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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건축과2026-09-17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202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6: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2026. 9. 23.(수) 10:00~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밀양시청 3층 건축과 공공건축담당)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세부평가기준 1부. 3. 제출서류 서식 1부. 4. 예정공정표 1부. 끝.

2 세부평가 기준_1천만원미만.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특급기술자: 6점 × 인원 | | ・고급기술자: 4점 × 인원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25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0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5 | 3. 업무중첩도 | 20 | ・밀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용역중인 공사현장) 실적당 -4점 × 개소 | 20 |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처리 | 10 | | 5. 신용도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5 | ・A- 이상 | 5 | | ・BBB- 이상 | 3 | ・B- 이상 | 2 | ・CCC+ 이하 | 1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20%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는 현재 밀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된 용역 중인 공사현장만 해당하고(완료된 용역은 제외), 배점은 20점을 기준으로 실적당 –4점을 감하며 최저점수는 0점으로 한다. [예시 : 지정된 실적 3개(-12점)⇒8점, 0개⇒20점] <수행가격>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8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80점 |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75점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70점 | | ・예정가격 4번째 이하 근접 : 65점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점검비용 | 수행능력평가 | 가격평가 | 1천만원 미만 | 20점 | 80점 | 1천만원 이상 | 40점 | 60점 |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식_1천만원 미만.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종합분야 [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밀양시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 수수료 없음 | | | [서식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배점 | 점수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 특급기술자: 6점 × 인원 | | | ・ 고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25 |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0 | |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5 | | 3. 업무중첩도 | 20 | ・밀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용역중인 공사현장) 실적당 -5점 × 개소 | 20 | |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처리 | 10 | | | 5. 신용도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5 | ・A- 이상 | 5 | | | ・BBB- 이상 | 3 | ・B- 이상 | 2 | ・CCC+ 이하 | 1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20%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는 현재 밀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된 용역 중인 공사현장만 해당하고(완료된 용역은 제외), 배점은 20점을 기준으로 실적당 –4점을 감하며 최저점수는 0점으로 한다. [예시 : 지정된 실적 3개(-12점)⇒8점, 0개⇒20점]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 | | [서식4]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밀 양 시 장 귀하

4 예정공정표_국민체육센터.pdf

PDF 첨부 본문
