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사 업 명: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등
2. 지원규모: 12,600천원
3.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
4. 접수기간: 2026. 9. 17. ~ 2026. 10. 2.
5. 신청방법: 동홍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붙임 2026년 제9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끝.
2026년 제9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공고 제2026-84호 2026년 제9차 동홍동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동 홍 동 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동홍동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공익·봉사단체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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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 기간 | 접수ㆍ문의처 |
| 합 계 | 8 =SUM(BELOW)??%g,;;12,600 =SUM(BELOW) %g, 12,600 12,600 천원 | | |
2 |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10,000천원 | 2026년 10월~12월 | 동홍동 주민센터 (760-4684) |
3 |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 2,600천원 |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따라 기준보조율 이상 확보하여야 함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 (15일간)
○ 접수기간: 2026. 9. 17. ~ 2026. 10. 2.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26. 10. 2.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 동홍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문 의 처: 동홍동주민센터 ☎ 064)760-468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통보: 개별 통보
| < 유 의 사 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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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 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064-760-4684)로 문의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최대 2억원) ❍ 문의사항: 청렴혁신담당관실(☎064-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 단 체 명 (법인명) | |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회 원 수 | 명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선택) | |
주 소 | | 연 락 처 | 사무실 | |
핸드폰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 • |
사업기간 | . . . ∼ . . . |
사 업 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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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내 행사, 프로그램 등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밑반찬 지원사업 참여자 : 새마을부녀회원 15명 나눔행사 : 기초생활수급자 20가구, 조손가정 20가구에 지원) | |
□ 보조사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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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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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변 환경정비 | 재료비 | 50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 홍보비 | 630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
| | |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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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작성예시> | | | |
해안변 환경정비 | 재료비 | 50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 홍보비 | 630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
| | |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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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12345) |
연 락 처 | • 전화 : • 팩스 : | • 홈페이지 : • E-Mail :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단체연혁 |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예산현황 (2026년)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사업 실 적 (2025년)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주요사업 계 획 (2026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