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2026. 9월 ~ 12월
2. 사업규모: 수원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30개소
※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변경가능
3. 공고기간: 2026. 9. 17.(목) ~ 9. 28.(월) 18:00
4. 접수기간: 2026. 9. 17.(목) ~ 9. 28.(월) 18:00
5. 접수방법: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제출)
6.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7. 문 의 처: 수원시청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31-5191-3213) 또는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붙임 2026년 민간·가정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간가정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공고문(수원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113호
「2026년 민간·가정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
참여 어린이집 모집 공고
노후화된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수원시장
1. 공모 개요
○ 사업기간 : ’26. 9월 ~ 12월
○ 사업규모 : 수원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30개소
※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변경 가능
○ 예 산 액 : 120,000천원(시비 100%) * 어린이집 자부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지원금액 : 1개소당 최대 3,000천원(가정) ~ 최대 5,000천원(민간․협동)
○ 지원내용 : 보육환경 개선 등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우선 지원대상
- 2025년도 유사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지원받지 못한 시설 중 현재까지 해당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이집
○ 지원분야 : 안전․석면제거, 위생, 노후시설 개보수, 온실가스 저감
2. 공모내용
○ 신청자격 : 관내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 선정규모 : 총 30개소(민간15, 가정15)
※ 심사결과, 지원 결정 금액에 따라 어린이집 선정 규모(개소수) 변경 가능
○ 신청금액 : 1개소당 최대 3,000천원 ~ 최대 5,000천원
- 과대계상 방지를 위해 2개 이상 업체 견적서 비교 후 적정금액 견적서 제출
- 실제 지원액은 신청액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어린이집은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필수(총사업비 = 지원액+어린이집 자부담)
○ 신청분야
분 야 | 세부 내역 |
① 안전·석면제거 | 석면함유 건축자재 제거, 전기시설·소방시설·가스안전, 재난대피시설 등 |
② 위생 | 화장실, 급식실, 세면장, 실내공기질 등 개선 |
③ 노후시설 개보수 | 방수, 놀이터 개보수, 배관, 누수 등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공사 |
④ 온실가스 저감 | 이중창, 고효율 단열재, 벽틈새 보강 등 에너지 절감 |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 어린이집 신청 → 구 가정복지과 추천 → 시(가족정책과)
- 신청방법 :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 보육통합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신청서 제출
• (어린이집) 공모신청서 등 관련서류(별지 서식) 작성 후 관할 구 가정복지과에 신청
• (구) 구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추천하되 우선지원 대상시설을 우선하여 고득점순으로 추천
‣ 참여제외 대상 여부 확인, 현장조사서(참고 3) 작성 후 제출
○ 공고게시 및 신청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8(월) 18:00
○ 제출서류
(1) 민간·가정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민간·가정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 계획서 1부.
(3) 2개 업체 견적서 각 1부
(4) 공사 전 사진
(5) 건축물 대장
(6) 건물주 동의서 (임대의 경우)
(7) 2025년도 환경개선사업 미선정 시설 해당 시 관련 확인자료
○ 결과발표 : 2026. 10. 30.(금)예정
※ 결과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문 의 처 : 수원시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031-5191-3213)
3. 추진일정
모집 공고 | | 공모신청서 제출 | | 신청서 검토, 현장확인 후 대상자 추천 |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어린이집 선정 | | 사업비 교부 | | 보조금 지원 및 공사 집행 |
시 | | 어린이집 → 구 | | 구 → 시 | | 시 | | 시 → 구 | | 구 → 어린이집 |
‘ 26. 9월 | | ‘ 26.9.28. | | ‘26.9.17. ~ 9.30. | | ‘26.10.23.~ 10.30. | | ‘26. 11월 | | ‘ 26. 11월~12월 |
4. 심사기준
○ 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량․정성 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평가항목 | 점수 |
총 점 | 100점 |
정량 평가 (80) | 1. 안전성 시급여부 | 10점 |
2. 개보수 목적 | 20점 |
3. 시설 준공연도 | 20점 |
4. 어린이집 운영기간(인가일 기준) | 20점 |
5. 시설개선관련 기 지원여부 | 10점 |
시급성 평가(10) |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노후도 및 시급성) | 10점 |
정성평가 (10) | 1.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적절성 등) | 10점 |
