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보가 불가하여 이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사항
가. 처분 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나. 처분 사유 :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투기함
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
라. 공고 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남동구청, 간석3동)
3. 공고 기간 : 2026. 09. 17. ~ 11. 02.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간석3동 공고 제 2026-87 호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보가 불가하여 이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 09. 17. |
남 동 구 간 석 3 동 장
1. 공고기간: 2026. 09. 17. ~ 2026. 11. 02.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남동구청, 간석3동)
3. 공고사항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가. 귀하께서는「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하였기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음에 따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납부기한까지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과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가산금(체납 과태료의 3%)이 가산되고,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체납 과태료의 1.2%)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하게 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지방법원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032-453-5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사항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식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 * 남동구 간석로56번길 9 앞 노상에 폐기물이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투기되어 있는 것이 환경공무관을 통하여 직권으로 적발된 것임. |
과태료 금액 | 20만원 |
적용법령 |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2.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 제2호가목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24조 |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명칭 |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 (간석동) |
납부 기한 | 2026.11.02. |
납부 방법 | 금융기관 납부 또는 가상계좌 입금 |
수납 기관 | 고지서에 고지된 각 금융기관 |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로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