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사항을 붙임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7.
곡성군수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해드림곡성1호 태양광발전소 외 1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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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고 제2026 – 1017호
전기사업 양수 인가 공고
「전기사업법」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7.
곡성군수
○ 양수인가 내용
구 분 | 양도인 | 양수인 |
태양광 발전사업 | 발전소명 | 미누1호 태양광발전소 | 해드림곡성1호 태양광발전소 |
대표자 | 구 * 우 | 해드림에너지(주) 박 * 언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
설치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69-1, 69-6, 69-7 (토지 위) |
설비용량 | 97.92kW |
허가일자 | 2018년 03월 23일 |
양수 예정일 | 2026년 9월 |
구 분 | 양도인 | 양수인 |
태양광 발전사업 | 발전소명 | 미누2호 태양광발전소 | 해드림곡성2호 태양광발전소 |
대표자 | 구 * 우 | 해드림에너지(주) 박 * 언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
설치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69, 69-8 (토지 위) |
설비용량 | 97.92kW |
허가일자 | 2018년 03월 23일 |
양수 예정일 |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