가산점(15) | 취약보육서비스 실제 운영 현황 | 5점 |
우선지원 대상여부 | 10점 |
※ 우선지원 대상시설을 우선 선정하며, 우선지원 대상시설 간에는 기본평가점수 및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함
※ 동점자 처리 : 안전성 시급여부 〉 개보수 목적 〉 준공연도 〉 어린이집 운영기간 〉 기 예산지원 순으로 우선 선정
5. 신청 제외 기준
○ ’26. 7. 1. 기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 | |
| |
①「영유아보육법」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②「영유아보육법」제45조의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③「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의 과징금 ④「영유아보육법」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26. 7. 1.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6. 반납 기준
○ 폐원․미운영 시 내용연수 5년을 기준으로 1년에 2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7. 기타사항
○ 지원금액은 천원단위 절사
○ 사업에 선정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 미선정
○ 허위 자료 제출 또는 부정 집행 시 보조금 환수 및 향후 각종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조치 가능
○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확인을 거쳐 교부
○ 교부결정 후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나 자부담 적용 비율이 20% 미만으로 사업계획 변경된 경우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총사업비=지원액+어린이집 자부담)
○ 사업비 과다 계상 또는 환경개선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는 물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계획
○ 사업 완료 후 시·구의 사후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적정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함
❏ (참고 1) 민간․가정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지원 심사표
심사항목 | 배점 세부기준 | 점수 |
총 점 | 100 |
정량 평가 (80) | 1 . 안전성 시급여부 | •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건축물’ 판정으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해체·제거하는 어린이집 • 누수, 누전, 균열 등 시설 안정성 문제로 개선이 시급한 어린이집 | 10 | 10 |
• 미해당 | 6 |
2. 개보수 목적 | • 안전·석면제거 :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안전, 석면제거 등 | 20 | 20 |
• 위생 : 화장실, 급식실, 세면장, 실내공기질 개선 등 • 노후시설 개보수 : 방수, 놀이터 개보수, 배관, 누수 등 • 온실가스 저감 : 이중창, 고효율 단 열재, 벽틈새보강 등 | 18 |
3. 시설 준공 연도 | 2005년 이전 | 2006년 ~ 2010년 | 2011년 ~ 2015년 | 2016년 ~ 2020년 | 2021년 이후 | 20 |
20 | 18 | 16 | 14 | 12 |
4. 어린이집 운영기간 (인가일 기준) | 2005년 이전 | 2006년 ~ 2010년 | 2011년 ~ 2015년 | 2016년 ~ 2020년 | 2021년 이후 | 20 |
20 | 18 | 16 | 14 | 12 |
5. 시 설개선관련 기 지원여부 | 2021년 이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10 |
10 | 9 | 8 | 7 | 6 |
시급성 평가 (10)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노후도 및 시급성 평가) | • 시설개선 필요성, 영유아 안전·보육환경 개선 효과 ( 시설 노후도 및 안전위험이 현저하여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수준) ※ 어린이집 현장 조사서(서식 3) 등 참고하여 평가 | (상)10점 ~ 8점 | 10 |
(중)7점 ~ 5점 |
(하)4점 ~ 0점 |
정성 평가 (10) | 사업계획의 적절성 | • 개선내용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 예산이 적정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고 과다계상 없이 공사범위에 부합하는 수준) ※ 사업계획서(서식 1)참고하여 평가 | (상)10점 ~ 8점 | 10 |
(중)7점 ~ 5점 |
(하)4점 ~ 0점 |
가산점 | 취약보육 서비스 실제 운영 현황 | • 장애아보육(1점), 야간연장보육(1점), 시간제 보육(1점), 24시간 어린이집,(1점), 열린어린이집(1점) ※ 중복적용 가능 | 5 |
우선지원 대상여부 | • 2025년 유사사업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현재까지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이집 | 10 |
※우선지원 대상 여부 확인
구 분 | 확인내용 | 결과 |
2025년 미선정·미지원 시설 | 2025년 유사 노후시설 개선사업 신청 후 미선정되어 지원받지 못한 시설인지 여부 | □ 해당 □ 미해당 |
현재 미개선 여부 | 2025년 신청 당시 시설개선 내용이 현재까지 이지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 | □ 해당 □ 미해당 |
우선지원 대상 여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우선지원 대상 □ 일반대상 |
※ 우선지원 대상시설을 우선 선정하며, 우선지원 대상시설 간에는 기본평가점수 및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함
※ 동점자 처리 : 안전성 시급여부 〉 개보수 목적 〉 준공연도 〉 어린이집 운영기간 〉 기 예산지원 순으로 우선 선정
❏ (참고 2) 구 담당부서 작성
어린이집 현장 조사서
1. 현장확인 내용
구분 | 시설개선 항목 | 추진내용 (예: 교체·보수·등) |
1 | | |
2 | | |
3 | | |
2. 담당공무원 조사의견
가. 필요성(시급성):
나. 계획의 구체성:
다. 사업효과:
라. 종합의견:
2026. . .
