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연수구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소유자(점유자) 미상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14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제8조의 2,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견인조치됩니다.
나. 강제 견인된 차량에 대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5. 방치장소: 인천 연수구 독배로26번길 백산1차아파트 주변 노상주차장
6. 견인일시: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7. 문 의 처: 인천 연수구청 교통행정과(☎032-749-8754)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2026-1331제호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연수구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소유자(점유자) 미상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 고 명: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14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제8조의 2,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견인조치됩니다.
나. 강제 견인된 차량에 대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5. 방치장소: 인천 연수구 독배로26번길 백산1차아파트 주변 노상주차장
6. 견인일시: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7. 문 의 처: 인천 연수구청 교통행정과(☎032-749-8754)
[붙임2]
공고 대상
연번 | 성명/상호 | 차량번호 | 주소 | 반송사유 | 방치장소 |
1 | 미상 | 미상 | 미상 | 소유자 미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26번길 (옥련동 백산1차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fc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1pixel, 세로 57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fc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0pixel, 세로 605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