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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2026-09-17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지원계획 공고 2503 해양수산과 2026-09-17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8:12: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ㅁ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지원계획 공고의 건입니다. ㅇ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 사업기간: 2026. 9월~12월 - 사 업 비: 78,500천원(국비 78,500) - 지원내용: 처방전 발급 양식장에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 - 지원한도: 수면적 100㎡당 2통 이하, 개소당 1,000천원 이내 정액 지원 ㅇ 신청자격 및 신청·접수 등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지원계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585호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지원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청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서귀포시장 1. 사업목적 ㅇ 유해생물(기생충)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2. 사업 및 지원기준 ㅇ 사 업 명: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ㅇ 사업기간: 2026. 9월~12월 ㅇ 사 업 비: 78,500천원(국비 78,500) ㅇ 지원내용:「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등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은 양식장에 대해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 ㅇ 지원한도: 수면적 100㎡당 2통 이하, 개소당 1,000천원 이내 정액 지원 ※ 지원액 및 지원규모는 신청물량에 따라 자체기준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은 자 2)「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방역교육)에 따라 2024-2025년 방역교육을 이수한 자 ※ 2025년 방역교육 이후 신규 양식시설(지위승계 포함) 및 미이수자에 한해 2026년 방역교육 이수 이행 각서 제출 3)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가 등록되고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 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 | < 지원 제한 기준 > | |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4.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2026. 9. 17.(목)~10. 2.(금) 09:00~18:00 ㅇ 접수장소: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064-760-3251~3253)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 ㅇ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서식 1】,【서식 2】 -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단체의 경우) 각 1부.【서식 3】 - 양식어업허가증(사본) 1부.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사본) 1부.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효기간은 등록ㆍ변경한 날로부터 3년) - 2024~2025년 방역교육 이수증(사본) 각 1부. ※ 2025년 신규 양식시설(지위승계 포함) 및 미이수자의 경우, 2026년 방역교육 이수 이행 각서(【서식 5】) 제출 - 청렴서약서 1부.【서식 4】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제출) 1부. - 우선순위 증빙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위 구비서류 미제출시 신청 접수 불가 5.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ㅇ 신청자가 경합의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1순위:「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4조에 따른 위해요소(양식) 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 등록시설 - 2순위: 전년도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직불제 전주기 참여어가 또는 법인 - 3순위: 양식장 수면적이 작은 어가 6.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ㅇ「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장 중 결격사유가 없는 양식장에 대해 자체심사·선정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최종 결정 ㅇ 결과통보: 최종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ㅇ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 사업비는 신청 사업의 내역을 검토하여 조정·결정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후 제주특별자치도 반영요구 사항이 있을 시, 협의 후 반영 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064-760-3251~32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자 | 양식장명 | | 성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전화 | | 소 재 지 | | 허가번호 | | 허가기간 | | 조직형태 | 개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 처방내용 | | 사업내용 | · 기생충 구제제 통(33,000원/통) - (수면적 ㎡ ÷ 100㎡) * 2 = 통 | 사업기간 | | 사 업 비 (천 원) | 원 | 보조금 | | 자부담 | - | 우선순위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우선순위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서귀포시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뒷면>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ㅇ 사업기간: 2026. . . ~ 2026. . . ㅇ 사업내용: 처방전 발급에 따른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천원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ㅇ 경비총액: 천원 ㅇ 사용방법: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천원)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고 | 2026. 월 | ㅇ 구제제 구입 및 사용 등 구제사업 실시 | | □ 보조사업의 효과 ㅇ 유해생물(기생충)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 사업비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 ②예산 비목 | ③금액 (천원) | ④산출내역 (기초) | 계 | | | | 구제제 (과산화수소) 구입 | 재료비 | | · 기생충 구제제 통(33,000원/통) - (수면적 ㎡ ÷ 100㎡)*2 = 통 |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 | 연 락 처 | • 전화: • 팩스 : | • 홈페이지: • E-Mail :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대 표 자 | | • 사무국 직원수: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 ※ 첨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단체연혁 | • • • | 2024 예산현황 | • 예산총액: 천원(보조금: 천원, 자체수입: 천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2024 주요사업 | • • • | 2024 주요사업 계 획 | • • • | 【서식 4】 청렴이행 서약서 o 보조사업명: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o 보조사업자: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위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1.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및 본래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겠으며,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만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사업추진과정, 정산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이행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 5】 2026년 수산생물 방역교육 이수 이행 각서 o 보조사업명: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o 보조사업자: 상기 본인은 2026년 방역교육을 필히 이수하겠습니다. 방역이수 후에는 방역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할 것이며, 이수증 미제출 또는 교육 미이수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양식장명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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