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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완도군
완도군농업축산과2026-09-16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알림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업축산과
공고번호완도군 고시 제2026-207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방역과-4858(2026. 9. 16.) 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붙임>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 시설의 종사자 ○ 기간: 2026. 10. 1.~ 20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명령(공고문) 1부. 3. 출입통제 운영계획 1부. 끝.

26~27시즌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전남광주통합특별시).pdf

PDF 첨부 본문
도래지명 순천만 구분 유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대대동 162-2, 195-7, 195-1, 196-7, 191-149 통제지점 수 3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25/26년도 야생조류 AI 검출, 현수막 게시 및 통제초소 운영을 통한 차단방역 추진 도래지명 순천만 구분 신규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야흥동 147-3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25/26년도 야생조류 AI 검출, 현수막 게시, 사람·차량 출입금지, 공동방제단 일 1회 진입로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추진 도래지명 담양습지 구분 유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621-3 ~ 대전면 응용리 105-2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담양습지 위로 북광주IC가 있어 우회하기 어려움 현수막 게시, 사람·차량 출입금지, 공동방제단 일 1회 진입로 소독 등 선제적 방역추진 도래지명 섬진강(수달서식지) 구분 유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971-1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주변 가금농가 분포하지 않음, 현수막 게시, 사람·차량 출입금지, 공동방제단 일 1회 진입로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추진 도래지명 금호호 구분 유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1808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현수막 게시, 사람·차량 출입금지, 공동방제단 일 1회 진입로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추진 도래지명 고천암호 구분 유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655-4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2 > ◇ 특이사항: 현수막 게시, 사람·차량 출입금지, 공동방제단 일 1회 진입로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추진 도래지명 흥촌천 구분 유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북일면 흥촌리 1537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현수막 게시, 사람·차량 출입금지, 공동방제단 일 1회 진입로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추진 도래지명 영암호 구분 유지 <1> 전남광주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47, 삼호읍 서호리 932 ~ 884 주소 통제지점 수 3 <2> 전남광주 영암군 삼호읍 호포리 1500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통제구간 / 우회도로 (서영암IC 에서 이어져 통제구간 위를 가로지르는 대로(솔라시도로)가 존재해 우회도로로 추가함) < 통제구간 2 > ◇ 특이사항: 통제구간 / 우회도로 도래지명 영암천 구분 유지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1288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통제구간 / 우회도로 도래지명 강진만(임천저수지) 구분 유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임천리 18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 국도 제한 불가능, 수변도로는 한우농가가 많아 통제구간 설정 불가(지도상 빨간점은 한우농가 표시) 도래지명 만덕간척지(만덕호) 구분 유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970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 해당없음 도래지명 논정방조제 구분 유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818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 해당없음 도래지명 사내간척지(사내호) 구분 유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858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 해당없음 도래지명 강진만 구분 신규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1024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자전거 