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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성시
안성시환경과2026-09-17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하반기 2차)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540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2-09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기간: 승용 2026. 9. 29.(화) 10:00 ~ 12. 4.(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화물 2026. 9. 30.(수) 10:00 ~ 12. 4.(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지원대수: 전기승용 85대, 전기화물 57대(차종별 차등지급에 따라 변동 가능) 3. 지원금액: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금액기준에 따라 차종별 차등지급 ※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 국비 교부사항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보급대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안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하반기 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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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540호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하반기 2차) 안성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 9. 17. 안 성 시 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승용 85대, 화물 57대 ※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보급대수 변동 ※ 승합의 경우 개인은 소형·중형·대형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법인·개인사업자는 소형 1대만 구매할 경우 지원 가능 (중형·대형 전기승합을 구매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지원) (하반기 공고분 예산 미소진으로 2026.9.17. 기준 승합은 신청 가능한 상태입니다) ○ 신청기간 : 승용 2026. 9. 29.(화) 10:00 ~ 12. 4.(금) 18:00 화물 2026. 9. 30.(수) 10:00 ~ 12. 4.(금) 18:00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단,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지원 가능 ②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③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④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차량 ⑤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안성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 인하 여부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기자동차 지원현황[붙임1] 참고 ※ 단,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기관에 확인 ○ 신청가능 수량 ① (개인) 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 ② (법인, 개인사업자) 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화물) 각 2년, ’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대상 : 법인 택시(중소기업 한정), 초소형 승용·화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 승용차(중대형·소형), 전기 화물차(소형·경형)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이용자명의 리스와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를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 명확히 지정,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2.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전기차 구매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연속하여 ① (개인) 안성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지 확인(1인당 1대 지원) ② (개인사업자) 안성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소지가 안성시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택시 및 택배)는 자동차등록증 사용본거지 주소가 안성시일 경우 지원 ③ (법인·단체) 안성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1인당 1대 지원) ④ 안성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⑤ (외국인) 안성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③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안성시 주소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안성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어린이승합은 신고필증(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안성시로 등록 * 제외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단, K-EV100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 시 * (승용) 2년 / (화물) 2년, 2025. 1. 16. 이전 구매지원건 소급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가능 (단,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분리하여 신청할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분리하여 적용, 개인 26.3.3. 신청 후 26.4.25. 차량 등록된 경우 28.4.24.까지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나, 개인사업자로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내 개인사업자로 신청 가능) ※ 초소형 승용, 초소형 화물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정함) |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승용차(중·대형, 소형), 화물차(대형~초소형), 승합(대형~소형) :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승용차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5.3천만원 미만 100%,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50%,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지원 ○ 차종별 보조금은 기후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참조 ○ 추가 보조금 지원금액 구 분 | 추 가 지 원 | 전기 승용 | 공통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소형 중대형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시 자녀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 기존 노후 전기차 (BMS 안전기능 *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 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전기택시 해당 차량 보조금에 250만 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면허증 사본 제출)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지원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 화물 | 소형 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 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자 | 택배용 차량 * 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보조금 지급 신청 전까지 (예비)화물운송사업허가증 첨부해야 지급 가능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경유 화물차 미보유자(지원 신청서 접수 시 미보유)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환 지원금 |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만 해당됨 -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시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2026.1.1.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 전환지원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승용)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500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화물)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850만원(경형 650)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예시)지원액 = 국비(100만원×국비보조금/기준액(승용 500만원, 화물소형: 850만원))+지방비(국비의 30%) ⇒ 국비와 시비 각각 만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함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 전까지 제출)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화물)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원 불가 | ※ 추가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은 구매계약자(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반드시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 ※ 지원신청시 미제출된 추가 보조금은 지급절차가 완료된 이후 소급 지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급신청 이전까지 증빙자료 제출 4. 지원신청서 접수[판매대리점→안성시] ○ 신청기간 : 승용 2026. 9. 29.(화) 10:00 ~ 12. 4.(금) 18:00 화물 2026. 9. 30.(수) 10:00 ~ 12. 4.