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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중앙SOC/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2026-09-17

(공고)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사업자 모집 공..

게시기관새만금개발공사
지역중앙SOC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dco.or.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8: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사업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사업자 공모 2. 공모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29.(목) / 43일간 3. 질의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1.(월) 14:00까지 4. 사업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0. 29.(목) 09:00 ~ 16:00 5.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 1층 세미나실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에너지사업처 김두연 팀장 (063-440-6822) 에너지사업처 김도경 과장 (063-440-6824) 붙임 1.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사업자 공모 공고문 1부. 2.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사업자 공모지침서 1부. 3.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사업자 공모지침서_별첨 서식 1부. 4. 새만금개발청 시설물 사업계획서 1부. 끝.

붙임 1.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사업자 공모 시행계획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우편번호 : 54004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사업자 모집공고 ◦공 고 명 :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 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 접수 마감 일시 : 목) 16:00 2026.10.29.( 이 공고문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고문으로, 사업제안자는 반드시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 및 관련 자료는 새만금개발 공사 홈페이지(http://www.sdco.or.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새만금개발공사 에너지사업처(☎ 063-440-6822, 6824) 본 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새만금개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440-6862)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개요 ○ 사 업 명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 ○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 일원 : ○ 사업면적 약 :㎡ 약 만 천평 448,390 ( 13 5 ) ○ 설비용량 육상태양광 : 30MW ○ 운영기간 상업운전 개시 시점으로부터 년 : 20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능력(인허가, 자재수급, 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실현 가능한 상업운전 개시시점을 제안하여야 함 ○ 추진방식 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공모지침서에 따라 작성한 사업 : 제안서 및 公社와 체결하는 사업협약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사업자 ⇨ 제안서 ⇨ 우선협상 ⇨ 사업 ⇨ 사업착수 ⇨ 사업 ⇨ 상업운전 공모 평가 대상자 협상 협약 (SPC 설립 등) 준공 (20년) 2 공모일정 ○ 제안서 제출 평가 등에 관한 일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제안자는 , ,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 및 공모지침서 등을 확인하신 후, 공모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및 일자 공고 기간 ○ 2026. 09. 17.(목) 2026. 10. 29.(목) / 43일간 ~ 질의서 접수 ○※2026. 09. 17.(목) 2026. 09. 21.(월) 14:00까지 ~ 공모지침서 <서식24> ‘서면 질의서’ 양식에 따라 이메일 (서면) ([email protected])로 서면질의 하며, 컨소시엄별 1회에 한함 질의서 회신 ○※별도 공지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예정 제안서 접수 ○ 2026. 10. 29.(목) 09:00 16:00 (방문) ~ 제안서 평가 ○※2026. 11. 4.(수)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 안내 예정 3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제출일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 : ○ 제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 466 새만금개발공사 1층 세미나실 ○ 접수일시 목 : 2026.10.29.( ), 09:00 ~ 16:00 ○ 사업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① 사업제안자 컨소시엄 대표사 의 대표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② 사업제안자 컨소시엄 대표사 의 대표가 아닌 경우 ( ) - 위임장,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4 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4 유의사항 * 사업제안자의 자격 및 유의사항, 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평가 등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를 참고한다.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새만금개발공사에 접수된 제안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접 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사업제안서의 작성, 제출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새만금개발공사에 이를 청구할 수 없다. * ・ 사업제안서와 관련된 지적 물적 재산권은 새만금개발공사에 있으며, 동의 없이 외부에 공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붙임 2.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사업자 공모지침서.pdf

PDF 첨부 본문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사업자 공모지침서 2026. 9. 【 목차 】 제1장 사업의 개요 ························································································· 1 제1절 사업의 기본사항 ······················································································ 1 제1조 목적 ··················································································································· 1 제2조 용어의 정의 ····································································································· 1 제2절 사업의 개요 ······························································································ 4 제3조 사업목적 ··········································································································· 4 제4조 사업기간 ··········································································································· 4 제5조 사업개요 ··········································································································· 4 제6조 사업의 기본방향 ····························································································· 6 제7조 사업추진방식 ··································································································· 6 제2장 사업제안자의 자격 및 유의사항 ····················································· 8 제8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 8 제9조 사업제안(입찰) 보증금 ··············································································· 9 제10조 사업제안의 무효 ························································································· 10 제11조 사업제안자의 유의사항 ············································································· 10 제3장 사업시행조건 ····················································································· 11 제12조 사업자 및 공사의 역할 ············································································· 11 제13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변경 ········································································· 11 제14조 관련 법령 및 계획 ····················································································· 11 제15조 매립면허권 이용료 ····················································································· 12 제16조 SPC 설립 등 ······························································································· 12 제17조 설계, 조달, 시공, 감리, 보험 ·································································· 13 제18조 운영 조건 ····································································································· 14 제19조 제안 시 고려사항 ······················································································· 14 제4장 사업제안서의 작성, 제출 및 평가 ················································ 18 제20조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 18 제21조 사업제안서의 비공개 ················································································· 18 제22조 사업제안서의 평가 ····················································································· 19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정 ··································································· 20 제23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정 ············································································· 20 제24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상실 ··································································· 20 제6장 사업협약의 체결 및 해지 ······························································· 22 제25조 사업협약의 체결 ························································································· 22 제26조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 ····································································· 22 제27조 사업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 23 제7장 추진일정 및 기타 ············································································· 25 제28조 공모일정 등 ································································································· 25 [별첨 1] 사업제안서의 평가내용 및 방법 ············································· 31 Ⅰ. 