공 사 명: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작 성 일 : 2026년 08월 일 공사기간: 2026년 09월 01일 ~ 2028년 04월 27일 ( 605일 ) 공 사 예 정 공 정 표 비 에 스 건 설 주 식 회 사 공사금액: 8,155,77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비 별도) 대표이사 : 김 병 곤 (인) 연도별 2026년 2027년 2028년 금 액 월 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구 분 세부공종 누 계 비 고 날자/누계일 9/1 9/11 9/21 10/1 10/11 10/21 10/31 11/10 11/20 11/30 12/10 12/20 12/30 1/9 1/19 1/29 2/8 2/18 2/28 3/10 3/20 3/30 4/9 4/19 4/28 5/8 5/18 5/28 6/7 6/17 6/27 7/7 7/17 7/27 8/6 8/16 8/26 9/5 9/15 9/25 10/5 10/15 10/25 11/4 11/14 11/24 12/4 12/14 12/24 1/3 1/13 1/23 2/2 2/12 2/22 3/3 3/13 3/23 4/2 4/12 4/22 4/27 전 체 단위공사 전체공사 1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131 141 151 161 171 181 191 201 211 221 231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510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605 주요이벤트 착공 골조시작 지하골조완료 1차준공 골조완료 철골완료 마감시작 준공 가설및공통공사 213,092,165 5.89% 2.61% 100.00% 토공사 105,039,893 2.90% 1.29% 98.39% 철근콘크리트공사 846,983,395 23.40% 10.39% 자동제어 및 96.77% 철골공사 182,100,540 5.03% 2.23% 관급자 관급 기계설비반입 설치(관급) 95.16% 조적공사 351,862,181 9.72% 4.31% 93.55% 방수공사 160,413,856 4.43% 1.97% 91.94% 타일공사 122,491,980 3.38% 1.50% 90.32% 석공사 18,551,569 0.51% 0.23% 알루미늄참호(건축관급) 배관보온(기계관급) 승강기(건축관급) 88.71% 목공사 34,867,379 0.96% 0.43% 87.10% 금속공사 111,529,273 3.08% 1.37% 85.48% 건 축 미장공사 73,484,499 2.03% 0.90% 83.87% 이중바닥마루틀(건축관급) 창호공사 43,036,330 1.19% 0.53% 특수지붕재(관급) 휀스설치(토목관급) 82.26% 난간설치(건축관급) 유리공사 63,238,824 1.75% 0.78% 80.65% 도장공사 60,652,316 1.68% 0.74% 79.03% 수장공사 376,834,395 10.41% 4.62% 77.42% 지붕및홈통공사 11,193,058 0.31% 0.14%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 인조잔디(토목관급) 75.81% 철거공사 753,780 0.02% 0.01% 74.19% 골재비및운반비 33,794,272 0.93% 0.41% 72.58% 등의자 / 기타공사(견적) 810,369,010 22.38% 9.94% 70.97% 자전거보관대(토목관급) 계 3,620,288,715 100% 44.39% 시스템 동바리 설치 해체 빗물저류조공사 69.35% 철거공사 201,901 0.18% 0.00% 건축공사 67.74% 토공사 3,084,708 2.78% 0.04% 66.13% 맨홀 및 집수정 공사 30,722,735 27.71% 0.38% 64.52% 준비기간 / 대관행정 하수관 시설공사 18,003,552 16.24% 0.22% 터파기 / 토사반출 기초공사 / 1차벽체 2차벽체 1층바닥 타설 2층 바닥 옥상층 바닥 옥탑 및 파라펫 누름콘크리트(내부) 수장 / 금속공사(천정/벽체) 바닥마감공사 도장공사 손보기 및 각종마감 준공청소 및 시운전 62.90% 가설울타리 / 사무실 배수로 시설공사 16,082,214 14.50% 0.20% 61.29% 토 목 포장공사 26,659,399 24.04% 0.33% 59.68% 경계석 설치 공사 지반치환공사 6,752,216 6.09% 0.08% 58.06% 기타 부대시설공사 7,626,062 6.88% 0.09% 철골제작 철골설치 체육관지붕 타일공사 대강당/수영장 마감공사 56.45% 운반공사 1,755,735 1.58% 0.02% 54.84% 계 110,888,522 100% 1.36% 53.23% 식재공 63,556,433 99.38% 0.78% 51.61% 조 경 식재기반 395,188 0.62% 0.00% 방수공사1(지하) 내부조적공사(블럭,벽돌) 방수공사2(지상) 유리설치 석공사 50.00% 계 63,951,621 100% 0.78% 48.39% 장비설비공사 116,880,252 16.78% 1.43% 46.77% 위생기구설치공사 48,177,396 6.92% 0.59% 45.16% 옥외위생배관공사 3,914,690 0.56% 0.05% 창틀설치 벽체미장공사 외부점토 벽돌 쌓기 창호 주위 마감 43.55% 기계실배관공사 149,118,386 21.41% 1.83% 41.94% 기계실덕트공사 24,129,934 3.46% 0.30% 40.32% 급수급탕배관공사 40,266,654 5.78% 0.49% 38.71% 오배수통기배관공사 35,130,057 5.04% 0.43% 37.10% 기계설비 환기배관공사 14,562,900 2.09% 0.18% 토목공사 35.48% 난방배관공사 23,704,070 3.40% 0.29% 흙막이공사 33.87% 가스배관공사 28,920,330 4.15% 0.35% 32.26% 스리브설치 및 6,158,038 0.88% 0.08% 흙막이 공사 철거/토공사 우오수공사 포장 및 차선도색 30.65% 수영장 정수처리 188,477,206 27.06% 2.31% 29.03% 방진공사 8,978,756 1.29% 0.11% 27.42% 연도설치공사 8,182,056 1.17% 0.10% 2단버팀대 해체 1단버팀대 해체 시트파일 인발 25.81% 계 696,600,725 100% 8.54% 24.19% 흙막이벽체공사(SHTTE PILE) 기계설비공사 101,317,606 24.07% 1.24% 22.58% 흙막이벽체공사(H-PILE+토류판) 8,869,873 2.11% 0.11% 20.97% 가시설공 27,651,618 6.57% 0.34% 19.35% 장비 설치 및 버팀보(STRUT)공 77,581,664 18.43% 0.95% 슬리브 매립 배관공사 연도/공사 옥외배관공사 