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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2026-09-17

[입찰공고]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용역 2505 총무과 2026-09-17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7: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입찰공고]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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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591호 |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33138–000) | 용역 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용 역 명 |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용역 | 용역개요 |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 1식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 기초금액 | 추정금액(a+b)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205,775,900 | 205,775,900 | 187,069,000 | 18,706,900 |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용역으로서, 예산범위 내 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 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18.(금) 10:00∼ 2026. 9. 23.(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적격심사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용역 중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라며,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담당자(건설과 양진웅, ☏064-760-3082)의 확인·경유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 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하며,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완료된 용역실적 중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 합니다. |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방법을 선택할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25. 12.)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41.53, 유동비율 114.85)을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 | | ⓛ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 이행실적 평가자료,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 자료 [입찰공고일 기준 ], ④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⑤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익일 10: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로 처리됩니다. ※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9.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건설과(☏064-760-3082)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0http\://www.seogwipo.jeju.kr;1;0;0;http://www.seogwipo.jeju.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설계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0http\://www.seogwipo.go.kr;1;0;0;http://www.seogwi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건설과(☏064-760-308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0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1;0;0;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0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1;0;0;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9. 17. 서귀포시 재무관 |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 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 유의사항 | | | |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용역 ←계약명 표기 )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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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용역 | 2026. 9. | 서귀포시 건설과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3 Ⅱ. 과 업 지 시 서 7 1. 전략환경영향평가 8 2. 기후변화영향평가 17 3. 보 안 대 책 21 4. 예 정 공 정 표 23 5. 기 타 사 항 25 Ⅲ. 설 계 예 산 서 27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용역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2. 위 치 ○ 제주 서귀포시 전역 3. 과업의 목적 ○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합리적,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추진으로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환경요인과 영향예측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 또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4. 과업의 범위 구분 | 농어촌도로 노선수(개소) | 도로연장(km) | 비고 | 서귀포시 전역 | 204 | 457.66 | | ※ 진행 중인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과업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간)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우리군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6. 과업의 주요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평가준비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 대안의 설정,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작성 및 협의, 보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반영, 환경보전계획 등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협의 지원 - 보완 요청 시 평가서 보완 작성·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 작성·제출 7. 설계변경 ○ 본 용역 설계는 설계 당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추정 설계한 것인바, 확정 물량이 계약 물량보다 줄거나 늘어날 경우 실지대로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 시・종점의 위치변경으로 조사구간의 증・감이 있을 경우 ○ 용역수행 중 시행청의 방침 변경이 있을 경우 ○ 기타 발주청의 업무 형편에 의하여 불가피할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일정 2.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9. 검수후의 보완 및 감액조치 ○ 본 용역 검수 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 지적되었을 때 용역업체는 환불해야 한다. 10. 성과품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 통합보고서(보완포함) 및 전산파일 - 초안・본안 보고서 10부(A4 세로 좌철)(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제반자료 전산파일 : 1식 - 통합보고서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 통합보고서(보완포함) 및 전산파일 - 본안 보고서 10부(A4 세로 좌철)(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Ⅱ. 과 업 지 시 서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있어 기초적인 환경조사(생태조사, 수질 조사 등) 및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여 환경 친화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내용 가) 요약문 나)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다)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마) 지역 개황 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아)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차)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카)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라) 수환경의 보전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타) 종합평가 및 결론 3. 과업의 세부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사항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별도 결정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관계자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문활동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3.4.13.) ❍ 요약문 작성 - 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환경보전목표, 평가항목・범위·방법등의 설정,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대책,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 정책계획의 개요 작성 - 계획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기술 - 계획의 수립·확정·결정 등에 관한 근거 법령, 승인기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대상계획의 종류 및 협의요청시기 기술 - 대상사업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주요 환경보전정책 방향 간략히 기술 ❍ 환경보전목표 작성 -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기술 ❍ 정책계획 대안 작성 - 정책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 이 경우 당해 정책계획의 내용과 연동되는 타 계획도 함께 연계 검토 - 구체적인 입지가 예정된 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작성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 지역개황 작성 - 계획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을 토대로 계획지역 및 평가대상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을 작성 ・ 인구·산업·경제·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환경 등의 여건 및 전망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등의 여건 및 전망 -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조사 