사업제안서 평가배점표 ···················································································· 32 Ⅱ. 사업제안서 평가내용 ························································································ 33 [별첨 2] 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 ····························································· 36 [별첨 3] <서식1~24> ··············································································· 41 <서식1> 사업제안 참여신청서 ············································································ 42 <서식2> 표지 서식 ·································································································· 43 <서식3> 서약서 ········································································································ 44 <서식4> 투자확약서 ································································································ 45 <서식5> 사용인감(변경) 신고서 ········································································ 46 <서식6> 대표사 선임서 ·························································································· 47 <서식7>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서 ···························································· 48 <서식8> 상업운전 개시시점 제안서 ···································································· 49 <서식9> 총투자비 산정표 ······················································································ 50 <서식10> 법인일반현황 ·························································································· 51 <서식11> 법인연혁 ·································································································· 52 <서식1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법인) ························································ 53 <서식13> 시공 참여 비율 이행계획서 ································································ 54 <서식14> 추정손익계산서 ······················································································ 55 <서식15> 추정재무상태표 ···················································································· 56 <서식16> 추정현금흐름표 ······················································································ 57 <서식17> 추정현금흐름분석 ·················································································· 58 <서식18> 사업자의 자금 투입계획 ······································································ 59 <서식19> 자금차입계획 ·························································································· 60 <서식20> 청렴이행 서약서 ·················································································· 61 <서식21> 보험 가입 계획서 ·················································································· 62 <서식22> 총매출액 입찰서 ···················································································· 63 <서식23>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 조성 평가표 ·················································· 64 <서식24> 서면 질의서 ···························································································· 65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기본사항 제1조(목적) 본 공모지침서(이하 “본 지침서”라 한다)는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 도사업 사업자 공모」(이하 “본 공모”라 한다)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 으며 “본 지침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고일 현재의 관련 법령, “공 사”의 사규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이하 “본 사 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국토교통부 고 시 2022-409호, 개정 시 개정 고시를 따름)”(이하 “스마트그린산단”이라 한다) 에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업부지의 경계는 “본 지침서” 제5쪽 <위치도(안)>에 주어진 좌표를 적용한다. 2. “사업제안자”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자로서, "본 공모"에 참여하는 복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말한다. 3. “사업제안서”라 함은 사업제안자가 [별첨 2] 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에 의거하 여 “공사”에 제출하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작성한 제안서를 말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공고에 참여한 사업제안자 중에서 “본 지침서” 제5 장에 의하여 선정되어 “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상 우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한 사업제안자를 말하며, “공사”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사업협약”이라 함은 “공사”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 지침서” 제25조 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 1 - 7. “발전사업자” 또는 “SPC”라 함은 사업자와 “공사”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말한다. 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이하 “공급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 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전기사용자”라 함은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 며, 전기사용자는 “스마트그린산단” 내 입주기업 또는 입주 예정기업에 한정한 다. 10. “직접전력거래계약”이라 함은 “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직 접전력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1. “직접전력거래”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 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 너지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계통연계형 전력거래를 말한다. 12. “전력공급계약”이라 함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전사업자와 “공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3. “연간 보장공급량”이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공급사업자” 에게 연간 공급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최소 공급량을 말한다. 14. “거래단가”라 함은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전력량 대금을 산정하는 단가를 말 한다. 15. “공급단가”라 함은 전력공급계약에서 부대비용을 제외한 전력공급대금을 산정 하는 단가를 말한다. 16. “매출액”이라 함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본 사업”의 총수입대금을 말 한다. 17. “매립면허권 이용료” 또는 “이용료”라 함은 사업제안자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제4항에 규정된 매립면허 권을 사용·수익한 대가(동의의 대가)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와는 별개로 “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에 매립면허권 이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8. “매립면허권 이용료율”이라 함은 제17호의 “이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요율 을 말한다. 그 요율은 “공사” 사규의 「매립면허권 관리규정」에 따르며 그 내용 은 제15조와 같다. - 2 - 19. “평가심의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사”가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20.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제안자가 총투자비 산정표<서식9>상 제시한 총사업 비를 말하며,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매립면허권 이용료, 지장물 철거비, 각종 영향평가비 등 부대비, 각종 부담금, 제세공과금, 운영설비비, 영업준비금, 인허 가 수행비용, 철거이행보증금을 말한다. 21. “총투자비”라 함은 총사업비를 포함하여 건설이자, 물가변동비, 부채상환 충당 금(DSRA) 등 “본 사업”의 전체 시설준공을 위해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 다. 22. “지역업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 공모일 현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의미한다. 23.