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총무과2026-09-1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928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2: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현승(총무과) 작성일 2026년 9월 16일(수) 09:28:53 54 전화번호 032-770-6224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928호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제물포구_통ㆍ반_설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x [105.7KByte] 검토의견서.hwpx [31.5KByte]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6. 9. 16. ∼ 10. 6.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區)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사망자 시신 인수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故 김대용)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제물포구_통ㆍ반_설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928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통장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역량 있는 신규 후보자에게 지역사회 봉사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며, 나. 통장의 직무 수행을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심사위원회(안 제3조) 나. 통·반장의 임명 등(안 제4조) 다. 실비변상의 방법(안 제8조) 라. 면접심사 및 후보자 조사서 등(안 별지 제1·2·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 본관 2층 총무과 (송림동,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 전화(팩스) : ☎ 032-770-6224, 팩스 032-770-622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세대 대표원”을 “세대주를 대리하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로, “위원의 10분”을 “위원 수의 10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현재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반영하여”를 “반영하여 조사서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면접심사 점수가 30점 이하인 경우 통장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를 “두텁고”로, “임명”을 “통장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임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법상”을 “「민법」에 따른”으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을 “활동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예외로 한다”를 “인근 통장으로 하여금 통장 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동장이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민ㆍ형사”를 “형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통장”을 “통장활동 평가 결과에 따른 통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ㆍ반장은 5년 이내에 해당 동의”를 “경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지급일”을 “설날 및 추석날”로, “사람으로 한다”를 “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면 접 심 사 표 □ 통 명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 휴 대 폰 | | □ 심사기준 및 채점표 심 사 항 목 (배점) | 점수기준 | 배 점 | 득 점 | 비 고 | 1. 통장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자세 (5점) | 탁월 | 5 | | ○ 지원동기 및 포부 ○ 사명감, 책임감 등 | 우수 | 4 | 보통 | 3 | 미흡 | 2 | 2. 품행 및 성실성 (10점) | 탁월 | 10 | | ○ 예의, 자세 및 태도 ○ 성실성, 도덕성 ○ 주민 여론 등 | 우수 | 8 | 보통 | 6 | 미흡 | 4 | 3. 지역에 대한 관심 (10점) | 탁월 | 10 | | ○ 관내 현황 파악 정도 ○ 관내 현안 관심 정도 등 | 우수 | 8 | 보통 | 6 | 미흡 | 4 | (재임명 후보자) 4. 