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는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지상진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산림재난재응단(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채용부서 : 일산서구 환경녹지과(녹지관리팀)
- 채용분야 : 2026년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림재난대응단(산불방지)
- 채용인원 : 7명
- 근로기간 : 2026. 11. 2. ~ 12. 15.
- 근무내용 :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진화, 산불방지 계도, 산불요인 사전제거, 환경녹지과 녹지업무 현장지원 등(붙임 문서 참조)
- 서류접수기간 : 2026. 9. 29.(화)~ 9. 30.(수)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 기간 외에는 신청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고양시 일산서구 산림재난재응단(산불방지) 채용 공고 (가을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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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양시 일산서구 산림재난대응단(산불방지)채용 공고 |
2026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산불진화 등 산림재난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 보장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림재난대응단(산불방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
Ⅰ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채용기간 및 근로조건 | 근무부서 |
2026년 고양시 일산서구 산림재난대응단 (산불방지) | 7명 | •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진화 • 산불방지 계도, 산불요인 사전제거 • 환경녹지과 녹지업무 현장 지원 등 | • 2026. 11. 2. ~ 2026. 12. 15. • 주 5일 40시간 근로 (09:00~18:00 / 11:00 ~20:00) |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녹지관리팀 |
※ 근무기간 및 채용인원은 구 사정상 조정될 수 있음
Ⅱ | | 응시자격 공통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고교·대학 재학생 지원 불가)
국적 및 거주지 제한
❍ (국적) 내국인
❍ (거주지 제한)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응시결격사유
❍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 |
제25조(채용결격사유)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따르며, 시장은 최종합격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Ⅲ | | 채용일정 |
구 분 | 서류접수 | 면접 |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6. 9. 29.(화) ~ 9. 30.(수) 10:00 ~ 17: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2026. 10. 14.(수) 10: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문자 발송 예정) | 10. 23.(금) |
장 소 | 일산서구청 5층 환경녹지과 녹지관리팀 (본인 접수, 대리접수 불가) | 일산서구청 4층 소회의실 | 개별 문자 발송 |
❍ 채용일정은 시험 운영 상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문자 발송 예정
Ⅳ |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9.(화) ~ 9. 30.(수)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일산서구청 5층 환경녹지과 녹지관리팀(☎031-8075-7265)
❍ 응시자 지원서류
가. 응시원서 (붙임 제1호 서식)
나. 신청서 (붙임 제2호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 제3호 서식)
라.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붙임 제4호 서식)
마. 구직등록확인증(고양시일자리센터) - 각 구청 시민봉사과 발급
바. 주민등록등본 각 1부(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사. 차량 또는 오토바이 등록증·면허증 사본 각 1부(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만 해당)
아. 우대사항에 따른 수료증·자격증·증명서·표창장 사본(보유자만 제출)
자.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인정 불가
차.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응시서류 착오 기재,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Ⅴ | | 시험 절차 및 제출서류 |
1. [1차] 서류전형
❍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선발기준을 준수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의 적합 여부를 심사 후 공고된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2. [2차] 면접전형
❍ (전형일정) 2026. 10. 14.(수) 예정
※ 면접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자에게 별도 문자 발송
❍ (면접전형 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간단한 체력 검정(등짐펌프 착용 후 보행 가능 여부 등)
3. 최종합격자 결정
합격자 발표
❍ 2026. 10. 23.(금) 오후 문자메시지 발송
※ 시 사정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결정기준
❍ 서류전형(70%) 및 면접전형(3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 진행 중 전형 포기, 신원조회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순위 | 동점자 처리기준 | 비고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2순위 | 연소자 순 선발 | |
Ⅵ | | 선발기준 |
우대사항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가진 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산림재해분야 유경험자(최근 3년, 2023. 9. 30.~현재)
❍ 직접일자리사업에 따른 우대사항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 만 19세 미만 자녀, 노부모, 배우자만 부양가족 수에 해당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제한사항 및 감점사항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은 선발이 제한되나 다음**의 경우 해당 여부 확인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경기도 8,000만원 공제)
<기본공제 예시> 경기도 ○○시 거주 A 신청인의 가구원 재산조회 결과 재산(순자산)이 4억 5천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경기도 공제액 8,000만원을 공제하면, A 신청인의 재산(순자산)은 3억7천만원이므로 자산기준 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채용담당자는 일모아 시스템으로 위 기준이 초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신청자의 가구소득 및 재산의 정확한 수치에 대하여는 확인 불가
❍ 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지원자에 대해 우선 선발 예정이며, 합격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초과자도 전체점수에서 30%을 감점 후 최종 점수를 산출하여 선발순위 산정
❍ 반복참여자(최근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전체점수에서 20%을 감점 후 최종 점수를 산출하여 선발순위 산정
Ⅶ | | 보수 및 근로조건 |
신분 및 임금
❍ (신분) 기간제근로자
❍ (임금)
- 일급 90,560원(1일 8시간 근무)
-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주에 1일(일요일) 주휴수당 지급
- 그 밖의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공제금액 제외하고 급여 지급
채용기간 : 2026. 11. 2. ~ 2026. 12. 15.