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SPC가 “본 사업”시설의 상업 운전을 개시하여 사업협 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전력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4. “EPC”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을 말 한다. 25. “발전시설물”이라 함은 사업자가 본 사업을 위해 건설하는 시설물로 계통선로, 변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및 부대시설 등 일체의 모든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6. “계통선로”라 함은 “본 사업”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 의 내초변전소까지 송전하기 위해 설치하는 계통선로를 말한다. - 3 - 제2절 사업의 개요 제3조(사업목적) “본 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 내 육상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을 통하여 정부의 “스마트그린산단” 정책에 부응하고, 입주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기간) ① “본 사업”의 운영기간은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②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능력(인허가, 자재수급, 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실현 가능한 상업운전 개시시점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2. 위치 및 면적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약 448,390㎡) <본 사업 위치도 및 계통선로 경과지(안)> 구분 X Y 1 370905.7284 164833.4179 2 370905.7284 165271.3327 3 370681.9234 165141.0360 4 370678.6954 165118.5360 5 370701.9174 165009.4410 6 370679.6074 164996.2180 7 370669.2534 164996.3520 8 370611.9309 165029.9168 9 370554.4604 165063.0450 10 370516.9484 165088.0710 11 370535.4374 165041.4510 12 370292.0234 164967.7600 13 370279.5194 164965.5690 14 370232.4409 164962.2858 15 370079.0509 164950.4419 16 370079.0509 164316.2493 17 370079.0509 163876.8689 18 370221.0944 163876.8689 19 370221.0944 164304.2984 20 370232.4409 164316.2493 21 370698.7637 164807.4159 22 370679.6049 164833.4179 본 사업 위치도 - 4 - 계통선로 경과지(안) ※ 정부 정책 등의 사유로 사업부지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 사업제안자는 계통선로 경과지(안)을 참고하여 최적의 계통선로 경과지를 제 안할 수 있다. 단, 제19조 제14항 및 제15항을 참고하여 새만금개발청의 시설물 을 활용·연계할 수 있는 계통선로 경과지를 제안하여야 한다. 3. 형식 및 설비용량 : 고정가변형 30MW ※ 사업제안자는 제7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30MW로 제안하여야 한다. 4. 기 타 : 내초변전소 계통연계 1식 5. 사업시행 절차 사업자 제안서 우선협상 사업 사업착수 사업 상업운전 ⇨ ⇨ ⇨ ⇨ ⇨ ⇨ 공모 평가 대상자 협상 협약 (SPC 설립 등) 준공 (20년) - 5 - 제6조(사업의 기본방향) ① 사업자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 어를 통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의 RE100 실현을 지원한다. ② 발전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사업계획은 새만금지역의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합리적인 거래단가를 산출하여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사업자가 “본 지침서”에 따라 작성한 사업 제안서 및 “공사”와 사업자 간 체결한 사업협약 등에 따라 추진한다. ② 사업자는 “본 사업”의 인허가, 건설 및 상업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스스로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한 상업운전 개시일 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한 상업운전 개시일 익일부터 실제 개시일 전날까지의 지체일수 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을 준용하여 지체일수 1일당 총투자비의 0.05%(이하 “지체상금”)를 “공사”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지체상금의 총액은 총투자비의 10%를 초과 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발전시설 등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사업종료일로부 터 각 6개월 이내에 모든 시설을 자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발전시설물의 일체를 “공사”에 기부채납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사업기간의 종료 이전에 “공사”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철거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부지 등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발전시설물 등에 대 한 매수청구권을 “공사”에 행사할 수 없다. ⑤ 사업자는 제3항 본문의 철거이행에 필요한 보증금(“본 사업” 시설물 일체 철거비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로 착공 시 “새만금개발청”에 납부(제출)하 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제5항의 철거이행에 대한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제안서에 제시한다. ⑦ 최종 발전설비 용량은 향후 사업부지의 면적 확정 및 실시설계를 통해 사 - 6 - 업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사업자는 건설기간 및 운영 종료시까지 총투자비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7 - 제2장 사업제안자의 자격 및 유의사항 제8조(사업제안자의 자격) ①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복 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 여할 수 있다. ② 사업제안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합산을 통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와 연간 보장공급량에 대해 전력공급계약 체결 예정인 “공급 사업자” 2. 본 공모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개별 건으로 400억 원 이상의 프로 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 또는 금융주간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공사 및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사업제안서의 총투자비 산정표<서식9>상의 총투자비) 이상이 되는 업체 4. 본 공모일로부터 과거 10년간 단일규모 3MW 이상의 국내 태양광발전소 준공실적을 보유한 “EPC” 업체 ③ 사업제안서에는 모든 구성 업체의 위임을 받은 컨소시엄 대표사 명의로 접 수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 법인의 컨소시엄 대표사에 대한 대표사 선임서 <서식6>,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서<서식7>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제안자는 본 공고일 현재 「전기사업법」제8조에 의한 전기사업 허가 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은 공고일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가 사업제안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의 가장 최근 등급 중 어느 하나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같 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며, 가장 최근의 등 급이 둘 이상인 경우 낮은 등급에 의한다. 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대표사 A- 이상 A2- 이상 A- 이상 컨소 공급사업자 AA- 이상 A1 이상 AA- 이상 시엄 그 외 B0 이상 B0 이상 B0 이상 - 8 - ⑤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의 제안 자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제안자가 지며, 자격보유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공사”는 사업제안서의 접 수를 거절하거나 무효 처리할 수 있다.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 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해당 공동 출자자 전체를 단일 출자자로 간주하며, 이 경우 1인의 대표 출자자를 지정하고 그 대표 출자자만이 공동 출자자를 대표 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⑦ 사업제안자는 SPC의 설립 전까지 컨소시엄의 구성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도, 파산, 법정관리 등 부득이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⑧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상실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의 구성 법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사업제안(입찰) 보증금) ①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신뢰 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 보증금”(이하 “입찰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총 투자비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제안서 제출 시, “공사”가 지정하는 곳으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담보기간은 제안서 제출 종료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 업제안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확약하는 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본 사업” 관련하여 현금으로 납부된 각 사업제안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가 완료되었을 때 반환 조치한다. ④ 사업제안자가 제23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 이 사업협약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미납부 등 사업 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은 취소되고 “입찰 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 9 - 제10조(사업제안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제 안을 무효로 한다. 1. “본 지침서” 제8조에 해당하는 제안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을 제안한 경우 2. 사업제안서에 기재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 의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의 성명이 실제와 다르게 사업제안 을 한 경우 3. 