(금) 18:00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①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② 판매사에서는 전기자동차 출고가 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경우, 상기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 을 이용하여 접수 ○ 신청서류(모든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한번에 스캔 후 업로드) ▸ (공통) 전기차 구매지원신청서[서식 1], 차량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전입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표시)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 (기관·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자료(등본 등)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 ○ 추가제출 서류 대 상 자 | 추 가 서 류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 관련 미과세 증명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취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등록세(차량)에 대해 과세사실 없음 이 확인되어야 함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가능) | 택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의 ‘주사무소’가 안성시일 경우 지원 가능 | 택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허가증 ‘주사무소’가 안성시일 경우 지원 가능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위수탁계약서(지입차량) 등 증빙 - 사업위치 안성시 확인 필요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4등급 이상) | 신청서 상단에 노후차 대체구매자 표기 필요 - (조기폐차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지원신청 시) - (일반폐차 차량) 폐차 예정차량 자동차등록증 첨부 - 지급신청 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첨부 |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기업 분류가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은 대상이 아님 |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 지역거점사업 참여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 전환지원금 | 매매 ⇒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 인등록사실증명서) 폐차 ⇒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화물(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순 ① 접수된 순서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구매자 및 전기차 제조·판매사에게 7일 이내 자격부여 ※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출고 예정인 건만 신청(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됨) ※ 1배수 이후 신청자는 자동으로 대기자가 되며 취소자가 있을 경우 접수순으로 자격부여 ②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이 되면 지원가능확인 요청 ③ 지원가능확인 요청 ※ 지원가능확인 요청시 전기차 배정확보 증빙서류 첨부 ④ 차량 출고 및 등록 ※ 반드시 대상자 선정이 되고 차량을 출고하여야 하고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안성시가 책임지지 않음 5. 보조금 지급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등록 후 지급신청 기한 내 보조금 신청 ▸ 관련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2], 자동차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제작·판매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작·판매사 통장(사본), 청렴서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 서류 확인 후 전기차 제조·판매사로 보조금 지급 ※ 원본제출은 불필요하나, 모든 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6. 지원절차 신청자 ↕ 판매대리점 | ⇨ | 판매대리점 ↓ 안성시 | ⇨ | 안성시 | ⇨ | 안성시 ↓ 판매대리점 | | ① 구매계약체결 | ② 신청서 제출 (인터넷신청) | ③ 사전검토 | ④ 지원자격부여 | 전국 자동차 제조·수입사 1차 공고일 (2026. 2. 2.) 이후 계약 건 신청가능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 신청자격 및 대상 적합여부 확인 | 자격부여 통보 (시스템 및 문자) 보조금 지원 확정 아님 지원 신청 접수순 | 판매대리점 ↓ 안성시 | ⇨ | 안성시 ↓ 판매대리점 | ⇨ | 판매대리점 ↓ 안성시 | ⇨ | 안성시 | | ⑤ 지원가능 확인요청 | ⑥ 대상자 확정 | ⑦ 보조금 신청 | ⑧ 보조금 지급 |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차량 배정 확정자료 제출 | 대상자 확정 통보 (시스템 및 문자) 출고·등록순 |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 서류검토 후 보조금 지급 | 7. 유의사항 ①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됨 ②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③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함 ④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신청가능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대표신청자와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함) ⑤ 전기차 구매지원금을 지급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후 매수자(안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사전에 안성시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안성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시에는 안성시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표2>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시비)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이사 등의 사유로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 위장전입 여부를 점검하여 의심 사항이 없을 시 보조금 미환수 ⑥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수출 등)시에는 사전에 안성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사유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 별도 적용 <표1, 수출 목적 말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운행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표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의무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 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함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30%를 환수 ⑦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안성시 결정에 따름 ⑧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 신청 ※ 환경부 통합포탈(ev.or.kr) 참고 ⑨ 업무별 문의처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환경부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1661-0970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 전기자동차 보급 도 총괄 업무 -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경기도 추가보조금 지원 사업 - 경기도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 031-120 (경기도콜센터)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등(법인) | 032-590-9907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www.ev.or.kr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전기차 충전기 고장신고 및 회원카드 발급 등 | 1661-9408 | 안성시 환경과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등 | 031-678-0743 | 안성시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종합 안내 | 031-678-2114 | 안성시 교통정책과 | 영업용 화물 등록 관련 | 031-678-2805 | ※ 지원 신청 후 자격부여 까지는 최대 7일이 소요되며 그 결과는 문자로 안내하오니, 독촉 전화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개시 첫째주는 동시간 대 다량의 접수가 예상되오니, 차량 출고예정일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1부. 2.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3.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1부. 4.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1부. 5.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1부. 6. 초소형 전기승용·화물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부. 7. 차종별 전환지원금 1부. 끝. 서식 1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출고예정일자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명) 안성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3.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4. 