근로조건 및 복지
❍ 근로조건
가. 근로시간 및 휴게 : 주5일 근무제(토요일, 일요일 평일 근무로 간주)
-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09:00~18:00 / 11:00~20:00 ), 주 5일(40시간)로 함
※ 야간대기조 시행으로 탄력적 근무
※ 업무 특성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은 상시근무하며 주중에 휴일을 부여함
※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단축 등 조정할 수 있음
※ 근로기간은 우천 등 기후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식사시간(12:00~13:00 혹은 18:00~19:00)으로 갈음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 복지
-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Ⅷ | | 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요건 부적합 및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 구청 산림재난대응단 등 기간제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중복 접수 확인 시 선발 자격을 취소합니다.
채용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정보시스템(일모아)에서 개인 근무 이력 정보가 관리됩니다.
해당 사업 참여(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면접시험 일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후보 미등록 계약 포기·해지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차순위자로 직종별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기제출한 채용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발송해 드립니다.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이내
기타 세부사항은 고양시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 녹지관리팀 (☎031-8075-72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사업 참여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4.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서 1부.
5. 채용서류 반화 청구서 1부. 끝.
주 의 사 항 고양시 산림재난재응단 모집은 매년 공개 채용에 의해 고용되어 실업난 해소 및 취약 계층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붙임 제1호 서식】 2026년 고양시 일산서구 산림재난대응단(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 시 원 서 |
본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산림재난대응단(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응시번호 | (채용기관 작성) | 성명 | |
응시분야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소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합격·채용이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 일산서구청장 귀하 |
| 절 취 선 | |
| |
2026년 고양시 일산서구 산림재난대응단(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 시 표 |
응시번호 | (채용기관 작성) | 성명 | |
응시분야 | | 생년월일 | |
유 의 사 항 면접시험 당일 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아울러,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에 활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일산서구청장 |
【붙임 제2호 서식】
산림재난재응단(산불방지)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 미동의 (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 미동의 (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 미동의 (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 등 이수 여부 (최근 2년 이내) | 자격증 / 교육명 / 산림, 산불 관련 표창장 | 취득 / 수료 / 수여 시점 |
| |
| |
| |
과거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최근 2년 이내)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시행기관명 | | |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희망 ( ), 희망하지않음 ( ) |
본 신청서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신청자, 가구원 모두)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 계약 체결,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KCB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귀하
【붙임 제4호 서식】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신청자, 가구원 모두 각각 작성)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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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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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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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 (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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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5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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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불방지) 선발 배점기준(안) |
항 목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평가자료 |
제한 사항 | 참여 불가자 | 해당없음 | ○ | | 공고문에 따름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 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여 반복참여 가능 |
중복참여, 1세대 2인 신청, 중증장애, 학교 재학생, 사업참여 배제, 3회이상 중도포기 | 불합격 |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 | 불합격 | | 공고문에 따름 근로‧사업‧재산‧기타 소득 가구의 소득합산액으로 일모아시스템 확인 |
감점자 | 해당없음 | ○ | | |
경고조치, 2회이상 중도포기 | 각각 -20% | | - 최근 3년간(2023.9.30.~현재)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일지, 일모아시스템(직종불문) 확인 해당 개수 × -20%(-20) |
반복참여자 | -20% | | -최근 3년간(2023.9.30.~현재)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 산 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해당되는 반복참여자 |
서류 전형 | 기동성 (20) | 차량, 이륜차 보유 | 20 | | 차량등록증 - 차량, 이륜차 보유여부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
미보유 | 0 |
산림재해분야 종사경력 (15) | 10개월 이상 | 15 | | 최근 3년간 (2023.9.30. ~현재) 산림재해일자리 분야 -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감시원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 산림정화감시원 등 |
5개월 이상 | 10 |
1개월 이상 | 5 |
해당없음 | 0 |
취업취약 계층 (15) | 해당 | 15 | | - 저소득층(일모아시스템 확인) - 북한이탈주민(주민자치과 인권팀에서 확인증 발급) |
해당없음 | 0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수 (10) | 세대주 + 부양가족 1명 이상 | 10 | | 주민등록등본 상 - 배우자 - 65세 이상 부모 - 19세 미만 피부양자 |
해당없음 | 0 |
관련 분야 자격증 (10) | 보유 | 10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해당없음 | 0 |
면접 전형 | 성실성 및 참여의지 (10) | 우수 | 10 | | - 간단 면접 및 전년도 근무태도 등 반영 |
보통 | 5 |
미흡 | 0 |
직무수행평가 (20) | 우수 | 20 | | 산불의 원리, 진화방법 등 산불장비 숙달 여부 간단한 건강상태 점검 등 |
보통 | 10 |
미흡 | 0 |
* 신규지원자에 한해 산림교육원 산불전문교육 이수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가산점 부여(3일 이상:10% 3일 미만 : 5%) * 산림, 산불관련 표창장 수여자 가산점 부여(10%) *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5~10%) * 동점자의 경우 연소자 순 선발 * 연령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간 시작일자 기준 | 배 점 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