컨소시엄 대표사인 법인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사업제안서(법인 대표 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의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업제안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를 포함한 다)를 제출한 경우 4. 제20조에 따른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사업제안서가 부정(위조, 변조, 허위 등)하게 작성된 경우 5. “본 사업”제안과 관련하여 담합하거나 타인의 사업제안을 방해 또는 “공사” 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11조(사업제안자의 유의사항) ① 접수된 제안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본 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제안자는 언제든지 사업제안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공사”는 “본 공모” 진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적 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본 공모”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의 대외유출로 인하 여 공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 당 사업제안자의 참가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손해배상 책임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본 공모” 및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령이 적용되며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해석된다. 또한, “본 지침서”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절차는 전주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⑤ 사업제안자는 “본 지침서”의 검토, 제공된 정보의 확인, 자체 이사회의 결 의 등 신청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사업제안서 제출 전에 완료하 고,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각 서류에는 어떠한 미비점도 없어야 하며, 어떠한 조건 또는 단서를 달아서도 아니 된다. - 10 - 제3장 사업시행조건 제12조(사업자 및 공사의 역할) ①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일체와 민원의 해결 2. “본 사업”에 대한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금융조달(PF), 운영, 전력판 매 등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전담 3. 전력공급계약 체결 및 관리 ※ 전력공급계약 체결 시 제19조 제7항부터 제19조 제10항까지의 내용 등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공급사업자가 이행하도록 충분히 반영 하여야 한다. 4. 기타 “공사”와 체결된 사업협약에서 정한 역할과 책임 ② “공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본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이용에 대한 동의 2. “본 사업” 관련 행정지원 3.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SPC에의 지분참여 ③ “본 사업” 시행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사”는 “본 공모” 이전에 관련 인허 가 업무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가 수행한 인허가 업무에 투입된 제반비용 은 추후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되, 현금흐름표 등 작성 시에는 고려 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 및 “공사”의 역할은 사업자 및 “공사”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 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협약 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변경) ① 사업자는 “본 사업”에 있어 각종 사업계획 의 수립, 사업자 자금의 조달, 각종 인허가 업무, 건설공사의 완공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공사”와 사업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는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및 각종 인허가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 장이 없도록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 법령 및 계획) “본 사업”은 다음 법령 및 계획을 준수한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 - 11 - 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 가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건축법」, 「도시교통정비촉 진법」, 「산지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 약사무규칙」,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새만금 기본계획(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기본계획(새만금개발청)」(각 그 개정, 수정, 변경된 것을 포함) 등 2. 위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법령 및 계획 제15조(매립면허권 이용료) ① 발전사업자는 제2조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라 “공사”가 소유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사용·수익한 대가(동의의 대가)로서 “공사” 사규 「매립면허권 관리규정」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만, 매출 발생 이전이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점용·사용 면적 의 매립면허권 장부가액×기본부과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제안자는 “공사”의 매립면허권 관리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 용료율을 “공사”에 제안하여야 한다. 제16조(SPC 설립 등) ① 사업자는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SPC를 설립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공사”는 SPC 발행주식총수의 최대 29.9%를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시기 및 최종 지분율은 사업협약 또는 주주협약 체결시 결정한다. ③ 사업자는 이사회의 구성 및 선임 절차 등에 관하여 “공사”와 합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사업협약에 반영한다. ④ 사업제안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사업제안 자격을 충족하는 최소 1개사의 출자비율은 “공사”의 지분율보다 높아야 하며, 최대 출자자 보유의 SPC 발행 주식수는 SPC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컨소시엄 구성원 의 최소 지분율은 각각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SPC의 출자자들의 지분율은 “공사”를 제외하고 사업제안서에 제출된 내용 과 동일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SPC의 출자자들의 지분율을 변경하고 - 12 - 자 하는 경우 평가항목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출자자는 SPC 설립 후 전체 시설 준공 전까지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준공 이후 경영합리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 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분을 제3자 또는 자회사나 관계회사에 양도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도 SPC 대표사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자회사나 관계회사 해당 여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⑦ SPC 설립 후 그 지분의 일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일 SPC 내 둘 이 상의 계열회사가 출자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8조의 사업제안자의 자격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⑧ “공사”는 제5항, 제6항, 제7항에 따라 SPC의 출자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따른 SPC 및 출자지분을 양수할 출자자에 대 한 재무상태, 신용도, 시설물 관리 운영의 영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17조(설계, 조달, 시공, 감리, 보험) ① 사업자는 “본 사업”의 설계, 시공, 감 리에 대해 전력시설물 설계업, 감리업, 전기공사업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 을 필한 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설계·조달·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관련 기술사의 구조안전검토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자는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조달, 시공하여야 한다. 1. 발전설비 지지대의 구조하중(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하중 등) 및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한 구조 안정성 2. 미관설계 3. 사업부지 및 인근 부지 등을 고려한 배수계획 반영 4. 인근 사업부지의 공사계획 5. “본 사업” 관련 새만금개발청의 시설물 구축 계획 ⑤ 구조물 등 지지대와 부속 자재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염분에 대 한 내식성, 풍속 등 새만금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사계획 인가 신청일 기 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 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관련 시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모듈, 인버터, 접속함 등)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급 - 13 -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만약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급인증 대상에서 제 외되는 설비의 경우 공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사업자는 제안내용을 준수하여 공정한 계약을 통해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별첨3] <서식21>에 따른 보험 가입 계획에 따라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들 보험은 사업 전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보험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시공기간 중에는 착공 전까지, 운영기간 중에는 상업운전 개시 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즉시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 조건) ① 발전사업자는 발전시설의 운영·유지보수(O&M)에 대하여 는 제19조 제17항에 따르며, 사업부지 및 발전시설물, 새만금개발청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시설 운영기간 동안 제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을 자신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상시 준공 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발전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중대한 문제 발생 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시설은 제3자에게 분양, 양도, 전대하거나 권리이전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도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사업자는 본 시설의 사용목적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본래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사업자는 SPC의 조직 구성 및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공사”와 합의하여 결 정한다. ⑦ 사업자는 SPC의 구성 이후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사결정 정족수는 7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결정한다. 