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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경제과2026-09-17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홍보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570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7-03-31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부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1.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 2. 적용기간 : '26. 10월 ~ '27. 3월(6개월) 3. 납부방식 : 당월 청구요금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 4. 신청방법 : 전화(도시가스 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 도시가스사 방문 5. 문의사항 :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 6. 기타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안내문) 붙임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1부. 끝.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시행 개요 |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ㅇ 도시가스요금 ‘일반용(70만여 개소)’ 및 ‘업무난방용(19만여 개소)’ 사용자 요금 구분 | 적용 대상 | 일 반 용 | 일반1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일반2 |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 업무난방용 |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는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소상공인 여부 확인용) *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 분할납부에 따른 총 未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 가능 □ (적용기간) ’26년 10월 ~ ’27년 3월 (6개월) *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내 신청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동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후 부담 예정 □ (신청방식)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 상기 분할납부 시행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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