우선보급 또는 추가지원 대상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 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도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안성시가 아닌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 기준)을 준 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안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자 등에 매매 가능하며, 안성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은 구매자에게 인계 ○ 안성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지자체 판매)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사용기간 및 요율을 적용하여 시 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폐차,수출 등) 시에는 안성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책 입주자격 등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안성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상 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 | 서식 2 |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제조·수입사) | 제작사명 (판매사)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주소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락처 | | 전 기 차 구매내역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차종 | 수량(대) | | | |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 보 조 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청구금액 | (금 원) | 2026년 안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전기차 제조·판매사) (인) 안성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 청렴사용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집행하겠으며, 안성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성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및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 < 제재 규정(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및 제9조) > | | | | ○ 부정이익등의 환수(제8조) -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환수 -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 ○ 제제부가금의 부과·징수(제9조) - 행정청은 법률에 해당하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단,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 년 월 일 서 약 자[자동차구매자] (서명/인) 서 약 자[자동차판매점] (서명/인) 안성시장 귀하 서식 3 | |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 매도자 | 성명(법인명) | | 매수자 | 성명(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차종/차명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판매사유 | | 유 의 사 항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 자 동차를 의무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구매자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2. 안성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자동차 판매 시에는 반드시 안성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읽고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하오니 전기자동차 매매를 위한 차량 판매 승인 요청서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인) 매 수 자 (인) 안성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판매사유 증빙서류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판매계약서 1부. | 서식 4 | |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 차량소유자 | 성명(법인명) | | 연락처 | | 주소 | | 차량정보 | 차 명 | | 차량번호 | | 최초등록일 | | 차대번호 | | 말소종류 | □ 폐차 □ 수출 | 말소예정일 | | 말소사유 | | 유 의 사 항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등록말소(폐차, 수출)시에는 안성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읽고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하오니 전기자동차 폐차를 위한 차량 폐차 승인 요청서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안성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서류 등 | (붙임1)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총액 (만원)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285 | 171 | 456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272 | 163 | 435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261 | 156 | 417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 437 | 262 | 699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 514 | 308 | 822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아이오닉6 N | 250 | 150 | 400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514 | 308 | 822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 459 | 275 | 734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261 | 156 | 417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245 | 147 | 392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ELECTRIFIED G80 | 270 | 162 | 432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483 | 289 | 772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564 | 338 | 902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567 | 340 | 907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559 | 335 | 894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41 | 324 | 865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558 | 334 | 892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532 | 319 | 851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10 | 306 | 816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6 2WD 스탠다드 18인치 | 560 | 336 | 896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 | 570 | 342 | 912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20인치 | 570 | 342 | 912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70 | 342 | 912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18인치 | 570 | 342 | 912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20인치 | 553 | 331 | 884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37 | 322 | 859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아이오닉9 성능형 AWD | 272 | 163 | 435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아이오닉9 항속형 2WD | 274 | 164 | 438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아이오닉9 항속형 AWD | 271 | 162 | 433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 6인승 | 229 | 137 | 366 | 일반승용 | 현대자동차 |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7인승 | 229 | 137 | 366 | 일반승용 | 기아 | EV9 롱레인지 2WD 19인치 | 270 | 162 | 432 | 일반승용 | 기아 | EV9 롱레인지 2WD 20인치 | 268 | 160 | 428 | 일반승용 | 기아 | EV9 롱레인지 4WD 19인치 | 254 | 152 | 406 | 일반승용 | 기아 | EV9 롱레인지 4WD 21인치 | 260 | 156 | 416 | 일반승용 | 기아 | EV9 롱레인지 GTL 4WD 21인치 | 252 | 151 | 403 | 일반승용 | 기아 | 더뉴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532 | 319 | 851 | 일반승용 | 기아 | 더뉴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559 | 335 | 894 | 일반승용 | 기아 | 더뉴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561 | 336 | 897 | 일반승용 | 기아 |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570 | 342 | 912 | 일반승용 | 기아 |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 555 | 333 | 888 | 일반승용 | 기아 | EV3 롱레인지 2WD 19인치 | 555 | 333 | 888 | 일반승용 | 기아 | EV3 스탠다드 2WD | 469 | 281 | 750 | 일반승용 | 기아 | 더뉴EV6 스탠다드 | 501 | 300 | 801 | 일반승용 | 기아 | EV9 스탠다드 | 237 | 142 | 379 | 일반승용 | 기아 | EV4 롱레인지 GTL 2WD 19인치 | 555 | 333 | 888 | 일반승용 | 기아 | EV4 스탠다드 2WD 19인치 | 481 | 288 | 769 | 일반승용 | 기아 | EV4 롱레인지 2WD 17인치 | 555 | 333 | 888 | 일반승용 | 기아 | EV4 롱레인지 2WD 19인치 | 555 | 333 | 888 | 일반승용 | 기아 | EV4 스탠다드 2WD 17인치 | 512 | 307 | 819 | 일반승용 | 기아 | PV5 패신저 5인승 롱레인지 | 458 | 274 | 732 | 일반승용 | 기아 | EV5 롱레인지 2WD | 552 | 331 | 883 | 일반승용 | 기아 | EV5 롱레인지 4WD 18인치 | 499 | 299 | 798 | 일반승용 | 기아 | Pv5 WAV(비용 지원) | 448 | 268 | 716 | 일반승용 | 기아 | EV5 롱레인지 4WD 19인치 | 493 | 295 | 788 | 일반승용 | 기아 | Pv5 WAV(비용 미지원) | 648 | 388 | 1036 | 일반승용 | 기아 | EV5 GT | 232 | 139 | 371 | 일반승용 | 기아 | EV3 롱레인지 4WD 19인치 | 539 | 323 | 862 | 일반승용 | 기아 | EV3 GT | 248 | 148 | 396 | 일반승용 | 기아 | EV4 롱레인지 4WD 19인치 | 554 | 332 | 886 | 일반승용 | 기아 | EV4 GT | 255 | 153 | 408 | 일반승용 | 기아 | EV9 GT | 245 | 147 | 392 | 일반승용 | BMW | MINI Cooper SE | 396 | 237 | 633 | 일반승용 | BMW | iX1 xDrive30 | 192 | 115 | 307 | 일반승용 | BMW | iX2 eDrive20 | 214 | 128 | 342 | 일반승용 | BMW | MINI Countryman SE ALL4 | 203 | 121 | 324 | 일반승용 | BMW | MINI Countryman E | 217 | 130 | 347 | 일반승용 | BMW | MINI Aceman SE | 400 | 240 | 640 | 일반승용 | BMW | MINI JCW Aceman E | 197 | 118 | 315 | 일반승용 | BMW | MINI JCW E | 191 | 114 | 305 | 일반승용 | BMW | MINI Aceman E | 400 | 240 | 640 | 일반승용 | BMW | i4 M60 LCI (71HD) | 233 | 139 | 372 | 일반승용 | BMW | i4 eDrive 40 LCI(21HD) | 244 | 146 | 390 | 일반승용 | BMW | i4 eDrive 40 LCI(61HD) | 256 | 153 | 409 | 일반승용 | BMW | i5 eDrive 40 | 262 | 157 | 419 | 일반승용 | BMW | iX1 eDrive20 | 212 | 127 | 339 | 일반승용 | BMW | iX3 50 xDrive | 275 | 165 | 440 | 일반승용 | BMW | iX1 eDrive20(11HM) | 235 | 141 | 376 | 일반승용 | BMW | iX2 eDrive20(71GN) | 239 | 143 | 382 | 일반승용 | 테슬라코리아 | Model 3 Performance | 200 | 120 | 320 | 일반승용 | 테슬라코리아 | Model 3 RWD | 168 | 100 | 268 | 일반승용 | 테슬라코리아 |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 | 420 | 252 | 672 | 일반승용 | 테슬라코리아 | Model Y Premium RWD | 170 | 102 | 272 | 일반승용 | 테슬라코리아 | Model Y Premium Long Range | 210 | 126 | 336 | 일반승용 | 테슬라코리아 | Model Y RWD(2025) | 170 | 102 | 272 | 일반승용 | 테슬라코리아 | Model Y Long Range(2025) | 210 | 126 | 336 | 일반승용 | 테슬라코리아 | Model Y L AWD | 215 | 129 | 344 | 일반승용 | 테슬라코리아 |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5999만원) | 210 | 126 | 336 | 일반승용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EQB 300 4MATIC(Facelift) | 154 | 92 | 246 | 일반승용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EQA 250(Facelift) | 190 | 114 | 304 | 일반승용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EQB 300 4MATIC(Facelift)(CY25/2) | 162 | 97 | 259 | 일반승용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Q4 45 e-tron | 206 | 123 | 329 | 일반승용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Q4 Sportback 45 e-tron | 206 | 123 | 329 | 일반승용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ID.4 Pro | 432 | 259 | 691 | 일반승용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iD.5 Pro | 473 | 283 | 756 | 일반승용 | 케이지모빌리티 | 토레스 EVX 18인치 | 354 | 212 | 566 | 일반승용 | 케이지모빌리티 | 토레스 EVX 20인치 | 344 | 206 | 550 | 일반승용 | 케이지모빌리티 | 토레스 EVX 18인치(2026) | 361 | 216 | 577 | 일반승용 | 케이지모빌리티 | 토레스 EVX 20인치(2026) | 354 | 212 | 566 | 일반승용 |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 Polestar 4 Coupe Rear Motor | 181 | 108 | 289 | 일반승용 |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 Polestar 4 Coupe Dual Motor | 168 | 100 | 268 | 일반승용 | 볼보자동차코리아 | 볼보 EX30 Single Motor ER | 247 | 148 | 395 | 일반승용 | 볼보자동차코리아 | 볼보 EX30CC Twin Motor Perf | 222 | 133 | 355 | 경·소형 | 기아 |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 457 | 274 | 731 | 경·소형 | 기아 |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 457 | 274 | 731 | 경·소형 | 기아 |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 457 | 274 | 731 | 경·소형 | 현대자동차 |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7인치(라운지포함) | 490 | 294 | 784 | 경·소형 | 현대자동차 |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5인치 | 490 | 294 | 784 | 경·소형 | 현대자동차 |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 490 | 294 | 784 | 경·소형 | 현대자동차 |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17인치 | 487 | 292 | 779 | 일반승용 | 기아 | PV5 패신저 5인승 (1-2-2 택시) 롱레인지 | 458 | 274 | 732 | 일반승용 | 기아 | EV5 스탠다드 2WD 19인치 | 453 | 271 | 724 | 일반승용 | BMW | New MINI Countryman SE ALL4 | 225 | 135 | 360 | 일반승용 | 기아 | PV5 패신저 5인승(1-2-2) 롱레인지 | 458 | 274 | 732 | 일반승용 | 기아 | PV5 프라임 롱레인지 | 439 | 263 | 702 | 일반승용 | BMW | New MINI Countryman E | 238 | 142 | 380 | 일반승용 | 기아 | PV5 패신저 7인승(2-2-3) 롱레인지 | 455 | 273 | 728 |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총액 (만원) | 화물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 780 | 390 | 1170 | 화물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 780 | 390 | 1170 | 화물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 780 | 390 | 1170 | 화물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 968 | 484 | 1452 | 화물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 780 | 390 | 1170 | 화물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 780 | 390 | 1170 | 화물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 780 | 390 | 1170 | 화물 (소형) | 현대자동차 | ST1 기본형 카고 | 1200 | 600 | 1800 | 화물 (소형) | 현대자동차 | ST1 기본형 하이탑 | 1100 | 550 | 1650 | 화물 (소형) | 현대자동차 | ST1 기본형 카고냉동 | 1450 | 725 | 2175 | 화물 (소형) | 현대자동차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 1200 | 600 | 1800 | 화물 (소형) | 현대자동차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 1200 | 600 | 1800 | 화물 (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 1000 | 500 | 1500 | 화물 (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1172 | 586 | 1758 | 화물 (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411 | 1233 | 화물 (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411 | 1233 | 화물 (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 822 | 411 | 1233 | 화물 (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 822 | 411 | 1233 | 화물 (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 822 | 411 | 1233 | 화물 (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 822 | 411 | 1233 | 화물 (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 822 | 411 | 1233 | 화물 (소형) | 기아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 1150 | 575 | 1725 | 화물 (소형) | 기아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 1150 | 575 | 1725 | 화물 (소형) | 기아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 1000 | 500 | 1500 | 화물 (소형) | 기아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 1000 | 500 | 1500 | 화물 (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 822 | 411 | 1233 | 화물 (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 822 | 411 | 1233 | 화물 (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 1172 | 586 | 1758 | 화물 (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 1172 | 586 | 1758 | 화물 (소형) | 기아 |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 1000 | 500 | 1500 | 화물 (소형) | 기아 |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 1150 | 575 | 1725 | 화물 (소형) | 오텍 | 오텍ST1 초경량 냉동탑차 | 1450 | 725 | 2175 | 화물 (소형) | 한국쓰리축 |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 1200 | 600 | 1800 | 화물 (소형) | 케이지모빌리티 | MUSSO EV 2WD 17인치 | 639 | 319 | 958 | 화물 (소형) | 케이지모빌리티 | MUSSO EV AWD 17인치 | 618 | 309 | 927 | 화물 (소형) | 케이지모빌리티 | 토레스 EVX 밴 20인치 | 344 | 172 | 516 | 화물 (소형) | 케이지모빌리티 | 토레스 EVX 밴 18인치 | 348 | 174 | 522 | 화물 (소형) | 케이지모빌리티 |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 355 | 177 | 532 | 화물 (소형) | 타타대우모빌리티 | 기쎈 | 1920 | 960 | 2880 | 화물 (소형) | 기아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4도어 | 1000 | 500 | 1500 | 화물 (소형) | 기아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3도어 | 1000 | 500 | 1500 | ■ 화물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총액 (만원) | 승합(소형) | MTR | 엠티알ST1승합자동차(CV1) | 1,471 | 441 | 1,912 | 승합(중형) | 현대자동차 | 카운티일렉트릭 | 5,000 | 1,500 | 6,500 | 승합(소형) | 현대자동차 |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11인승 | 1,500 | 450 | 1,950 | 승합(소형) | 현대자동차 | 스타리아 투어러 일렉트릭 11인승 | 1,500 | 450 | 1,950 | 승합(중형) | 우진산전 | 아폴로700 | 5,000 | 1,500 | 6,500 | 승합(중형) |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 KG C070 E-STANA | 5,000 | 1,500 | 6,500 | 승합(중형) | 중원자동차 | EV J2 | 7,787 | 3,036 | 10,823 | 승합(중형) | 피라인모터스 | HYPERS1607P | 4,045 | 1,213 | 5,258 | 승합(대형) | 현대자동차 | 일렉시티 이층버스 | 11,069 | 3,320 | 14,389 | 승합(대형) | 현대자동차 | 일렉시티(4PACKV2) | 6,683 | 2,004 | 8,687 | 승합(대형) | 현대자동차 | 일렉시티(4PACKV1) | 6,994 | 2,098 | 9,092 | 승합(대형) | 현대자동차 | 일렉시티타운 | 6,403 | 1,920 | 8,323 | 승합(대형) |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 