제19조(제안 시 고려사항) ①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 인가, 동의 등의 인허가 에 대한 취득 책임(비용 포함)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인허가의 취득 불가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시 “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요구 등 제반 사항을 사업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 - 14 - 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업부지에 대한 확인은 사업제안자가 확인해야 하고 사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자의 책임하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미조사로 인 한 불이익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한다. 사업부지 내에 지장물, 폐기물 등으로 비 용 발생이 예측될 경우에는 총투자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부지 사전조사 는 사업제안자 간 공동시행을 권장한다. ④ “공사”의 역할은 “본 지침서” 제12조 제2항에 한하며, 그 이외에 시설설치, 시설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상업운전 개시일은 사업협약 체결에서 확정되는 사업 기간의 기준이 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제7조에 의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통 접속 불가(계통보강 등) 및 계통연계 제한으로 인하여 상업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 소될 때까지의 기간은 사업기간 및 지체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 우 사업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기사용자가 부담할 부 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거래단가를 설정하여야 하며, 거래단가는 공급단가(전력공급계약)의 105% 이내로 산정하여야 한다. ⑧ “공급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스마트그린산단” 내의 입 주기업 또는 입주 예정기업인 전기사용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그 린산단” 내의 입주기업 또는 입주 예정기업인 전기사용자가 없거나 총 설비용 량을 계약하지 못하였을 경우(제9항에 의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직 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스마트그린산단” 내의 입주기업 또는 입주 예정기업을 찾지 못한 경우를 포함함),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대상이 아닌 설비용량에서 생산된 전력은 “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스마트그린산단 외에 있는 법인(이하 “외부전기사용자”)을 전기사용자로 하여 직접전력거래계 약을 체결하고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직접전력거래계약 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 시점에도 “스마트그린산단” 내 수요 가 없을 경우(즉, 총 설비용량에 대하여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스마트 그린산단” 내의 입주기업 또는 입주 예정기업이 없을 경우) “공급사업자”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공급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체결된 직접전력거래계약의 대상 설비용량이 30MW 미만인 경우 상업운전 개시 후 반기별로 “스마트그린산단” 내의 입주 기업 또는 입주 예정기업 대상으로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에 대한 수요조사를 - 15 - 실시하고, 총 설비용량 내에서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희망하는 “스마트그린산단” 내의 입주기업 또는 입주 예정기업이 있을 경우 수요조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스마트그린산단” 내의 입주기업 또는 입주 예정기업과 직접전력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체결한 외부전기사용자와의 직접전력거래계약이 존재하여 “스마트그린산단” 내의 입주기업 또는 입주 예 정기업과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및 전기 공급이 객관적으로 불가할 경우, “공사”의 승인을 얻어 “스마트그린산단” 내의 입주기업 또는 입주 예정기업과 의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⑩ 만약 “공급사업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전기사용자와 계약 체결을 지연하 거나 거부할 경우, “공사”는 제27조에 따라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⑪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매출액을 제안할 경우, 설비용량(30MW) 전체에 대하여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본 조항에 따라 <서식 22>에서 제안한 연차별 매출액은 실제 운영 기간 중 발전량 감소 등으로 인 한 매출액의 하락과 관계없이, “공사”의 “이용료” 산출을 위한 최소 보증 기준 금액으로 확정되며, 기준금액 미달로 인한 “이용료” 등의 세부적인 보전 방식 등은 사업협약에서 정한다. ⑫ 사업제안자는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설립될 SPC 발행주식총수 의 29.9%를 “공사”가 출자할 것으로 가정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⑬ 향후 물가 상승, 발전시설물 준공 지연, 발전량 미달, 민원 및 불가항력 사 유 등을 포함한 여하한 사유로 별도의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 “공사”는 출 자 비율과 관계없이 자금 보충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공사”를 제외한 출자자 들이 협의하여 조달하여야 한다. ⑭ 새만금개발청이 “스마트그린산단” 계획에 따라 직접 구축하는 계통선로 일 부 구간에 대한 시설물 항목 및 추정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제안자는 이 를 제외하고 계통선로를 구축·연계하여야 한다. (단위: 백만원, VAT 별도) 새만금개발청 시설물 항목 추정비 설계, 감리비, 토목 구조물 등 공사비 1,206 ※ 새만금개발청 시설물의 설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자 공모 공고사항 내 첨부파일 참고 ⑮ 사업제안자가 구축하는 계통선로는 새만금개발청의 시설물과 행정적·기술 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사업자는 새만금개발청 의 시설물 구축비(시설물 구축에 투입된 국비의 최종 확정 금액)에 상응하는 - 16 - 금액만큼 전기사용자에게 환원해야 하며, 세부적인 환원방법은 사업협약 등에 서 정한다.(다만, 사업 제안 시에는 연간 60.3백만원(불변가액)을 운영비용에 가산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⑯ “본 사업”에 대한 계통연계와 새만금개발청의 시설물 구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업제안자가 반드시 확인한 후 “공사”에 사업제안을 하여야 하며, 미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제안자가 진다. ⑰ 사업제안자는 발전시설물 및 새만금개발청 시설물의 운영·유지보수(O&M)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⑱ 사업협약 후에도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 17 - 제4장 사업제안서의 작성, 제출 및 평가 제20조(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제안자는 [별첨 2] 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는 제28조 제5항의 사업제안서의 제출 방법에 따라 관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야 한다. ② 자재비 및 공사비 등 현금흐름의 추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가 적정하게 판단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관련 가정에 대 한 입증책임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한다. ③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공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모든 사업제안자에게 새로운 서류(또는 기제출된 서류의 사본)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 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여 발 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⑤ 사업제안서는 공고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제안서 마감기한까 지 “공사”에 제출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한다. ⑥ “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제안서 의 분실, 손상 및 제출지연 등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사업제안서의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대표법인의 인감(또는 사용인 감)을 지참하여 “공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를 제28조 제4항 제2호의 지정된 제출장소에 직 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사”는 사업제안서 제출마감 전까지 “본 지침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수정사항을 사업제안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사”의 홈페이지에 만 공지함과 아울러 그 변경내용이 사업제안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 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접수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⑩ 사업제안서의 작성, 제출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에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사업제안서의 비공개) 접수된 사업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제안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제안서의 평가에 관련된 업무에 필 요한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 18 - 제22조(사업제안서의 평가) ①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제28조 제4항 제1호의 기 한 내에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본 지침서”에 제시된 기준 요건에 따 