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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삼척시
삼척시교통과2026-09-16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예고 공고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삼척시 고시 제2026-160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4: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 세부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예고내용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6.(화)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공고), 게시판

공고문(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예고)_삼척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60호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지정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세부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삼척시장 직인(3cm 정방형 청동).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2026년 9월 16일 삼 척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6. (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 삼척시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3. 행정예고방법 ❍ 예고방법: 삼척시 홈페이지 (https://www.samcheok.go.kr/) * 삼척시청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60조 제3항(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단속구간: 삼척시 남양동 일원(사직동 454 ~ 남양동 203, 약 75m) ※ [붙임 1]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치도 참조 6. 단속개시일 : 2026. 10. 7.(수) ~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서식: [붙임] 의견제출서 ❍ 제출방법: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팩스 발송 후에 주차단속팀(☎033-570-3474)으로 전화하여 팩스 접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제 출 처: 삼척시청 교통과(교통지도팀) - 주소: 삼척시 중앙로 296, 교통과 - 팩스: 033-570-3145 ❍ 문의사항:교통과 교통지도팀(☎033-570-3474) 붙임 1.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묶음 개체입니다.[붙임 1]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치도(주정차금지구역 신설 구간) 위 치: 남양동 일부구간 (사직동 454 ~ 남양동 203) | | [붙임 2]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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