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소유자를 알 수 없음'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처리명령을 공시송달하여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4.(27일간)
나. 공고대상: 이륜차 3대(붙임 공고문 참고)
다. 강제처리(폐차)일: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라. 강제처리(폐차)장소: 동부폐차장
마.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_(0917).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275호
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
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음’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하고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17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 고 기 간: 2026. 9. 17. ~ 2026. 10. 14.(27일간)
2. 공 고 대 상: 3대“붙임 참조”
3. 강제 처 리 (폐 차 )일 :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4. 강제처리(폐차)장소: 동부폐차장(전화: 051-522-3844)
5.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 20 ~ 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 100 ~
1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방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강제처리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으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051-605-46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대상 내역 1부. 끝.
【붙임】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대상
연번 방치 위치 및 차량특징 보관장소 현장사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 진남로364-6
이륜차 / 검은색 + 흰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부폐차장
2 자유평화로23
(051-522-3844)
이륜차 / 남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 양정로63
이륜차 /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