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1319호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황간면 행복목욕탕 개장에 따라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 1의 운영일 및 운영 시간과 별표 2의 이용료에 황간면 행복목욕탕 운영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황간면 행복목욕탕 운영일 및 운영시간 신설(별표 1)
❍ 황간면 행복목욕탕 이용료 신설(별표 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장, 전화: 043-740-3350 , 팩스: 043-740-3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영동군 규칙 제 호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동군 행복목욕탕 운영일 및 시간 (제2조 관련)
구분 | 운영일 | 운영요일 | 운영시간 |
추풍령면 행복목욕탕 | 월요일~금요일 (주 5일) | 월, 수, 금 - (여) 화, 목- (남) | 09:00 ~ 17:00 ※ 개방시간 - 오전 09 ~ 13시 - 오후 14 ~ 17시 |
황간면 행복목욕탕 | 월요일~금요일 (주 5일) | 월요일~금요일 (주 5일) | 08:00 ~ 13:00 |
[별표 2]
행복목욕탕 이용료 (제3조제2항 관련)
구분 | 기준 | 이용료 | 비 고 |
추풍령면 행복목욕탕 | 일반 | 3,000원 | |
초등학생 이하 | 무료 | |
황간면 행복목욕탕 | 일반 | 5,000원 | |
초등학생 이하 | 무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