통장활동 평가표 반영 (20점) | 91~100점 | 20 | | ○ 통장으로 연임일 경우 ○ 직전 통장임기 중 통장활동 평가점수 산술평균 ※ 별지 제6호 서식 | 86~90점 | 16 | 81~85점 | 12 | 80점 이하 | 8 | (신규임명 후보자) 4. 적극적 업무수행 가능성 (20점) | 탁월 | 20 | | ○ 통장 임무 관련 지식 ○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통장 직무수행 태도 ○ 건강상태, 활동력 등 | 우수 | 16 | 보통 | 12 | 미흡 | 8 | 5. 발전가능성 등 (5점) | 탁월 | 5 | | ○ 발표의 정확성 ○ 리더십, 적극성 ○ 자기계발 노력정도 등 | 우수 | 4 | 보통 | 3 | 미흡 | 2 | 총 계 | 50 | | | 작성자 | 직 위 | 위원장․위원 | 성 명 | (서명) |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별지 제2호서식] 통·반장 후보자 조사서 󰏅 통·반 명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자 택 | | 휴 대 폰 | | 직 업 | | 추 천 자 | | 󰏅 조사결과 항 목 (배점) | 기 준 | 배점 | 조사결과 | 득점 | 비 고 | 관할구역 거주기간(통) (5점) | 가. 10년 이상 | 5 | | | 주민등록 기준 | 나. 5년 이상 ∼ 10년 미만 | 4 | | 다. 2년 이상 ∼ 5년 미만 | 3 | | 라. 2년 미만 | 2 | | 최근 5년간 자원봉사활동 (5점) | 가. 70시간 이상 | 5 | |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봉사시간 인정 | 나. 50시간 이상 | 4 | | 다. 30시간 이상 | 3 | | 라. 30시간 미만 | 2 | | 연 령 (15점) | 가. 40세 미만 | 15 | | | 주민등록 기준 | 나. 40세 이상 ∼ 50세 미만 | 12 | | 다. 50세 이상 ∼ 60세 미만 | 9 | | 라. 60세 이상 ∼ 70세 미만 | 6 | | 마. 70세 이상 | 3 | | 겸 직 (10점) | 가. 겸직 없음 (통장 전업 활동 가능) | 10 | | | 직업 및 기관 소속 | 나. 시간제 겸직 (업무 시간 조정 가능) | 5 | | 다. 상근 겸직 (통장 업무 상시 수행 곤란) | 0 | | 통장 경력 (15점) | 가. 없음 | 15 | | | 누적 합산 (모든 통장 경력) | 나. 3년 미만 | 9 | | 다. 3년 이상 | 3 | | 면 접 (50점) | ㅇ면접심사표 | 50 | | | 심사위원 점수의 산술평균 | 총 계 | 100 | | | 조사자(업무담당자) 직급 : 성명 : ○ ○ ○ (서명) 확인자(업무담당팀장) 직급 : 성명 : ○ ○ ○ (서명) [별지 제6호서식] 통장활동 평가표 분야 구분 | 통장회의 및 행정참여도(35) | 통장 임무수행도(65) | 소계 | 감점 사항 | 종합 점수 | 통장 회의 참석 | 각종 행사 및 지역교육 참여 | 각종 지시사항 이행 | 행정 정책·시책 홍보 | 주민 이동 상황 파악 | 지역 순찰 및 주민 불편 사항 보고 | 지역 청결 및 봉사 관련 활동 참석 | 복지 업무 지원 | 20점 | 15점 | 15점 | 5점 | 15점 | 10점 | 10점 | 10점 | 100점 | | 평가 기준 | 통장회의 참석 (대리참석 불인정) | 구·동 자체 행사(교육) 참석 | 제물포 소식지, 고지서, 쓰레기봉투 전달 등 동 지시사항 | 각종 행정 정책·시책 홍보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전입신고 사후 확인서 등 적기 제출 | 주민민원(건의 및 불편사항), 사건 사고 등 경청 및 해당사항 신속보고 |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환경정비활동, 기타 공익활동 등 (자생단체 활동제외) |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제도 안내 및 복지지원 활동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반 설치 조례」 제9조, 제12조와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 해당 시 | | 불참 1회당 –3점 지각, 조퇴 1회당 –1점 ※ 경조사, 입원 등 정당한 사유로 불참한 경우 참석 인정 | 불참 1회당 -2점 ※ 구·동에서 참여 안내 시 해당 | 불이행 1회당 –2점 ※ 동에서 이행 안내 시 해당 | 불이행 1회당 –1점 ※ 동에서 이행 안내 시 해당 | 제출기한 기준 지연 1건당 -2점 | 사건·사고 보고 누락 1건당 –2점 | 불참 1회당 –2점 ※ 동에서 참석 안내 시 해당 | 불이행 1회당 –2점 ※ 동에서 이행 안내 시 해당 | 발생 1건당 -10점 | ○○통장 | | | | | | | | | | | | ○○통장 | | | | | | | | | | | | 년 월 일 조사자(업무담당자) 직급 : 성명 : ○ ○ ○ (서명) 확인자(업무담당팀장) 직급 : 성명 : ○ ○ ○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통ㆍ반장 모집 방법) ① ∼ ④ (생 략) | 제2조(통·반장 모집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동장이 공개모집에 따라 통장ㆍ반장을 모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 대표원 의 20퍼센트 이상 추천 서명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 ⑤ ------------------------------------------------------------- 세대주를 대리하는 세대원 -----------------------------. | ⑥ㆍ⑦ (생 략) | ⑥ㆍ⑦ (현행과 같음) | 제3조(통장심사위원회) ① (생 략) | 제3조(통장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경우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 위원 수의 10분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동장은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통장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 ④ ----------------------------------------------------------. 다만, 현재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과 ----------------------------------------.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⑧ 위원회는 면접심사 점수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서 항목에 반영하여 최고 득점자를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일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 ⑧ -------------------------------------------------- 반영하여 조사서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 중 ------. 다만, 면접심사 점수가 30점 이하인 경우 통장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 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 제4조(통ㆍ반장의 임명 등) 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 제4조(통·반장의 임명 등) ① --------------------------------------------. |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법」에 따른 성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 | 1. --------------------------------------------------------------------------------------------------- 두텁고 -------------------------------------------- 통장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임명 |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 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통장 추천 또는 주민합의에 따른 추천 등을 통하여 임명 | 2. ---------------------------- 「민법」에 따른 -------------------------------------- 활동력 ------------------------------------------------------------------------------------------- | 3.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3. ------------------------------------------. ------------------------------------------------------ 인근 통장으로 하여금 통장 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동장이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통장직은 가족에게 승계하여 임명할 수 없다. | <삭 제> | ②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통ㆍ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품위 손상, 각종 이권 개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비난 대상이 되거나 민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 2. ----------------------------------------------------------------------------------- 형사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통장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 5. 통장활동 평가 결과에 따른 통장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에 따라 해임된 통ㆍ반장은 5년 이내에 해당 동의 통ㆍ반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다. | ③ --------------------------------- 경우 ----------------------------------------------.