전용도로로 차량진입 불가, 현수막 게시, 사람 출입금지 등 선제적 방역 추진 도래지명 대동저수지 구분 유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335 / 대동면 서호리 565-15 통제지점 수 3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통제구간 주변으로 함평군 주요관광지(자연생태공원 및 함평에코파크 동물원) 위치 < 통제구간 2 > ◇ 특이사항: 저수지 주변 함평야구장, 전남야구경기장 위치 도래지명 고막원천 구분 유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13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분변채취 지점 포인트 주변으로 보가 위치해 있고, 주변으로 가금농가(나산농장, 동호농장, 가나안Ⅰ,Ⅱ농장)가 위치 도래지명 고막원천 구분 신규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29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나주-함평 경계로 인근 나주시 관할 농가(하모니양계장,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177-9 목) 1개소 위치 도래지명 영산강(무안) 구분 유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1388 통제지점 수 3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해당없음 도래지명 우습제 구분 유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1039-1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현수막 게시, 사람·차량 출입금지, 공동방제단 일 1회 진입로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추진 도래지명 송정제 구분 신규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229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편도1차선 마을도로와 근접하며, 반경 500미터 내 육계사육농가(1호)의 유일한 진입로를 감안하여 전면통제 어려움으로 현수막 게시, 사람·차량 출입금지, 공동방제단 일 1회 진입로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추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운영계획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운영계획 | ◈ 철새가 도래하는 특방기간 중 사람·차량·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내 AI 유입 차단 을 위해 출입통제 행정명령과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공고 시행 * 야생조류에서 H7형 항원이 조기 검출(‘26.9)됨에 따라 사전 예방을 위해 선제적 추진 | □ 출입통제 조치 ○ (행정명령)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가금 관련 축산차량 및 종사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철새도래지*에는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함(기간 : ’26.10.1. ~ ’27. 2. 28.) * [농식품부 공고 제2026-489호]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111개소 280지점(’26.9.15.)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둥 긴급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격리·폐쇄 명령 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제한 또는 소독 조치 등 명령 가능 | □ 사전 홍보 및 이행상황 점검 ○ (행정사항) 출입통제 내용 사전 홍보(공문·문자·단체 SNS 등) - 행정명령 공고 및 명령서 발부(‘26.9.15~9.25, 시·군·구) -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26.9.15~9.30) 및 행정명령 시행(10.1.~) ○ (이행상황 점검) GPS 관제*(KAHIS), 자체점검반(시·도) 등을 통해 점검, 위반 시 고발·과태료 등 패널티 - 출입이 통제되는 철새도래지 주변 통행로 및 도로에 통제초소 및 안내판과 현수막 등 설치관리 및 출입통제 관리(시·군·구) - 행정명령 이행여부 및 출입통제 관리상황 현장 점검(2주 1회, 시·도) * 검역본부는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위반 현황을 GPS 관제를 통해 매일 점검(자체 계획 수립) 참고 | | '26/'27년 동절기 축산차량 통제 철새도래지 | 연번 | 시·도 | 시·군·구 | 도래지명 | 통제지점 | - | 11개 시·도 | 65개 시·군·구 | 111개 도래지 | 280지점 | 1 | 부산 | 사하, 사상 | 낙동강하구 | 5 | 2 | 대구 | 동구 | 안심습지(금호강) | 8 | 3 | 경기 | 고양 | 한강하구(장항습지) | 1 | 4 | 경기 | 광주 | 팔당호 | 1 | 5 | 경기 | 광주 | 곤지암천 | 1 | 6 | 경기 | 안성 | 안성천 | 6 | 7 | 경기 | 안성 | 청미천 | 4 | 8 | 경기 | 양주 | 신천 | 1 | 9 | 경기 | 여주 | 복하천 | 3 | 10 | 경기 | 여주 | 양화천 | 3 | 11 | 경기 | 여주 | 청미천 | 2 | 12 | 경기 | 의왕 | 왕송호수 | 1 | 13 | 경기 | 파주 | 한강하구, 공릉천 | 4 | 14 | 경기 | 파주 | 문산천 | 2 | 15 | 경기 | 화성 | 시화호 | 4 | 16 | 경기 | 화성 | 남양호 | 4 | 17 | 경기 | 화성 | 화성호 | 5 | 18 | 경기 | 화성 | 황구지천 | 8 | 19 | 경기 | 용인 | 청미천 | 7 | 20 | 경기 | 