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6년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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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26-1613호
2026년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16.
여 주 시 장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6. 10월 ~ 12월
나.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다. 사업내용 :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통업체 등에 구입비용 지원
2. 지원자격 : 아까운 농산물 또는 농산물 수매·유통 실적이 있는 유통업체로, 여주시 내 아까운 농산물 구입을 희망하는 유통업체
※ 사업자등록증(업태)에 “도소매업 등”으로 등록된 자
3. 지원단가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의 품목별 가격결정 前 7일 평균가격(등급 : 하)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9.17. ~ 2026. 9.30.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다. 제 출 처 : 여주시 농산로 71,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사업자등록증,
아까운 농산물 유통 실적 등
5. 선정기준
구 분 | 평 가 내 용 |
정량평가(70) | 아까운 농산물 유통 취급 기간, 취급량, 취급 품목 수, 청년·귀농 농가 아까운 농산물 취급량 등 |
정성평가(30) | 사업계획 적정여부, 사업 의지, 파급 효과 등 |
6. 결과발표 :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비
7. 기타사항
가. 선정 심사결과는 비공개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환수조치 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주시 농정과(☎031-887-2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대상자→시‧군】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업체명(단체명)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설립일자) | | 대표전화 (핸드폰) | |
주 소 | |
신 청 내 용 | 사업기간 | |
희망품목 | |
사업비 (단위 : 천원) | 계 | 보조(50%) | 자부담(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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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아까운 농산물 취급량 (단위 : 톤 또는 kg) | | 26년 아까운 농산물 취급 예상량 (단위 : 톤 또는 kg) | |
사업내용별 규모 | 품 목 명 | 취급량 (단위 : kg) | 단가 (단위 : 천원) | 합계 (단위 : 천원) |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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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과 시군 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단체)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 사업자등록증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자→시‧군】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 업 체 명(단체)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지 :
○ 사 업 량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 총사업비 : 원(보조금 000원, 자부담 000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kg, 천원)
품목명 | 취급량 | 단가 | 사 업 비 | 비 고 |
계 | 도비 (25%) | 시군비 (25%) | 자부담 (50%) |
합 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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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아까운 농산물 취급 품목 수 및 취급량
○
□ 기대효과
○
여주시장 귀하
참고 | | 아까운 농산물 분류 기준 |
□ 아까운 농산물 분류 기준
○ 취급 가능 범위(외관 결함 중심)
- 색상 결함 : 착색이 고르지 않거나 일부 변색이 있는 경우
- 형상 변형 : 곡과(굽은 정도)가 심하거나 끝부분 비대 등 모양이 불균일한 경우
- 규격 이탈 : 유통 표준 규격 대비 과소/과대하여 정규 포장이 어려운 경우
○ 취급 불가 기준(품질 저하)
- 선도 저하 : 수분 손실로 조직감이 푸석하거나 탄력이 없는 경우
- 병충해/부패 : 부패 및 병충해 흔적이 있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
- 품질 미달 : 당도 및 육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이물 오염 : 세척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물질이 확인된 경우
○ 아까운 농산물 등급별 활용
- A등급(일반) : 식재료 및 마트 유통용 정상 상품
- B등급(식재료) : 외식/급식용(전처리 후 사용하므로 모양보다 수율과 가성비 중시)
- C등급(가공용) : 주스, 잼 등 원형 보존이 불필요한 가공 원료
○ 판정방법 : 시·군, 생산자, 유통업체 합동 확인 후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