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실시한다. ②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는 선정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첨 1] 사업제안서의 평가내용 및 방법”에 의한다. ④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처리한다. ⑤ 본 제안서, 요약보고서, 발표내용 간 숫자 등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으로 처리한다. ⑥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의 평가 중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 는 불이익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한다. ⑦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사업제안서가 2개 이상이면 평가를 진행하며 단일의 사업제안자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찰 처리되고, 관련 법규 를 준용하여 일정기간 재공고 후에 다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 19 -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정 제23조(우선협상대상자의 지정) ① “공사”는 비계량 평가점수와 계량 평가점수 를 합산한 후 감점 사항을 반영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한 사업제 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② 최종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점수(40점 만점) 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경제성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다음의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1. 총투자비가 낮은 자 2. 총매출액이 높은 자 ③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추첨방식은 “공사”와 동점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상의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제27조에 의한 사업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공사”가 본 지침에 의한 기한 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는 그 우선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우선협상이 결렬된 사실과 그 사유를 우선협 상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우선협상의 결렬 사실을 알리는 통지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차순위자를 우 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는 그간 소요된 비용, 노력 등에 대하여 “공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상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한다. 1.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정에서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정을 방해한 경우 2.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가 로비, 비리 등의 사유로 법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0 - 3.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일체의 서류에 대한 평가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4. 우선협상대상자가 경영 악화 등으로 “공사”에 제시한 사업제안서의 주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사업협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 제안 시 제안한 공급단가 등의 거래조건으로 인 하여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판단하 는 경우 - 21 - 제6장 사업협약의 체결 및 해지 제25조(사업협약의 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그 지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본 지침서”와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공사”와 협상을 통해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 여 사업협약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후순위자들은 어떠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공사”는 사업제안서의 총투자비, 운영비 등 산정 근거와 사업성 분석자료 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5영업일 내에 이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와 제1항에 의한 사업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사업협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 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6조(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 ① 사업자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투자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사업협약 익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사”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다만,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확약하는 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③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담보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상업운전 개시일 다 음 날까지로 한다. ④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제1호의 현금으로 납입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담보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반환 조치한다. - 22 - 제27조(사업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공사”는 사업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사업협약에 명시하되, 사업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그 사유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이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제안 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본 사업”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4. 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이 사업협약이행보증금, 철거이행보증금, 출자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법령 및 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 우 6. “공급사업자”의 거래단가 등의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계약 체결이 무산되거나 객관적으로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공사” 가 판단하는 경우 7. “공급사업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전기사용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8. 기타 사업자 또는 그 개별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9.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5항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시설 물 활용을 거부하거나 시설물 구축비에 상응하는 금액 환원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이 총투자비의 10%를 초과하고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사”는 사업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사업협약에 명시하되, 사업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그 사유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공사”의 역할을 이행 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③ 착공 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와 사업자는 상호 협의에 의해 사업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23 - 1. 사업부지의 면적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인허가 결과 사업제안서의 내용 또는 총투자비가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업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사업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한다. - 24 - 제7장 추진일정 및 기타 제28조(공모일정 등) “본 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고기간 : 2026. 9. 17.(목)∼2026. 10. 29.(목), 43일간 ② 사업제안에 필요한 공고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질의접수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제안자는 2026. 9. 17.(목)∼2026. 9. 21.(월)의 기간동안 서면 질 의서<서식24>에 의한 서면 질의를 통하여 사업제안서의 작성과 관련하 여 질의를 할 수 있다.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만을 통해 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 시 “공사” 담당자의 확인(063-440-6824)을 거쳐야 한다. ※ 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평가일 전까지 자 료보완요구 가능 2. 서면질의는 사업제안자별 1회에 한하며, 질의기간 이후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한다. 3.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은 모든 사업제안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사” 홈 페이지에 일괄 게시한다. ※ 질의 회신내용과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상충하거나, 공모지침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은 본 서면질의 회신내용이 우선함 4.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사업제안서의 제출 목적 이외에는 “공사” 방문을 불허하며, 전화, 팩스, 구두에 의한 질의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5. 게시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다. 6. 질의기간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제안서의 제출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 10. 29.(목) 09:00∼16:00 2.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 1층 세미나실 3. 사업제안서의 제출장소는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 사”는 사업제안서 제출장소의 변경사유 발생 시 “공사” 홈페이지만을 통해 그 변경사실을 공지한다. ⑤ (사업제안서의 제출 방법) 사업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4항에 따 라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25 - 1. 