KGC110 | 6,445 | 1,933 | 8,378 | 승합(대형) |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 KGC090(27인승) | 5,669 | 1,700 | 7,369 | 승합(대형) |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 KGC090(42인승) | 6,015 | 1,804 | 7,819 | 승합(대형) | 우진산전 | 아폴로1200-S42 | 7,000 | 2,100 | 9,100 | 승합(대형) | 우진산전 | 아폴로1100V2.5 | 6,681 | 2,004 | 8,685 | 승합(대형) | 우진산전 | 아폴로900V2.0 | 5,921 | 1,776 | 7,697 | 승합(대형) | 우진산전 | 아폴로1100 V2.5 양문형 | 6,680 | 2,004 | 8,684 | 승합(대형) | 우진산전 | 아폴로900 V2.0(25인승) | 6,235 | 1,773 | 8,008 | 승합(대형) | 범한자동차 | E-STAR 8K | 5,015 | 1,504 | 6,519 | 승합(대형) | 범한자동차 | E-STAR 11K | 5,834 | 1,750 | 7,584 | 승합(대형) | 범한자동차 | E-SKY 9K | 6,068 | 1,820 | 7,888 | 승합(대형) | 이엠코리아 | 에픽시티(NCM) | 5,931 | 1,779 | 7,710 | 승합(대형) | 이엠코리아 | 에픽타운(NCM) | 5,296 | 1,588 | 6,884 | ■ 승합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없이 안성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일부 차종은 보조금 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기준) (붙임2) 초소형 전기승용·화물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안성시의 ○○○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이사 | 직인 |

2026년 안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하반기 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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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6-2540호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하반기 2차) 안성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 9. 17. 안 성 시 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승용 85대, 화물 57대 ※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보급대수 변동 ※ 승합의 경우 개인은 소형·중형·대형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법인·개인사업자는 소형 1대만 구매할 경우 지원 가능 (중형·대형 전기승합을 구매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지원) (하반기 공고분 예산 미소진으로 2026.9.17. 기준 승합은 신청 가능한 상태입니다) ○ 신청기간 : 승용 2026. 9. 29.(화) 10:00 ~ 12. 4.(금) 18:00 화물 2026. 9. 30.(수) 10:00 ~ 12. 4.(금) 18:00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 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단,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지원 가능 ②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③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1 - ④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차량 ⑤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안성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 인하 여부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기자동차 지원현황[붙임1] 참고 ※ 단,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기관에 확인 ○ 신청가능 수량 ① (개인) 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 ② (법인, 개인사업자) 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화물) 각 2년, ’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대상 : 법인 택시(중소기업 한정), 초소형 승용·화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 승용차(중대형·소형), 전기 화물차(소형·경형)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이용자명의 리스와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를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 명확히 지정, 증빙 자료 제출하여야 함) 2.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전기차 구매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연속하여 ① (개인) 안성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지 확인(1인당 1대 지원) ② (개인사업자) 안성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소지가 안성시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택시 및 택배)는 자동차등록증 사용본거지 주소가 안성시일 경우 지원 ③ (법인·단체) 안성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1인당 1대 지원) - 2 - ④ 안성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⑤ (외국인) 안성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③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안성시 주소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안성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어린이승합은 신고필증(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안성시로 등록 *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단, K-EV100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 시 * (승용) 2년 / (화물) 2년, 2025. 1. 16. 이전 구매지원건 소급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가능 (단,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분리하여 신청할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분리하여 적용, 개인 26.3.3. 신청 후 26.4.25. 차량 등록된 경우 28.4.24.까지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나, 개인사업자로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내 개인사업자로 신청 가능) ※ 초소형 승용, 초소형 화물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정함)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승용차(중·대형, 소형), 화물차(대형~초소형), 승합(대형~소형) : 지방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승용차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5.3천만원 미만 100%,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50%,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지원 ○ 차종별 보조금은 기후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참조 - 3 - ○ 추가 보조금 지원금액 구 분 추가지원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공통 ※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시 자녀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전기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승용 소형 중 대형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전기택시 해당 차량 보조금에 250만 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지원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 초소형 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농업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자 소형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경형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전기 초소형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화물 ※ 보조금 지급 신청 전까지 (예비)화물운송사업허가증 첨부해야 지급 가능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경유 화물차 미보유자(지원 신청서 접수 시 미보유)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 초소형 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만 해당됨 -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시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2026.1.1.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 전환지원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승용)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500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전환 * (화물)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850만원(경형 650)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지원금 (예시)지원액 = 국비(100만원×국비보조금/기준액(승용 500만원, 화물소형: 850만원))+지방비(국비의 30%) ⇒ 국비와 시비 각각 만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함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보조금 지급 신청 전까지 제출)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화물)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원 불가 ※ 추가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은 구매계약자(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반드시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 ※ 지원신청시 미제출된 추가 보조금은 지급절차가 완료된 이후 소급 지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급신청 이전까지 증빙자료 제출 - 4 - 4. 지원신청서 접수[판매대리점→안성시] ○ 신청기간 : 승용 2026. 9. 29.(화) 10:00 ~ 12. 4.(금) 18:00 화물 2026. 9. 30.(수) 10:00 ~ 12. 4.