확인자 :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참고 3) 노후시설 개선 지원 유형별 세부 내역(예시)
분 야 | 세부 내역 (예시) |
① 안전·석면제거 |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감지기, 비상벨, 피난유도등, 방염커튼 전기시설: 분전반 교체, 배선 정비, 누전차단기 가스시설: 가스 누설탐지기, 자동 차단밸브 재난대비시설: 지진대피구조, 피난경로 표시, 비상재해대피시설, 비상탈출시설 등 석면 제거 및 보수: 석면함유 자재 해체 |
② 위생시설 | 곰팡이·습기 관리: 곰팡이 제거, 제습설비 설치, 결로 방지 시공 실내공기질 관리: 환기시스템, 공기질 센서, 미세먼지 저감장치 화장실·세면시설: 어린이 전용 위생도기, 자동센서 수도꼭지, 항균 타일, 냄새차단 배수구 조리실 싱크대 : 싱크대 배수관 공사, 싱크대 교체, 수전 교체 |
③ 노후시설 개보수 | 건물구조 보수: 지붕 방수, 외벽 균열, 기초 침하 보수 내부환경 개선: 보육실 도배·장판, 미끄럼방지 바닥, 문교체 등 놀이터·야외시설: 안전인증 놀이기구 교체, 탄성포장, 바울타리·차단벽 보강, 바닥재 및 흡수재 변경 등 급수·배수시설: 노후 배관 교체, 하수도 역류방지 |
④ 온실가스 저감 | 단열 개선: 창호 교체, 고효율 단열재, 기밀성 강화 시공 에너지 고효율 설비: LED 조명, 고효율 냉난방기, 보일러 교체 |
별지 제1-1호 서식
민간·가정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
신청인 | 성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소 | (휴대폰) |
시설개요 | 시설명 | | 시설유형 | 가정 또는 민간 |
소재지 | (전화) |
준공일자 (사용승인일) | | 현원/정원 | |
환경개선비기 지원현황 | 지원연도 : - 사 업 명 : 지원금액 : - 지원기관 : |
신청금액 | 보조금 : 원 자부담 : 원 ※총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합 계 : 원 |
지원분야 | □ 안전·석면 제거 □ 위생 □ 노후시설 개보수 □ 온실가스 저감 |
위와 같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서식2) 2. 어린이집 현장조사서(서식3) 3. 공사 설계서 및 견적서 4. 공사 전 사진 5. 건축물대장 6. (해당 시) 2025년 환경개선사업 미선정 시설 관련 확인자료 |
별지 제1-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개요 |
어린이집명 | |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 |
시설개선 유형 | □ 안전·석면 제거 □ 위생 □ 노후시설 개보수 □ 온실가스 저감 |
공사기간 | ex. 2026년 *월 ~ 20**년 **월 |
총 소요예산 | 총공사비(A+B) | 원 |
보조금(A) | 원 | 자부담(B) | 원 |
공사장소 | ex 화장실, 보육실 등 | 공사규모(㎡) | |
2.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
3.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2026. . . | ○ ○ ○ | |
4. 공사비 산출내역 |
항 목 | 세부항목 | 산 출 기 초 (원) ( 정산검사시 계획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확인) | 계 (A+B) | 보조금 신청액 (A) | 자체부담 | 비 고 |
소 계 (B) | 자부담 | 기 타 (기부금등)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주요 위치별 사진 최소 3매 이상 부착)
| |
ex) 화장실 곰팡이 | ex) 천장 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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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임대건물 공사 동의서
본인은 아래 어린이집이 추진하는「2026년 민간·가정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로서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① 임대인(건물주) 정보
성명(법인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② 건물 정보
건물 소재지(임대 어린이집 주소):
임대 면적(해당 층·호수 포함):
■ ③ 공사 내용 동의
아래 어린이집이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환경개선 공사(도배·장판, 방수, 전기·소방, 배관 교체, 창호 교체 등에 대하여 임대인(건물주)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건물 구조 변경 및 설비 교체에 대하여
향후 원상복구 요구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④ 임차인(어린이집) 정보
어린이집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⑤ 서명
2026년 월 일
임대인(건물주):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