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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원주시
원주시허가과2026-09-17

도로지정 공고(판부면 서곡리 454-...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54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12:3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지정 공고(판부면 서곡리 454-23)

도로지정공고(판부면 서곡리 454_23).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공고 제2026-2547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각형입니다.2026년 9월 17일 원 주 시 장 □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 지정근거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공고 내용 행정구역 | 사 용 토 지 현 황 | 동의일자 | 동의사항 | 비고 | 지 번 | 지목 | 공부면적(㎡) | 동의면적(㎡) | 토지소유자 | 판부면 서곡리 | 454-23 | 대 | 443 | 42 | 주식회사 담○○○축 | 2026.08. | 도로지정 | 신규 | 계 | | | | 42 | | | | | □ 공고방법 : 원주시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10.01. (15일간) □ 안내사항 1.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원주시청 허가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로지정 현황도면은 원주시청 허가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3. 도로지정 공고의 효력은 설계도서와 같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시공완료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허가과(☎033-737-3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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