(금) 18:00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①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 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② 판매사에서는 전기자동차 출고가 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경우, 상기 신청 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 을 이용하여 접수 ○ 신청서류(모든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한번에 스캔 후 업로드) ▸ (공통) 전기차 구매지원신청서[서식 1], 차량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전입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표시)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 (기관·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자료(등본 등)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 ○ 추가제출 서류 대 상 자 추 가 서 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다자녀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 관련 미과세 증명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취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록세(차량)에 대해 과세사실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발급 가능)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택시 - 개인사업자(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의 ‘주사무소’가 안성시일 경우 지원 가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허가증 ‘주사무소’가 안성시일 경우 지원 가능 택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위수탁계약서(지입차량) 등 증빙 - 사업위치 안성시 확인 필요 - 5 - 신청서 상단에 노후차 대체구매자 표기 필요 노후 경유차 - (조기폐차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지원신청 시) (배출가스 4등급 이상) - (일반폐차 차량) 폐차 예정차량 자동차등록증 첨부 - 지급신청 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첨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 기업 분류가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은 대상이 아님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참여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추가지원금 대상 매매 ⇒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 전환지원금 인등록사실증명서) 폐차 ⇒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화물(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순 ① 접수된 순서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구매자 및 전기차 제조·판매사에게 7일 이내 자격부여 ※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출고 예정인 건만 신청(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됨) ※ 1배수 이후 신청자는 자동으로 대기자가 되며 취소자가 있을 경우 접수순으로 자격부여 ②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이 되면 지원가능확인 요청 ③ 지원가능확인 요청 ※ 지원가능확인 요청시 전기차 배정확보 증빙서류 첨부 ④ 차량 출고 및 등록 ※ 반드시 대상자 선정이 되고 차량을 출고하여야 하고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안성시가 책임지지 않음 5. 보조금 지급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등록 후 지급신청 기한 내 보조금 신청 ▸ 관련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2], 자동차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제작·판매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작·판매사 통장(사본), 청렴서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 서류 확인 후 전기차 제조·판매사로 보조금 지급 ※ 원본제출은 불필요하나, 모든 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6 - 6. 지원절차 신청자 판매대리점 안성시 ↕ ↓ 안성시 ↓ 판매대리점 안성시 판매대리점 ② 신청서 제출 ① 구매계약체결 ③ 사전검토 ④ 지원자격부여 (인터넷신청) ⇨ ⇨ ⇨ 전국 자동차 자격부여 통보 제조·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시스템 및 문자) 1차 공고일 지원시스템 적합여부 확인 보조금 지원 확정 아님 (2026. 2. 2.) 이후 (www.ev.or.kr) 지원 신청 접수순 계약 건 신청가능 판매대리점 안성시 판매대리점 ↓ ↓ ↓ 안성시 안성시 판매대리점 안성시 ⑤ 지원가능 ⇨ ⑥ 대상자 확정 ⇨ ⑦ 보조금 신청 ⇨ ⑧ 보조금 지급 확인요청 10일 이내 출고 대상자 확정 통보 출고 및 등록 후 서류검토 후 확정 시 차량 배정 (시스템 및 문자)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확정자료 제출 출고·등록순 증빙서류 제출 7. 유의사항 ①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됨 ②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③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에는 보조금 환수함 ④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신청가능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대표신청자와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함) ⑤ 전기차 구매지원금을 지급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후 매수자(안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자)에게 적법 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사전에 - 7 - 안성시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안성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시에는 안성시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표2>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시비)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이사 등의 사유로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 위장전입 여부를 점검하여 의심 사항이 없을 시 보조금 미환수 ⑥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수출 등)시에는 사전에 안성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사유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 별도 적용 <표1, 수출 목적 말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운행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운행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의무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 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시 지불한 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함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30%를 환수 ⑦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안성시 결정에 따름 ⑧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 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 신청 ※ 환경부 통합포탈(ev.or.kr) 참고 - 8 - ⑨ 업무별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1661-0970 통합콜센터 경기도 전기자동차 보급 도 총괄 업무 031-120 첨단모빌리티 -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경기도 추가보조금 지원 사업 (경기도콜센터) 산업과 - 경기도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등(법인) 032-590-9907 무공해차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www.ev.or.kr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한국자동차 전기차 충전기 고장신고 및 회원카드 발급 등 1661-9408 환경협회 안성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등 031-678-0743 환경과 안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종합 안내 031-678-2114 통합콜센터 안성시 영업용 화물 등록 관련 031-678-2805 교통정책과 ※ 지원 신청 후 자격부여 까지는 최대 7일이 소요되며 그 결과는 문자로 안내하오니, 독촉 전화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개시 첫째주는 동시간 대 다량의 접수가 예상되오니, 차량 출고예정일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1부. 2.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3.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1부. 4.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1부. 5.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1부. 6. 초소형 전기승용·화물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부. 7. 차종별 전환지원금 1부. 끝. - 9 -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출고예정일자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명) 안성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3.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4. 