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773호
등록일2026-08-27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3:2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복지법」제90조 위반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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