사업제안 및 입찰 관련 서류 가. 사업제안 참여신청서([별첨 3]-<서식1>) 나. 서약서([별첨 3]-<서식3>) 다. 투자확약서([별첨 3]-<서식4>) 라. 사용인감(변경) 신고서([별첨 3]-<서식5>) 마. 대표사 선임서([별첨 3]-<서식6>) 바.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서([별첨 3]-<서식7>) 사. 법인 일반현황([별첨 3]-<서식10>) 아. 법인연혁([별첨 3]-<서식11>) 자.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법인)([별첨 3]-<서식12>) 차. 사업자의 자금 투입계획([별첨 3]-<서식18>) 카. 자금차입계획([별첨 3]-<서식19>) ※ 차입금(타인자본)에 대해서 차입 예정금액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금융 기관 등)의 대출확약서(조건부 대출확약서도 가능) 또는 대출의향서를 함께 제출 타. 청렴이행 서약서([별첨 3]-<서식20>) 파. 보험가입 계획서([별첨 3]-<서식21>) 2. 사업제안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가. 요건1 : 발전사업자와 연간 보장공급량에 대해 전력공급계약이 가능 한 “공급사업자” ※ 연간 보장공급량의 전량구매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구매 의향서 등) 나. 요건2 : 본 공모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개별 건으로 400억원 이 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 또는 금융주간한 실적이 있는 업체 ※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대출약정서, 출자자약정서 등) 다. 요건3 :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공사 및 「전기공사업법」의 전기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 26 -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사업제안 서의 총투자비 산정표<서식9>상의 총투자비) 이상이 되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2026년 시공능력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함 라. 요건4 : 본 공모일로부터 과거 10년간 단일규모 3MW 이상의 국내 태양광발전소 준공실적을 보유한 EPC 업체 ※ 준공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사업개시신고 수리필증, 최초전력거 래확인서, RPS설비인증 확인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공 사실적증명서 중 1부) 마. 제8조 제4항에 따른 구성원 신용평가등급 확인 관련 ※ 사업제안 참여신청서([별첨 3]-<서식1>) * 첨부서류 5 출자자별 신용등급 확인서 3.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서류(밀봉·날인 제출) 가. 사업성 및 사업의 실행 가능성 평가 관련 - 추정손익계산서([별첨 3]-<서식14>) - 추정재무상태표([별첨 3]-<서식15>) - 추정현금흐름표([별첨 3]-<서식16>) - 추정현금흐름분석([별첨 3]-<서식17>) - 상업운전 개시시점 제안서([별첨 3]-<서식8>) 나.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 관련 - 시공 참여 비율 이행계획서([별첨 3]-<서식13>) 다. 총투자비 평가 관련 - 총투자비 산정표([별첨 3]-<서식9>) 라. 총매출액(현재가치) 평가 관련 - 총매출액 입찰서([별첨 3]-<서식22>) ※ 사업제안자는 20년간의 연차별 총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불변가, VAT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된 연차별 매출액(<서식22> 총매출액 입찰서)은 실제 운영 기 간 중 발전량 감소 등으로 인한 매출액의 하락과 관계없이, “공사”의 “이용료” 산출을 위한 최소 보증 기준금액이 된다. - 27 - 마.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 조성 평가 관련 -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 조성 평가표([별첨 3]-<서식23>) 바. 주요 구성원 자본조달능력 평가 관련 - 최대 출자자의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 기준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4. 상기(제28조 제5항 제3호 해당) 서류는 한 봉투에 모두 밀봉하고 밀봉 선에 1회 이상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한다. 5. 상기 평가 요소에 대해 담합의 징후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점 처리될 수 있으며, 총매출액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된 사업제안자들 의 입찰은 모두 무효 처리한다. 6. 기타 참고 서류 - 현금흐름 추정의 기초가 되는 전자파일(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작성하여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7. 본 제안서 - 원본과 사본으로 구분하여 총 100쪽 이내로(표지, 간지 등 포함)작성하여 야 하며, 사본에는 사업제안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임을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문구, 사진, 로고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17조 제3항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결과 등 추가 설명자료는 본 제안서에 첨부로 포함하 여 제출하도록 하며, 추가 설명자료는 본 제안서의 페이지(총 100쪽 이내) 에 포함하지 않는다. 8. 대표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해당 증명서(사용인감(변경) 신고서[별 첨 3]-<서식5>) 지참 - 28 - 9. 사업제안서 제출 부수 제출 부수 사업제안서류 비고 원본 사본 본 제안서 1부 10부 100쪽 이내 요약보고서 1부 10부 15쪽 이내 사업제안 및 입찰관련 서류 1부 - 별도 제출 사업 사업제안자 자격을 1부 - 별도 제출 제안서 확인하기 위한 서류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서류 1부 - 별도 제출(밀봉·날인) 현금흐름 추정 자료 2EA - USB 제출 (재무모델) - 사업제안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대리인은 사업제안서 제출 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신분증, 재직 증명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공사”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 본 제안서 및 요약보고서의 원본 및 사본(흑백) 파일은 PDF 파일로 USB 1개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⑥ 평가 및 결과발표 1. 사업제안서 설명회 가. 사업제안서 설명회 참석자는 해당 컨소시엄 구성원임이 증명되는 자로서, 사업총괄책임자(PM),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종사자 등 5인 이내로 하며 참석자는 반드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은 사업제안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각 분야별 책임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나. 설명회를 위한 발표자료는 요약보고서 사본으로 한다. 발표자료에는 특정 컨소시엄이나 특정 회사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사진·로고 등이 포함되어서 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 처리한다. 다. 발표내용과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내 - 29 - 용보다 사업제안서가 우선한다. 라. 사업제안서 설명회에 불참하거나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제안자 소속직원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평가내용 및 방법 가. 비계량평가(40점)는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로 하며, 계량평가(60점)는 사 업주관부서가 평가한다. 나. 비계량평가 점수는 “사업제안자” 별 평가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 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한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다. 평점 산출 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평가 시 감점 기준(감점한도 총 10점) 감점 사유 감점 1. 사업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당 항목 0점 처리 2. 본 제안서 사본 및 요약보고서 사본에 특정 컨소시엄이나 1건당 1점 특정 회사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사진·로고 등이 포함된 경우 3. 가격 담합의 징후가 있거나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업체별 5점 4.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할 경우 1건당 5점 (유무선 통화, SNS 및 e-mail 발송, 사전설명 등) 5. 발표시간(10분 이내)을 초과할 경우 1분 초과당 1점 ※ 감점 점수는 평가배점표에 의한 평가점수 합산 후 최종 반영한다. 3.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홈페이지 별도 공지 - 30 - [별첨 1] 사업제안서의 평가내용 및 방법 - 31 - Ⅰ. 사업제안서 평가배점표 1. 사업제안서 평가배점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① 사업수행능력 ž 사업추진을 위한 인적·기술적 역량의 타당성 10점 및 재무계획 ž 투자비 조달계획의 합리성 및 조달 역량 ž 사업의 개요, 사업추진구조의 적정성 ž 인허가, 계통연계 및 민원해소 계획의 합리성 ž 새만금개발청 시설물 연계 및 시설물 구축비 ② 사업추진계획 10점 환원 계획의 합리성 ž 전력매출 확보계획, EPC 계획의 합리성 ž 사업관리 계획의 합리성 비계량 평가 ž SPC 조직 운영 계획의 적정성 (40) ž 준공 후 시설물 안정성 확보계획의 합리성 사업 ③ 유지관리계획 10점 ž 발전소 운영관리 및 보험가입 계획의 적정성 수행 ž 발전사업 종료시 시설물 철거계획의 합리성 계획 평가 ž 사업성 검토 결과의 적정성 (60) ④ 사업성 및 ž 사업추진의 신속성 사업의 실행 ž 사업추진 일정 및 매출 실현 계획의 합리성 10점 가능성 ž 계통연계의 적정성, 민원해소 방안의 적정성 ž 사업실행 관련 제안 내용의 합리성 ⑤ 주요 구성원 ž 최대출자자의 자기자본금 평가 6점 자본조달능력 ⑥ 지역업체 ž 지역업체 시공 참여비율 평가 7점 시공참여 계량 ⑦ 새만금 내부 ž 새만금 내부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매립면허권 평가 7점 개발재원 조성 이용료율 평가 (60) 경제성 ⑧ 총투자비 ž MW 당 총투자비 평가 20점 평가 (40) ⑨ 총매출액 ž 총매출액(현재가치 기준) 평가 20점 합계 100점 - 32 - Ⅱ. 사업제안서 평가내용 1. 비계량 평가방법(평가심의위원회 평가) 1)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배점 ×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80% 60% 40% 20% 2) 참여업체수별 배분표: 수(10%),우(20%),미(40%),양(20%),가(10%) 등 급 등 급 업체수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참여업체수가 20개 초과 시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3) 비계량평가 분야별 세부 배점 세 부 배 점 평가분야 배점 수 우 미 양 가 ①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계획 10 10.0 8.0 6.0 4.0 2.0 ② 사업추진계획 10 10.0 8.0 6.0 4.0 2.0 ③ 유지관리계획 10 10.0 8.0 6.0 4.0 2.0 ④ 사업성 및 사업의 실행가능성 10 10.0 8.0 6.0 4.0 2.0 - 33 - 2. 