우선보급 또는 추가지원 대상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 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인) - 10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도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안성시가 아닌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안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자 등에 매매 가능하며, 안성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은 구매자에게 인계 ○ 안성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지자체 판매)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 의2의 사용기간 및 요율을 적용하여 시 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폐차,수출 등) 시에는 안성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책 입주자격 등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 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안성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 - 11 - 서식 2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작사명 대표자 (판매사)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제조·수입사) 주소 성 명 (법인명) 구매자 생년월일 연락처 (법인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종 수량(대) 전 기 차 구매내역 사 업 명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은행명 예금주 보 조 금 계좌번호 입금계좌 청구금액 (금 원) 2026년 안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전기차 제조·판매사) (인) 안성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 12 - 청렴사용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안성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성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및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제재 규정(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및 제9조) > ○ 부정이익등의 환수(제8조) -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환수 -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 ○ 제제부가금의 부과·징수(제9조) - 행정청은 법률에 해당하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단,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년 월 일 서 약 자[자동차구매자] (서명/인) 서 약 자[자동차판매점] (서명/인) 안성시장 귀하 - 13 - 서식 3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매도자 연락처 매수자 연락처 주소 주소 차종/차명 차량등록일 보조금 만원 차량번호 차대번호 판매사유 유 의 사 항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 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2. 안성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자동차 판매 시에는 반드시 안성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읽고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하오니 전기자동차 매매를 위한 차량 판매 승인 요청서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인) 매 수 자 (인) 안성시장 귀하 1.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판매사유 증빙서류 1부. 제출서류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판매계약서 1부. - 14 - 서식 4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성명(법인명) 차량소유자 연락처 주소 차 명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차대번호 차량정보 말소종류 □ 폐차 □ 수출 말소예정일 말소사유 유 의 사 항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등록말소(폐차, 수출)시에는 안성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읽고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하오니 전기자동차 폐차를 위한 차량 폐차 승인 요청서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안성시장 귀하 제출서류 말소 관련 증빙서류 등 - 15 - (붙임1)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제조 국비 시비 총액 구분 차종 수입사 (만원) (만원) (만원) 일반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285 171 456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272 163 435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261 156 417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437 262 699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514 308 822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N 250 150 400 승용 일반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빌트인 캠 현대자동차 514 308 822 승용 미적용 일반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459 275 734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261 156 417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245 147 392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80 270 162 432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83 289 772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564 338 902 승용 일반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현대자동차 567 340 907 승용 미적용 일반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559 335 894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41 324 865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558 334 892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532 319 851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10 306 816 승용 - 16 - 제조 국비 시비 총액 구분 차종 수입사 (만원) (만원) (만원) 일반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2WD 스탠다드 18인치 560 336 896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 570 342 912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20인치 570 342 912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70 342 912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18인치 570 342 912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20인치 553 331 884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37 322 859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 성능형 AWD 272 163 435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 항속형 2WD 274 164 438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 항속형 AWD 271 162 433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 6인승 229 137 366 승용 일반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7인승 229 137 366 승용 일반 기아 EV9 롱레인지 2WD 19인치 270 162 432 승용 일반 기아 EV9 롱레인지 2WD 20인치 268 160 428 승용 일반 기아 EV9 롱레인지 4WD 19인치 254 152 406 승용 일반 기아 EV9 롱레인지 4WD 21인치 260 156 416 승용 일반 기아 EV9 롱레인지 GTL 4WD 21인치 252 151 403 승용 일반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532 319 851 승용 일반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559 335 894 승용 일반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561 336 897 승용 일반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70 342 912 승용 - 17 - 제조 국비 시비 총액 구분 차종 수입사 (만원) (만원) (만원) 일반 기아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555 333 888 승용 일반 기아 EV3 롱레인지 2WD 19인치 555 333 888 승용 일반 기아 EV3 스탠다드 2WD 469 281 750 승용 일반 기아 더뉴EV6 스탠다드 501 300 801 승용 일반 기아 EV9 스탠다드 237 142 379 승용 일반 기아 EV4 롱레인지 GTL 2WD 19인치 555 333 888 승용 일반 기아 EV4 스탠다드 2WD 19인치 481 288 769 승용 일반 기아 EV4 롱레인지 2WD 17인치 555 333 888 승용 일반 기아 EV4 롱레인지 2WD 19인치 555 333 888 승용 일반 기아 EV4 스탠다드 2WD 17인치 512 307 819 승용 일반 기아 PV5 패신저 5인승 롱레인지 458 274 732 승용 일반 기아 EV5 롱레인지 2WD 552 331 883 승용 일반 기아 EV5 롱레인지 4WD 18인치 499 299 798 승용 일반 기아 Pv5 WAV(비용 지원) 448 268 716 승용 일반 기아 EV5 롱레인지 4WD 19인치 493 295 788 승용 일반 기아 Pv5 WAV(비용 미지원) 648 388 1036 승용 일반 기아 EV5 GT 232 139 371 승용 일반 기아 EV3 롱레인지 4WD 19인치 539 323 862 승용 일반 기아 EV3 GT 248 148 396 승용 일반 기아 EV4 롱레인지 4WD 19인치 554 332 886 승용 일반 기아 EV4 GT 255 153 408 승용 - 18 - 제조 국비 시비 총액 구분 차종 수입사 (만원) (만원) (만원) 일반 기아 EV9 GT 245 147 392 승용 일반 BMW MINI Cooper SE 396 237 633 승용 일반 BMW iX1 xDrive30 192 115 307 승용 일반 BMW iX2 eDrive20 214 128 342 승용 일반 BMW MINI Countryman SE ALL4 203 121 324 승용 일반 BMW MINI Countryman E 217 130 347 승용 일반 BMW MINI Aceman SE 400 240 640 승용 일반 BMW MINI JCW Aceman E 197 118 315 승용 일반 BMW MINI JCW E 191 114 305 승용 일반 BMW MINI Aceman E 400 240 640 승용 일반 BMW i4 M60 LCI (71HD) 233 139 372 승용 일반 BMW i4 eDrive 40 LCI(21HD) 244 146 390 승용 일반 BMW i4 eDrive 40 LCI(61HD) 256 153 409 승용 일반 BMW i5 eDrive 40 262 157 419 승용 일반 BMW iX1 eDrive20 212 127 339 승용 일반 BMW iX3 50 xDrive 275 165 440 승용 일반 BMW iX1 eDrive20(11HM) 235 141 376 승용 일반 BMW iX2 eDrive20(71GN) 239 143 382 승용 일반 테슬라코리아 Model 3 Performance 200 120 320 승용 일반 테슬라코리아 Model 3 RWD 168 100 268 승용 일반 테슬라코리아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 