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장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장흥군 공고 제2026-892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7-02-28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2: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2. 지역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 시설의 종사자
4.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5.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6.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7.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행정명령(공고) 1부.
2.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전남광주통합특별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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