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지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천지동 공고 제2026-38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 천지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가. 공고기간(이의신청기간): 2026. 9. 17.(목) ~ 2026. 10. 6.(화)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10. 7.(수)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서귀포시 관내 폐차장
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연번 | 차량번호 | 차 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1 | 미상 | 미상 | 미상 | 서귀포시 중정로 14 좌측도로 |
마.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천지동주민센터(☏ 760-46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천지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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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현장사진 및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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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 후면 |
묶음 개체입니다. |
위치(서귀포시 중장로 14 좌측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