420 252 672 승용 - 19 - 제조 국비 시비 총액 구분 차종 수입사 (만원) (만원) (만원) 일반 테슬라코리아 Model Y Premium RWD 170 102 272 승용 일반 테슬라코리아 Model Y Premium Long Range 210 126 336 승용 일반 테슬라코리아 Model Y RWD(2025) 170 102 272 승용 일반 테슬라코리아 Model Y Long Range(2025) 210 126 336 승용 일반 테슬라코리아 Model Y L AWD 215 129 344 승용 일반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5999 테슬라코리아 210 126 336 승용 만원) 일반 메르세데스 EQB 300 4MATIC(Facelift) 154 92 246 승용 벤츠코리아 일반 메르세데스 EQA 250(Facelift) 190 114 304 승용 벤츠코리아 일반 메르세데스 EQB 300 4MATIC(Facelift)(CY25/2) 162 97 259 승용 벤츠코리아 일반 폭스바겐그룹 Q4 45 e-tron 206 123 329 승용 코리아 일반 폭스바겐그룹 Q4 Sportback 45 e-tron 206 123 329 승용 코리아 일반 폭스바겐그룹 ID.4 Pro 432 259 691 승용 코리아 일반 폭스바겐그룹 iD.5 Pro 473 283 756 승용 코리아 일반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18인치 354 212 566 승용 일반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0인치 344 206 550 승용 일반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18인치(2026) 361 216 577 승용 일반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0인치(2026) 354 212 566 승용 일반 폴스타오토모 Polestar 4 Coupe Rear Motor 181 108 289 승용 티브코리아 일반 폴스타오토모 Polestar 4 Coupe Dual Motor 168 100 268 승용 티브코리아 일반 볼보자동차 볼보 EX30 Single Motor ER 247 148 395 승용 코리아 일반 볼보자동차 볼보 EX30CC Twin Motor Perf 222 133 355 승용 코리아 - 20 - 제조 국비 시비 총액 구분 차종 수입사 (만원) (만원) (만원) 경·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457 274 731 소형 경·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457 274 731 소형 경·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457 274 731 소형 경·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7인치(라운지포함) 490 294 784 소형 경·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5인치 490 294 784 소형 경·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490 294 784 소형 경·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17인치 487 292 779 소형 일반 기아 PV5 패신저 5인승 (1-2-2 택시) 롱레인지 458 274 732 승용 일반 기아 EV5 스탠다드 2WD 19인치 453 271 724 승용 일반 BMW New MINI Countryman SE ALL4 225 135 360 승용 일반 기아 PV5 패신저 5인승(1-2-2) 롱레인지 458 274 732 승용 일반 기아 PV5 프라임 롱레인지 439 263 702 승용 일반 BMW New MINI Countryman E 238 142 380 승용 일반 기아 PV5 패신저 7인승(2-2-3) 롱레인지 455 273 728 승용 ■ 화물 구분 제조 차종 국비 시비 총액 수입사 (만원) (만원) (만원) 화물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780 390 1170 (소형) 화물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780 390 1170 (소형) 화물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780 390 1170 (소형) 화물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968 484 1452 (소형) - 21 - 구분 제조 차종 국비 시비 총액 수입사 (만원) (만원) (만원) 화물 현대자동차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780 390 1170 (소형) 화물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780 390 1170 (소형) 화물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780 390 1170 (소형) 화물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카고 1200 600 1800 (소형) 화물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하이탑 1100 550 1650 (소형) 화물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카고냉동 1450 725 2175 (소형) 화물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1200 600 1800 (소형) 화물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1200 600 1800 (소형) 화물 기아 봉고 전기차 1000 500 1500 (소형) 화물 기아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172 586 1758 (소형) 화물 기아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822 411 1233 (소형) 화물 기아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미닫이탑차 822 411 1233 (소형) 화물 기아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822 411 1233 (소형) 화물 기아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822 411 1233 (소형) 화물 기아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822 411 1233 (소형) 화물 기아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822 411 1233 (소형) 화물 기아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822 411 1233 (소형) 화물 기아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1150 575 1725 (소형) 화물 기아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1150 575 1725 (소형) 화물 기아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1000 500 1500 (소형) 화물 기아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1000 500 1500 (소형) - 22 - 구분 제조 차종 국비 시비 총액 수입사 (만원) (만원) (만원) 화물 기아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822 411 1233 (소형) 화물 기아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822 411 1233 (소형) 화물 기아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1172 586 1758 (소형) 화물 기아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1172 586 1758 (소형) 화물 기아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1000 500 1500 (소형) 화물 기아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1150 575 1725 (소형) 화물 오텍 오텍ST1 초경량 냉동탑차 1450 725 2175 (소형) 화물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1200 600 1800 (소형) 화물 케이지모빌 MUSSO EV 2WD 17인치 639 319 958 (소형) 리티 화물 케이지모빌 MUSSO EV AWD 17인치 618 309 927 (소형) 리티 화물 케이지모빌 토레스 EVX 밴 20인치 344 172 516 (소형) 리티 화물 케이지모빌 토레스 EVX 밴 18인치 348 174 522 (소형) 리티 화물 케이지모빌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355 177 532 (소형) 리티 화물 타타대우모 기쎈 1920 960 2880 (소형) 빌리티 화물 기아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4도어 1000 500 1500 (소형) 화물 기아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3도어 1000 500 1500 (소형) - 23 - ■ 승합 구분 제조 차종 국비 시비 총액 수입사 (만원) (만원) (만원) 승합 MTR 엠티알ST1승합자동차(CV1) 1,471 441 1,912 (소형) 승합 현대자동차 카운티일렉트릭 5,000 1,500 6,500 (중형) 승합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11인승 1,500 450 1,950 (소형) 승합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투어러 일렉트릭 11인승 1,500 450 1,950 (소형) 승합 우진산전 아폴로700 5,000 1,500 6,500 (중형) 승합 케이지모빌 KG C070 E-STANA 5,000 1,500 6,500 (중형) 리티커머셜 승합 중원자동차 EV J2 7,787 3,036 10,823 (중형) 승합 피라인모터 HYPERS1607P 4,045 1,213 5,258 (중형) 스 승합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이층버스 11,069 3,320 14,389 (대형) 승합 현대자동차 일렉시티(4PACKV2) 6,683 2,004 8,687 (대형) 승합 현대자동차 일렉시티(4PACKV1) 6,994 2,098 9,092 (대형) 승합 현대자동차 일렉시티타운 6,403 1,920 8,323 (대형) 승합 케이지모빌 KGC110 6,445 1,933 8,378 (대형) 리티커머셜 승합 케이지모빌 KGC090(27인승) 5,669 1,700 7,369 (대형) 리티커머셜 승합 케이지모빌 KGC090(42인승) 6,015 1,804 7,819 (대형) 리티커머셜 승합 우진산전 아폴로1200-S42 7,000 2,100 9,100 (대형) 승합 우진산전 아폴로1100V2.5 6,681 2,004 8,685 (대형) 승합 우진산전 아폴로900V2.0 5,921 1,776 7,697 (대형) 승합 우진산전 아폴로1100 V2.5 양문형 6,680 2,004 8,684 (대형) 승합 우진산전 아폴로900 V2.0(25인승) 6,235 1,773 8,008 (대형) - 24 - 구분 제조 차종 국비 시비 총액 수입사 (만원) (만원) (만원) 승합 범한자동차 E-STAR 8K 5,015 1,504 6,519 (대형) 승합 범한자동차 E-STAR 11K 5,834 1,750 7,584 (대형) 승합 범한자동차 E-SKY 9K 6,068 1,820 7,888 (대형) 승합 이엠코리아 에픽시티(NCM) 5,931 1,779 7,710 (대형) 승합 이엠코리아 에픽타운(NCM) 5,296 1,588 6,884 (대형)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없이 안성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일부 차종은 보조금 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기준) - 25 - (붙임2) 초소형 전기승용·화물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초소형 [ ] 승용 지역거점사업 참여 전기자동차 [ ] 화물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안성시의 ○○○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 표이사 직인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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