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view","query":{"queryName":"","computeRate":false,"pageSize":10,"page":1,"links":10,"total":0,"rows":0,"pages":0,"next":0,"prev":0,"start":0,"end":0,"pageList":null,"random":false,"orderSorts":[],"conGosiGbn":"","currPageNo":"1","conIfmStdt_Date":"20250101","conIfmEnddt_Date":"20261231","conIfmStdt":"2025-01-01","conIfmEnddt":"2026-12-31","conDeptNm":"","conTitle":"","conAnnounceNo":"","token_SAB":"","rate":0.0,"percent":0.0},"error":false,"gosi":{"gosiNo":"2026-3047","title":"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6차 홍보 계획","gb":"공고","no":null,"dept":"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기술지원조정과","date":"2026-09-17","read":null,"content":"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6차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사업 신청을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건 명: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6차 신청 접수
□ 공고사업명: ESS 활용 시설하우스 자연재해 경감 시범
□ 신청기간: 2026년 9월 17일 부터 10월 2일 18:00 까지
□ 신청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으로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림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 신청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농업기술센터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 원본서류를 동봉한 시범사업 우편 접수 가능(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추진부서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 함(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시범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붙임 참고): 사업별 추가 서류는 사업별 담당자 문의
< 접수 및 문의처 >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064)760-7841~3
- 주소: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5
- 대표 이메일:
[email protected]
❍ 서부농업기술센터: 064)760-7941~4
- 주소: 제주시 한림읍 월림7길 90
- 대표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을 통해 제출시 반드시 제출 확인 필요(각부서 담당자)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 추가서류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신기술보급사업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으로 갈음. 여기서,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신기술보급사업)의 경우 현지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 가능","writer":"한영규","tel":"064-760-7532","files":"\n \n (게시용)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6차 신청(접수) 공고(안).hwpx \n \n \n (게시용)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6차 홍보 계획.hwpx \n \n","gosiFiles":[{"fid":null,"fname":"(게시용)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6차 신청(접수) 공고(안).hwpx"},{"fid":null,"fname":"(게시용)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6차 홍보 계획.hwpx"}],"fileCount":2},"errormsg":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