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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건설과2026-09-17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5: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2026.09.07.~2026.09.21.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263호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는「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고내용:「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01.(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행위자 연번 위치 하천명 위반사항 처분내용 (성명, 주소) 수영강 원상회복 명령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998-2 미상 농막 (지방하천) 사전통지 수영강 원상회복 명령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442 미상 농막 (지방하천) 사전통지 수영강 원상회복 명령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442 미상 농막, 경작 (지방하천) 사전통지 수영강 원상회복 명령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442 미상 농막, 경작 (지방하천) 사전통지 5. 기타사항 가.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나. 공고기간 이후에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설과 하천팀(☎051-519-46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지방하천).pdf

PDF 첨부 본문
연 번 1 하천명 수영강 위 치 금정구 선동 998-2 (관리연번: 부산지방-347) 위 치 도 현장사진 연 번 2 하천명 수영강 위 치 금정구 선동 442 (관리연번: 부산지방-352) 위 치 도 현장사진 연 번 3 하천명 수영강 위 치 금정구 선동 442 (관리연번: 부산지방-353) 위 치 도 현장사진 - 1 - 연 번 4 하천명 수영강 위 치 금정구 선동 442 (관리연번: 부산지방-354) 위 치 도 현장사진 - 2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금정구 선동 998-2번지 일원 하천구역(수영강) 내 농막 설치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하천법」제33조를 위반한 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내용 법적근거 및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조문내용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기관명 금정구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박경빈 제출처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전화번호 051-519-4684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051-519-4639 제출기한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10mmx297mm[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금정구 선동 442번지 일원 하천구역(수영강) 내 농막 설치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하천법」제33조를 위반한 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내용 법적근거 및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조문내용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기관명 금정구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박경빈 제출처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전화번호 051-519-4684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051-519-4639 제출기한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10mmx297mm[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금정구 선동 442번지 일원 하천구역(수영강) 내 농막 설치 및 무단 경작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하천법」제33조를 위반한 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내용 법적근거 및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조문내용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기관명 금정구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박경빈 제출처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전화번호 051-519-4684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051-519-4639 제출기한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10mmx297mm[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금정구 선동 442번지 일원 하천구역(수영강) 내 농막 설치 및 무단 경작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하천법」제33조를 위반한 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내용 법적근거 및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조문내용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기관명 금정구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박경빈 제출처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전화번호 051-519-4684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051-519-4639 제출기한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10mmx297mm[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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