용인 | 경안천 | 5 | 21 | 경기 | 포천 | 포천천 | 9 | 22 | 경기 | 포천 | 자일천 | 3 | 23 | 경기 | 평택 | 진위천 | 4 | 24 | 강원 | 춘천 | 소양호 하류 | 1 | 25 | 강원 | 원주 | 원주천 | 2 | 26 | 강원 | 강릉 | 남대천 | 1 | 27 | 강원 | 강릉 | 경포천 | 2 | 28 | 강원 | 횡성 | 섬강 | 3 | 29 | 강원 | 철원 | 토교저수지 | 2 | 30 | 강원 | 철원 | 철원평야1 | 1 | 31 | 강원 | 철원 | 철원평야2 | 1 | 32 | 강원 | 철원 | 철원평야3 | 2 | 33 | 강원 | 고성 | 송지호 | 1 | 34 | 강원 | 양양 | 남대천 | 3 | 35 | 충북 | 청주 | 미호강 | 4 | 36 | 충북 | 증평 | 보강천 | 3 | 37 | 충북 | 진천 | 미호강 | 1 | 38 | 충북 | 충주 | 달천 | 4 | 39 | 충북 | 충주 | 원곡천 | 2 | 40 | 충북 | 충주 | 요도천 | 2 | 41 | 충북 | 제천 | 장평천 | 1 | 42 | 충북 | 영동 | 금강 | 3 | 43 | 충남 | 천안 | 병천천 | 2 | 44 | 충남 | 천안 | 봉강천 | 2 | 45 | 충남 | 아산 | 도고저수지 | 2 | 46 | 충남 | 아산 | 아산만 | 2 | 47 | 충남 | 아산 | 곡교천 | 6 | 48 | 충남 | 아산 | 신봉저수지 | 1 | 49 | 충남 | 서산, 태안 | 천수만 | 2 | 50 | 충남 | 서산 | 도당천 | 3 | 51 | 충남 | 서산 | 해미천 | 3 | 52 | 충남 | 서산 | 간월호 | 2 | 53 | 충남 | 서산 | 잠홍저수지 | 2 | 54 | 충남 | 논산 | 논산천 | 6 | 55 | 충남 | 당진 | 삽교호 | 2 | 56 | 충남 | 당진 | 대호 | 2 | 57 | 충남 | 당진 | 석문간척지 | 2 | 58 | 충남 | 금산 | 봉황천 | 2 | 59 | 충남 | 부여 | 금천 | 6 | 60 | 충남 | 홍성 | 홍성호 | 1 | 61 | 충남 | 예산 | 삽교천 | 3 | 62 | 충남 | 태안 | 부남호 | 1 | 63 | 전북 | 전주 | 만경강 | 2 | 64 | 전북 | 군산 | 만경강 하구 | 1 | 65 | 전북 | 익산 | 만경강 중류 | 1 | 66 | 전북 | 정읍, 부안 | 동진강 | 4 | 67 | 전북 | 정읍, 부안 | 정읍천 | 1 | 68 | 전북 | 정읍 | 고부천 | 2 | 69 | 전북 | 김제 | 만경강 | 2 | 70 | 전북 | 김제 | 원평천 | 4 | 71 | 전북 | 고창 | 동림저수지 | 6 | 72 | 전북 | 부안 | 동진강 | 2 | 73 | 전북 | 부안 | 계화조류지 | 5 | 74 | 전북 | 부안 | 고부천 | 4 | 75 | 전남광주 | 순천 | 순천만 | 3 | 76 | 전남광주 | 순천 | 순천만 | 2 | 77 | 전남광주 | 담양 | 담양습지 | 1 | 78 | 전남광주 | 구례 | 섬진강(수달서식지) | 2 | 79 | 전남광주 | 해남 | 금호호 | 2 | 80 | 전남광주 | 해남 | 고천암호 | 2 | 81 | 전남광주 | 해남 | 흥촌천 | 2 | 82 | 전남광주 | 영암 | 영암호 | 3 | 83 | 전남광주 | 영암 | 영암천 | 2 | 84 | 전남광주 | 강진 | 강진만(임천저수지) | 2 | 85 | 전남광주 | 강진 | 만덕간척지(만덕호) | 1 | 86 | 전남광주 | 강진 | 논정방조제 | 2 | 87 | 전남광주 | 강진 | 사내간척지(사내호) | 2 | 88 | 전남광주 | 강진 | 강진만 | 2 | 89 | 전남광주 | 함평 | 대동저수지 | 3 | 90 | 전남광주 | 함평 | 고막원천 | 1 | 91 | 전남광주 | 함평 | 고막원천 | 1 | 92 | 전남광주 | 무안 | 영산강 | 3 | 93 | 전남광주 | 나주 | 우습제 | 1 | 94 | 전남광주 | 나주 | 송정제 | 2 | 95 | 경북 | 경주 | 형산강 | 2 | 96 | 경북 | 구미 | 해평철새도래지 | 1 | 97 | 경북 | 구미 | 지산샛강 | 1 | 98 | 경북 | 경산 | 금호강 | 2 | 99 | 경남 | 창원 | 주남저수지 | 1 | 100 | 경남 | 사천 | 사천만 | 2 | 101 | 경남 | 김해 | 화포천 | 2 | 102 | 경남 | 양산 | 양산천 | 2 | 103 | 경남 | 창녕 | 우포늪, 목포늪 | 1 | 104 | 경남 | 창녕 | 봉산저수지 | 1 | 105 | 경남 | 창녕 | 장척저수지 | 1 | 106 | 경남 | 창녕 | 토평천 | 1 | 107 | 경남 | 고성 | 고성천 | 2 | 108 | 경남 | 합천 | 산내천 | 1 | 109 | 제주 | 제주 | 하도 철새도래지 | 1 | 110 | 제주 | 제주 | 용수 철새도래지 | 1 | 111 | 제주 | 서귀포 | 오조리 철새도래지 | 3 |

26~27년 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 2026-207호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완도군수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대 상 : 가금농장 * 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 *** 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 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 쌀겨· 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 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기 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 * 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 * 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벌 칙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국내 고병원성 AI 확진(심각단계) 시부터 적용 □ 문 의 처 : 완도군 농업축산과(☎061-550-5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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