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제8조(실비변상의 방법) ① (생 략) | 제8조(실비변상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 . | ② -------------------------- 설날 및 추석날 --------------------------------------------------------------------------------- 통·반장에게 지급한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별지 제1호서식] 면 접 심 사 표 □ 통 명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 휴 대 폰 | | □ 심사기준 및 채점표 심 사 항 목 (배점) | 점수기준 | 배 점 | 득 점 | 비 고 | 1. 통장으로서의 자세 (5점) | 탁월 | 5 | | ○ 지원동기 및 포부 ○ 사명감, 책임감 등 | 우수 | 4 | | 보통 | 3 | | 미흡 | 2 | | 2. 품행 및 성실성 (10점) | 탁월 | 10 | | ○ 예의, 자세 및 태도 ○ 성실성, 도덕성 ○ 주민 여론 등 | 우수 | 8 | | 보통 | 6 | | 미흡 | 4 | | 3. 적극적 업무수행 가능성 (20점) | 탁월 | 20 | | ○ 통장 전담 여부 ○ 통장 임무 관련 지식 ○ 건강상태, 활동력 등 | 우수 | 16 | | 보통 | 12 | | 미흡 | 8 | | 4. 지역에 대한 관심 (15점) | 탁월 | 15 | | ○ 관내 현황 파악 정도 ○ 관내 현안 관심 정도 등 | 우수 | 12 | | 보통 | 9 | | 미흡 | 6 | | 5. 발전가능성 등 (5점) | 탁월 | 5 | | ○ 발표의 정확성 ○ 리더십, 적극성 ○ 자기계발 노력정도 등 | 우수 | 4 | | 보통 | 3 | | 미흡 | 2 | | 총 계 | 55 | | | 작성자 | 직 위 | 위원장 ․위원 | 성 명 | (서명) |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별지 제1호서식] 면 접 심 사 표 □ 통 명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 휴 대 폰 | | □ 심사기준 및 채점표 심 사 항 목 (배점) | 점수기준 | 배 점 | 득 점 | 비 고 | 1. 통장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자세 (5점) | 탁월 | 5 | | ○ 지원동기 및 포부 ○ 사명감, 책임감 등 | 우수 | 4 | 보통 | 3 | 미흡 | 2 | 2. 품행 및 성실성 (10점) | 탁월 | 10 | | ○ 예의, 자세 및 태도 ○ 성실성, 도덕성 ○ 주민 여론 등 | 우수 | 8 | 보통 | 6 | 미흡 | 4 | 3. 지역에 대한 관심 (10점) | 탁월 | 10 | | ○ 관내 현황 파악 정도 ○ 관내 현안 관심 정도 등 | 우수 | 8 | 보통 | 6 | 미흡 | 4 | (재임명 후보자) 4. 통장활동 평가표 반영 (20점) | 91~100점 | 20 | | ○ 통장으로 연임일 경우 ○ 직전 통장임기 중 통장활동 평가 점수 산술평균 ※ 별지 제6호 서식 | 86~90점 | 16 | 81~85점 | 12 | 80점 이하 | 8 | (신규임명 후보자) 4. 적극적 업무수행 가능 성 (20점) | 탁월 | 20 | | ○ 통장 임무 관련 지식 ○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통장 직무수행 태도 ○ 건강상태, 활동력 등 | 우수 | 16 | 보통 | 12 | 미흡 | 8 | 5. 발전가능성 등 (5점) | 탁월 | 5 | | ○ 발표의 정확성 ○ 리더십, 적극성 ○ 자기계발 노력정도 등 | 우수 | 4 | 보통 | 3 | 미흡 | 2 | 총 계 | 50 | | | 작성자 | 직 위 | 위원장 ․위원 | 성 명 | (서명) |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 | [별지 제2호서식] 통·반장 후보자 조사서 󰏅 통·반 명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자 택 | | 휴 대 폰 | | 직 업 | | 추 천 자 | | 󰏅 조사결과 항 목 (배점) | 기 준 | 배점 | 조사결과 | 득점 | 비 고 | 관할구역 거주기간 (15점) | 가. 10년 이상 | 15 | | | 주민 등록 기준 | 나. 5년 이상 ∼ 10년 미만 | 12 | | | 다. 2년 이상 ∼ 5년 미만 | 9 | | | 라. 2년 미만 | 6 | | | 최근 5년간 자원봉사활동 (5점) | 가. 100시간 이상 | 5 | | | 자원 봉사 센터에 등록한 봉사시간 인정 | 나. 60시간 이상 | 4 | | | 다. 30시간 이상 | 3 | | | 라. 30시간 미만 | 2 | | | 연 령 (15점) | 가. 40세 미만 | 15 | | | 주민등록 기준 | 나. 40세 이상 ∼ 50세미만 | 12 | | | 다. 50세 이상 ∼ 60세미만 | 9 | | | 라. 60세 이상 ∼ 70세미만 | 6 | | | 마. 70세 이상 | 3 | | | 겸 직 (10점) | 가. 직업 없음 | 10 | | | 사실 확인 | 나. 자유(영)업 종사 | 8 | | | 다. 