등을 통해 조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작성 -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히 기재 - 환경보전목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간략히 기재 ❍ 공개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검토결과 등을 기록 ❍ 정책계획의 적정성 작성 1)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환경계획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황조사 실시하고 해당 계획에 적용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관련 내용을 도출하여 분석·정리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환경 정책과의 부합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국가 환경 정책과 부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나)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협정 등)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과의 부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과 부합되는 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관련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토관리계획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황조사 실시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되는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해당 계획의 목표, 평가분야 또는 항목별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조사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해당 계획의 환경보전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목표와 내용 등의 일관성을 위해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환경 공간계획, 환경보전 용도지역, 생태경관 우수지역, 국토공간계획, 토지이용의 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 재해발생 등과 관련된 지역 등 현황조사 실시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간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측면에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해당 지역 공간과 주변 지역공간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환경보전 공간계획과 개발 공간계획의 조화성,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과 개발공간계획의 부합성, 보전용지와 개발용지 배분 등 환경친화적 공간계획의 적정성, 주요 생태축의 단절 및 훼손 여부, 생태네트워크 구축 둥 개발공간계획의 생태적 건전성, 재해발생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공간계획의 적정성 등의 평가결과 최종 기술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인구, 자연, 관광, 산업, 에너지, 토지이용(보전·완충·개발 용도), 도시·환경 기반시설 등의 수요·공급 발생 요소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황조사 실시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하는 국가 환경정책,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등에서의 수요·공급에 관한 지표, 수요·공급에 따른 환경문제 또는 환경이슈 발생 가능성 고려하여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대기·수질 등의 국가·지역 환경기준 및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과 현황, 국토·도시·환경 등의 관리계획에서 수요·공급 발생 요소와 환경용량 및 탄소중립을 고려하여 설정된 지표,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적응시책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 실시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 종합평가 및 결론 - 각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등에 대해 종합평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실시하고 결론을 기술 ❍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평가대행업자 기재(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재대행한 경우에는 재대행계약서 사본 등 재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 포함) - 용어 해설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임 ❍ 전락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보완 2. 기후변화영향평가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있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내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23.7.25.에 따라 작성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나.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다. 규정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 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가.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1)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2) 국가 감축 정책과의 정합성 3)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감축 전략의 적정성 1)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산정 2) 감축 전략 수립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가.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1)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2) 국가 적응 정책과의 정합성 3)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1) 기후위기 적응요인 영향 분석 2) 기후위기 적응요인 대응전략 수립 4. 결론 5. 부록 3. 과업의 세부지침 ❍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작성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대상계획의 종류) 기술 - 기상청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10~30년)의 기후변화 현황 및 2050년까지 또는 미래 30년 이상의 기후변화 전망을 기후 요소별로 작성 - 협의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 ・협의회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을 제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을 기재 ・협의회에서 결정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범위· 방법 등의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및 반영 여부 등을 기록 ❍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가)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파리협정」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과 기후위기 적응 측면의 부합 여부를 제시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 나) 국가 적응 정책과의 정합성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다)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관할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사업의 상위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가) 기후위기 적응요인 영향 분석 ・과거부터 현재(10~30년),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 기간의 기후위기 적응요인(폭염, 가뭄, 폭우/홍수, 강풍/폭우,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한파/폭설, 동결 등)을 확인하고 기후위기 적응요인의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 나) 기후위기 적응요인 대응전략 수립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관리할 리스크를 선정하고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을 수립 ・국가 및 지자체 적응대책과 연계하여 적응전략을 마련 ❍ 결론 - 기후위기 적응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전략 수립 내용 등에 대해 정량적ㆍ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론을 기술 ❍ 부록 - 인용문서 및 참고자료의 출처 등을 기재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협의 및 보완 3. 보 안 대 책 1. 보 안 대 책 본 용역의 기본계획도서 및 제반자료, 평가서등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우리군 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군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② 본 용역 기본계획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③ 본 용역 기본계획 도서 작성기간 중 출입자 통제 ④ 용역자료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와 보관은 금한다. 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이 감독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4. 예 정 공 정 표 1. 예정공정표 세 부 공 종 | 용 역 기 간(360일)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00일 | 330일 | 365일 | 1. 계획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2. 대상지역의 현황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3.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4.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주민설명회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조치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6. 관할 환경청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 타 사 항 1. 기타 사항 가)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수계, 작업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작업 착수전에 명단(이력서 첨부)과 기술자별 과업수행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기간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완료되기 1개월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경미한 추가조사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도급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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