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광진구 자전거도로 노선의 변경 사항을 지정 고시합니다.
※ 자양번영로(동측) 일부 구간의 유형변경으로 신자초등학교 부근 비분리형 겸용도로 개별고시 시행
붙임 1. 자전거도로 노선지정 고시문 1부.
2. 자전거도로 노선도 1부. 끝.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노선도.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진구 자전거도로 노선도(변경) |
변경 | 자양번영로(동측)(0.17km 겸용도로/비분리형) | 관리기관: 광진구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c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9pixel, 세로 581pixel | 시점부 | 자양강변길297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c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5pixel, 세로 640pixel |
종점부 | 뚝섬로46길6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c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4pixel, 세로 693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