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안전관리과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7.(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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