계량 평가방법(사업주관부서 평가) 1) 최대출자자의 자기자본금 평가(6점) 점수 자기자본금 6 90억원 이상 4.5 67.5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3 45억원 이상 67.5억원 미만 1.5 45억원 미만 ※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평가 2) 지역업체 시공 참여비율 평가(7점) 점수 시공 참여 비율 비고 7 40%이상 6 35%이상 40%미만 5 30%이상 35%미만 시공 참여 비율 이행계획서 <서식13> 4 25%이상 30%미만 3 20%이상 25%미만 2 20% 미만 3) 새만금 내부 개발재원 조성(7점) - 산식: 점수 = 7점 × (해당 사업자 제안 매립면허권 이용료율 ÷ 제안된 매립면허권 이용료율 중 최고요율) - 34 - 4) MW 당 총투자비 평가(20점) - 최소값을 1등으로 함 최대값 미만 최대값 3등 2등 1등 3등 미만 4점 8점 12점 16점 20점 5) 총매출액(현재가치) 평가(20점) - 최대값을 1등으로 함 최소값 초과 최소값 3등 2등 1등 3등 미만 4점 8점 12점 16점 20점 - 35 - [별첨 2] 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 - 36 - Ⅰ. 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사업제안서의 원본 표지에는 사업제안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사용 소프트웨어(Software)는 행정전산망용 소프트웨어 최신버전을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재무모델과 공사비 산출내역은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또는 이와 호환되는 종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사업제안서는 목차 및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으 로 작성하고 색인표를 부착하여 제출한다. 라. 사업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 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한다.(요약보고서와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사업제안서 원본을 기준으로 함) 마. 사업제안서는 사업협약 및 사업협약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업협약 및 사업협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사업제안서는 반드시 목차 및 세부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 한다”, “~ 본다”, “할 수도 있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 사업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 내지 명백히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임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컨소시엄의 경우는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서<서식 7>를 첨부하여 각 구성원의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가치할인율은 연 4.5%, 물가상승률은 연 2.0%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카. 사업제안서 작성 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 으로 작성한다. 파. 사업제안서와 관련된 지적・물적 재산권은 “공사”에 있으며, 동의 없이 외부에 공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37 - 2. 사업제안서 분량 및 규격 가. 사업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책자로 제출하되, 쪽 번호 형식 (-1-, -2-), 대항목별로 간지(분홍색 색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 나. 구성형식(활자크기 : 12포인트 이상) 장 : 1.1, 2.1, 3.1 → (16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절 : 1.1.1 → (15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항목 : 1) → (이하, 12포인트/휴먼명조) 가) ­­­­­­­­­­­­­ (1) ­­­­­­­­­­­­­ (가) ­­­­­­­­­­­­­ ① ­­­­­­­­­­­­­ 다. 규격 - 본 제안서 : A4용지(210mmⅹ297mm) 세로형식 - 요약보고서: A4용지(210mmⅹ297mm) 가로형식 라. 간지지질 : 분홍색 색지(견출지 부착 안됨, 대항목만 적용) 마.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국문)(단면, 양면 인쇄 가능) 바. 제본방법 : 무선철에 의한 제본(좌철) 사. 페이지 수 - 본 제안서 : 총 100쪽 이내 작성(표지, 간지 등 모두 포함) - 요약보고서: 총 15쪽 이내 작성(표지, 간지 등 모두 포함) 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등 가. 사업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에 병기하여 표기한다. 나.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경우는 원문과 함께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공인인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한다. 다. 화폐단위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공모일 기준 환율 적용)로 환산 병기한다. 라. 모든 수치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 병기한다. - 38 - 마. 사업제안서 중 본 제안서 사본 및 요약보고서 사본의 모든 내용(조감도 등 그림 포함)은 흑백으로만 작성한다. 바. 원본 이외의 사업제안서에는 특정 회사를 연상케 하는 문구, 사진, 로고를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사. 기자재의 경우, 특정 기업을 유추할 수 있는 제품을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비율만 제시하여야 한다. 목차 비고 제1장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계획 제1절 사업제안자 일반현황 제2절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계획 1. 재무상태 2. 인적·기술적 역량 3. 법인설립계획서 4. 투자비 조달계획 제2장 건설 및 관리 운영계획 제1절 사업추진계획 1. 사업의 개요 2. 사업추진구조(대표사, 출자자 구 성 및 역할, 사업운영방안 등) 3. 사업대상지 법규 검토 및 인허가 추진계획 4. 전력매출 확보계획(직접전력거래계약 및 전력공급계약 체결 전략 등) 5. 계통연계 및 민원해소 계획 6. 새만금개발청 시설물 연계 및 시 설물 구축비 환원 계획 7. EPC 계획 8. 사업관리(공정, 시공 품질, 현장 안전, 환경·민원 등)계획 9. 사업 로드맵 등 - 39 - 목차 비고 제2절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1. SPC 조직 운영계획 2. 준공 후 시설물 안정성 확보 계획 3. 발전소 운영관리(O&M) 계획 4. 보험가입 계획 5. 시설물 철거계획(원상회복 계획) 제3장 사업성 분석 제1절 가정사항 및 투자비 추정 1. 가정사항 2. 투자비 추정 및 연도별 자금투입 계획 제2절 연도별 현금흐름 추정 1. 차입 및 자본구조 수립 2. 차입/상환 계획, 배당금 지급 계획 3. 매출 및 비용 추정 4. 연도별 현금흐름 추정 제3절 사업성 분석 1. NPV, IRR, 민감도분석 2. 사업성 검토 결과 내용 제4장 기타 첨부 관련 기술사의 구조안전검토결과 등 ※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기 목차를 활용하여 사업제안 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40 - [별첨 3] <서식 1~24> - 41 - <서식1> 사업제안 참여신청서 사업제안 참여신청서 컨소시엄명 전 화 번 호 (법 인 명) 대 표 사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제안자는 귀 “공사”의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에 대한 사업제안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2. 사용인감(변경) 신고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해당 시)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약서 1부 5. 출자자별 신용등급 확인서 1부 6.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등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신청인 하단에 부기함 2. 사업제안서 및 각 첨부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사업자등록증은 사본 제출) 3. 서식4, 5, 10, 11의 첨부서류는 출자자별로 각각 제출 - 42 - <서식2> 표지 서식 새 만 30㎜ 50㎜ 금 ※ 겉표지 서식입니다. 15㎜ 접수번호 ① ※ ① 신청접수번호(공란으로 제출) 스 ② ② 일련번호 마 15㎜ 관리번호 ③ ③ 제출도서 총수량 트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작성 그 15㎜ 원본, 사본표기 린 ※ 글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국 가 시 범 산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업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20pt) 단 지 재 사 업 제 안 서 (32pt) 생 에 너 지 2026년 ○○월 공 13pt ⤴ 급 13pt↴ 컨소시엄명(법인명) : 선 대 표 자 : (인) 도 소 재 지 : 사 전화번호 : 업 FAX번호 : ※ 사본에는 컨소시엄명 ∼ FAX 번호 미표기 사 업 제 새만금개발공사 귀중 안 20pt ⤴ 서 ↑ 13pt - 43 - <서식3> 서약서 서 약 서 사 업 명 :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본 제안자는 사업제안서의 제반사항을 허위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등 어떠한 법 적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본 제안자는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공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사업제안서가 사업협약서의 일부가 될 것 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인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서약인 하단에 부기함 - 44 - <서식4> 투자확약서 투 자 확 약 서 사 업 명 :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 당사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선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붙임 4. 새만금개발청 시설물 사업계획서.pdf

PDF 첨부 본문
스마트그린산단 전력시설(토목분야) 구축 사업계획서(대외용) □ 개 요 ㅇ사업명 :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전력시설 구축공사(토목) ㅇ공사기간 : ‘26.10. ~ ’26.12. ㅇ공사내용 : 22.9kV 지중전선로 관로매설 토목공사 ㅇ공사목적 : 재생에너지(선도사업 30 ㎿ 공급을 위한 전력 계통연계 ) 선로 구축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지원 □ 공사 내역 × × ㅇ 규모 : 관로 매설 L=756.24m, 맨홀(W2.1 D3.5 H2.38m) 4개소 * 세부내역은 붙임 계획노선도(위치도) 및 관로매설 표준단면도 참조 ㅇ 좌표 : (시점) X=372318.4418, Y=162831.3248 * GRS80 중부좌표 기준 (종점) X=373093.9162, Y=162779.0723 ㅇ 사업비 : 약 1,206 백만원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 부가세 제외 ( , , ) □ 인·허가사항 ㅇ 도로점용 : 배사관로 및 인도 등 L=213.3m - · 배사관로 인도 L=60.8m(오식도동 826 ~ 827 일원) - · 인도 자전거도로( ① 130.3m, 내초동 229, ② 22.2m, 소룡동 1654) ㅇ 공원점용 : 내초공원(469.35m, 내초동231) ㅇ 녹지점용 : 완충녹지(73.59m, 소룡동1653,) * 사업규모, 사업비, 공사기간, 인·허가사항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담당자 연락처 소 속 이 름 연 락 처 새만금개발청 신산업전략과 권기선 ☏ 063-733-1363 박용선 ☏ 063-733-1370 붙임 1 계획노선도 및 관로매설 표준단면도 □ 계획노선도(위치도) □ 관로매설표준단면도 * 사업규모, 사업비, 공사기간, 인·허가사항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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