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거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268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택법」제14조, 제14조의2 및 제94조에 따라 조합이 해산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일부 조합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성동구 다른 공고
- 2026-09-17
- 2026-09-17
- 2026-09-17
- 2026-09-17
- 2026-09-17
- 2026-09-17
- 2026-09-17
- 2026-09-17
- 2026-09-16
-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