직업 있음 | 6 | | | 면 접 (55점) | ㅇ면접심사표 -통장으로서의 자세 -지역에 대한 관심 -업무역량 등 | 55 | | | 심사위원 점수의 산술평균 | 총 계 | 100 | | | 조사자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통·반장 후보자 조사서 󰏅 통·반 명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자 택 | | 휴 대 폰 | | 직 업 | | 추 천 자 | | 󰏅 조사결과 항 목 (배점) | 기 준 | 배점 | 조사 결과 | 득점 | 비 고 | 관할구역 거주기간 (통) (5점) | 가. 10년 이상 | 5 | | | 주민 등록 기준 | 나. 5년 이상 ∼ 10년 미만 | 4 | | 다. 2년 이상 ∼ 5년 미만 | 3 | | 라. 2년 미만 | 2 | | 최근 5년간 자원봉사활동 (5점) | 가. 70시간 이상 | 5 | | | 자원 봉사 센터에 등록한 봉사시간 인정 | 나. 50시간 이상 | 4 | | 다. 30시간 이상 | 3 | | 라. 30시간 미만 | 2 | | 연 령 (15점) | 가. 40세 미만 | 15 | | | 주민등록 기준 | 나. 40세 이상 ∼ 50세 미만 | 12 | | 다. 50세 이상 ∼ 60세 미만 | 9 | | 라. 60세 이상 ∼ 70세 미만 | 6 | | 마. 70세 이상 | 3 | | 겸 직 (10점) | 가. 겸직 없음 (통장 전업 활동 가능) | 10 | | | 직업 및 기관 소속 | 나. 시간제 겸직 (업무 시간 조정 가능) | 5 | | 다. 상근 겸직 (통장 업무 상시 수행 곤란) | 0 | | 통장 경력 (15점) | 가. 없음 | 15 | | | 누적 합산 (모든 통장 경력) | 나. 3년 미만 | 9 | | 다. 3년 이상 | 3 | | 면 접 (50점) | ㅇ면접심사표 | 50 | | | 심사위원 점수의 산술평균 | 총 계 | 100 | | | 조사자(업무담당자) 직급 : 성명 : ○ ○ ○ (서명) 확인자(업무담당팀장) 직급 : 성명 : ○ ○ ○ (서명) | | | | [별지 제6호서식] 통장활동 평가표 󰏅 평가 대상자 성 명 | | 직 위 | | 생년월일 | | 위 촉 일 | | 󰏅 평가 내역 항 목 | 기 준 | 배 점 | 득 점 | 비 고 | 통장회의 참석 (대리참석 불인정) | 1회 불참 (-3점) | 15점 | | | 주민 거주, 이동사항 파악 | 1회 불이행 (-3점) | 15점 | | | 반상회 개최 | 1회 개최 (1점) | 5점 | | | 각종 지시사항 이행 (소식지․고지서․쓰레기봉투 전달 등) | 1회 불이행 (-2점) 지연시 (-1점) | 10점 | | | 행정시책의 홍보와 여론보고 | 1회 불이행 (-3점) | 15점 | | | 지역 청결 및 봉사 관련 행사 (자생단체 활동 제외) | 1회 참여 (3점) | 15점 | | | 주민과의 마찰유발 | 1회 발생 (-5점) | 10점 | | | 기타 행정 참여 (각종 기타행사 및 교육참여) | 1회 불이행 (-3점) | 15점 | | | 총 계 | 100점 | | | 조사자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통장활동 평가표 분야 구분 | 통장회의 및 행정참여도(35) | 통장 임무수행도(65) | 소계 | 감점 사항 | 종합 점수 | 통장 회의 참석 | 각종 행사 및 지역교육 참여 | 각종 지시 사항 이행 | 행정 정책· 시책 홍보 | 주민 이동 상황 파악 | 지역 순찰 및 주민 불편 사항 보고 | 지역 청결 및 봉사 관련 활동 참석 | 복지 업무 지원 | 20점 | 15점 | 15점 | 5점 | 15점 | 10점 | 10점 | 10점 | 100점 | | 평가 기준 | 통장회의 참석 (대리 참석 불인정) | 구·동 자체 행사(교육) 참석 | 제물포 소식지, 고지서, 쓰레기봉투 전달 등 동 지시 사항 | 각종 행정 정책·시책 홍보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전입신고 사후 확인서 등 적기 제출 | 주민민원 (건의 및 불편사항), 사건 사고 등 경청 및 해당사항 신속보고 | 청소, 불법 광고물 정비 등 환경정비 활동, 기타 공익활동 등 (자생단체 활동 제외) |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 제도 안내 및 복지 지원 활동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반 설치 조례」 제9조, 제12조와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 해당 시 | | 불참 1회당 –3점 지각, 조퇴 1회당–1점 ※ 경조사, 입원 등 정당한 사유로 불참한 경우 참석 인정 | 불참 1회당 -2점 ※ 구·동에서 참여 안내 시 해당 | 불이행 1회당 –2점 ※ 동에서 이행 안내 시 해당 | 불이행 1회당 –1점 ※ 동에서 이행 안내 시 해당 | 제출기한 기준 지연 1건당 -2점 | 사건· 사고 보고 누락 1건당 –2점 | 불참 1회당 –2점 ※ 동에서 참석 안내 시 해당 | 불이행 1회당 –2점 ※ 동에서 이행 안내 시 해당 | 발생 1건당 -10점 | ○○통장 | | | | | | | | | | | | ○○통장 | | | | | | | | | | | | 년 월 일 조사자(업무담당자) 직급 : 성명 : ○ ○ ○ (서명) 확인자(업무담당팀장) 직급 : 성명 : ○ ○ ○ (서명) | | 관 계 법 령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비용 50,000천원 미만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김 은 희 | |

검토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검 토 의 견 서 |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규칙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

첨부파일

3건

제물포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