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1.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
2. 적용기간 : '26. 10월 ~ '27. 3월(6개월)
3. 납부방식 : 당월 청구요금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
4. 신청방법 : 전화(도시가스 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 도시가스사 방문
5. 문의사항 :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
6. 기타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안내문)
붙임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1부. 끝.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시행 개요 |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ㅇ 도시가스요금 ‘일반용(70만여 개소)’ 및 ‘업무난방용(19만여 개소)’ 사용자
요금 구분 | 적용 대상 |
일 반 용 | 일반1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일반2 |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
업무난방용 |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는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소상공인 여부 확인용)
*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
분할납부에 따른 총 未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 가능
□ (적용기간) ’26년 10월 ~ ’27년 3월 (6개월)
*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내 신청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동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후 부담 예정
□ (신청방식)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 상기 분할납부 시행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