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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09-17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506 위생관리과 2026-09-17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7: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동법 제10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7. ~ 10. 2. (15일간) 다.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59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동법 제10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서 귀 포 시 장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10. 2. (15일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대상 : 3개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업종 | 업소명 (인허가번호) | 대표자 (영업자) | 소재지(주소) | 처분사유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제주크래프트콜라 (20230911960) | 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48번길 52, 1층 |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금160,000원) | 당주제 (20250962292) | 송○○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20, 6호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금160,000원) | 전복버터볶음밥 (20240962444) | 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20, 20호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금160,000원) | 5. 예정된 처분의 내용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100 감경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고지사항 - 상기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생관리과로 의견 진술(서면 또는 직접 방문) 또는 감경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만약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법 체납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064-76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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