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선면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됩니다.)
20260917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표선면 공고 제2026 - 98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표선면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됩니다.)
아래
가. 공고 기간(이의신청기간) : 2026. 9. 17. ~ 2026. 9. 30.
나. 강제 처리(폐차)일 : 2026. 9. 30. 이후
다. 강제 처리(폐차) 장소 : 서귀포시 관내 폐차장 라. 무단 방치 차량 현황
차량번호 | 차명 | 차대번호 | 소유자 | 방치장소 | 대수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표선관정로 87 | 2대 |
마. 강제처리(폐차)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신청바라며, 문의사항은 표선면사무소(☏ 760-44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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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선 면 장
무단방치 이륜차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3001b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6pixel, 세로 593pixel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87 |
현 장 사 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3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7pixel, 세로 38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3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7pixel, 세로 377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