보육센터 수료자)
◦ 상세히 기재
◦ 상세히 기재
4. 지역내 활동상황(시군 우수청년농업인)
◦ 상세히 기재
◦ 상세히 기재
◦ 상세히 기재
Ⅳ. 사업비 확보계획
1. 시군비 확보방안(지자체에서 작성)
* 본예산 또는 추경 편성계획 제시(구체적인 시기 포함)
2. 자부담 확보계획
□ 상세히 기재
* 신용조사서 및 관련 증빙자료(자부담 확보 증명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이 기재된 고객종합정보 조회서, 예탁금 잔액증명서(단, 예탁금 다수일 경우 발급일자 동일) 등) 제출
Ⅴ. 기대효과
□
서식8 | | 교육·컨설팅 이행 확약서(서식) |
교육·컨설팅 이행 확약서
상기 본인은 「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컨설팅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 00. 00.
사업신청자 000 (서명 또는 인)
참고 | | 신용조사서(서식) |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신청사업명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 조 | | 대 출 |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 | | | |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등 농신보 융자가능액 포함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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