위생기구 설치 T.A.B 17.74% 흙막이 경사고임대(RAKER)공 5,090,248 1.21% 0.06% 16.13% S.G.R 그라우팅공 55,799,663 13.25% 0.68% 14.52% 운반공사 4,491,056 1.07% 0.06% 12.90% 주요자재대 140,172,600 33.30% 1.72% 11.29% 계 420,974,328 100% 5.16% 9.68% 직접공사비 계 4,912,703,911 60.24% 조경공사 8.06% 간접공사비 계 2,493,996,089 30.58% 6.45% 미확정설계공종(PS) 8,407,000 0.10% 조경식재공사 4.84% 부가가치세 740,670,000 9.08% 3.23% 1.61% 총 계 8,155,777,000 100% 0% 연도별 2026년 2027년 2028년 금 액 월 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구 분 날자/누계일 9/1 9/11 9/21 10/1 10/11 10/21 10/31 11/10 11/20 11/30 12/10 12/20 12/30 1/9 1/19 1/29 2/8 2/18 2/28 3/10 3/20 3/30 4/9 4/19 4/28 5/8 5/18 5/28 6/7 6/17 6/27 7/7 7/17 7/27 8/6 8/16 8/26 9/5 9/15 9/25 10/5 10/15 10/25 11/4 11/14 11/24 12/4 12/14 12/24 1/3 1/13 1/23 2/2 2/12 2/22 3/3 3/13 3/23 4/2 4/12 4/22 4/28 전 체 단위공사 전체공사 1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131 141 151 161 171 181 191 201 211 221 231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510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605 건 축 주 간 0.12 0.12 0.12 0.12 0.12 0.99 0.99 1.08 1.32 1.31 1.29 1.29 1.29 1.29 1.35 0.12 0.86 0.21 0.91 0.91 0.82 0.88 0.82 0.81 0.60 1.52 1.99 2.40 2.29 2.45 3.32 4.30 3.39 3.90 2.40 1.90 2.23 1.69 1.94 1.78 2.46 2.74 2.99 2.79 2.03 2.76 2.31 5.34 5.05 2.63 2.53 2.35 2.03 1.32 1.41 0.58 0.61 0.35 0.33 0.15 누 계 0.12 0.24 0.35 0.47 0.59 1.58 2.56 3.65 4.97 6.28 7.57 8.86 10.14 11.43 12.78 12.90 13.76 13.97 14.89 15.80 16.62 17.50 18.32 19.13 19.73 21.25 23.23 25.64 27.93 30.38 33.71 38.00 41.39 45.29 47.69 49.58 51.82 53.50 55.45 57.23 59.69 62.43 65.42 68.20 70.23 72.99 75.30 80.64 85.69 88.32 90.86 93.21 95.23 96.56 97.97 98.55 99.16 99.51 99.85 100.00 100.00 100.00 44.39% 누계*건축보할 0.05 0.10 0.16 0.21 0.26 0.70 1.14 1.62 2.21 2.79 3.36 3.93 4.50 5.07 5.67 5.73 6.11 6.20 6.61 7.01 7.38 7.77 8.13 8.49 8.76 9.43 10.31 11.38 12.40 13.49 14.96 16.87 18.37 20.10 21.17 22.01 23.00 23.75 24.61 25.40 26.50 27.71 29.04 30.28 31.18 32.40 33.42 35.80 38.04 39.21 40.33 41.37 42.27 42.86 43.49 43.75 44.02 44.17 44.32 44.39 44.39 44.39 토 목 주 간 0.74 0.74 2.19 22.50 20.39 18.91 4.39 1.83 1.83 9.04 7.82 7.21 2.40 누 계 0.74 1.48 3.67 26.18 46.57 65.48 69.87 71.70 73.52 82.56 90.38 97.60 100.00 100.00 100.00 100.00 1.36% 누계*토목보할 0.01 0.02 0.05 0.36 0.63 0.89 0.95 0.97 1.00 1.12 1.23 1.33 1.36 1.36 1.36 1.36 조 경 주 간 19.88 19.88 19.88 19.88 10.00 10.00 0.12 0.06 0.06 0.06 0.06 0.06 0.06 누 계 19.88 39.75 59.63 79.51 89.51 99.51 99.63 99.69 99.75 99.81 99.88 99.94 100.00 예정공정표 0.78% 누계*기계보할 0.16 0.31 0.47 0.62 0.70 0.78 0.78 0.78 0.78 0.78 0.78 0.78 0.78 진도 기계설비 주 간 0.44 0.09 0.09 0.04 0.04 0.04 0.04 1.13 1.13 1.08 1.08 1.08 2.14 2.14 7.07 7.07 5.57 2.35 2.35 2.35 9.11 7.33 7.81 7.87 0.98 0.81 0.46 1.70 2.97 2.97 4.24 5.92 4.19 2.10 2.10 1.05 1.05 누 계 0.44 0.53 0.62 0.66 0.71 0.75 0.80 1.92 3.05 4.13 5.21 6.30 8.44 10.58 17.65 24.72 30.29 32.64 34.99 37.34 46.45 53.78 61.59 69.45 70.43 71.24 71.69 73.40 76.37 79.35 83.59 89.51 93.71 95.81 97.90 98.95 100.00 8.54% 누계*기타보할 0.04 0.05 0.05 0.06 0.06 0.06 0.07 0.16 0.26 0.35 0.45 0.54 0.72 0.90 1.51 2.11 2.59 2.79 2.99 3.19 3.97 4.59 5.26 5.93 6.02 6.08 6.12 6.27 6.52 6.78 7.14 7.65 8.00 8.18 8.36 8.45 8.54 흙막이 주 간 10.80 9.06 15.50 9.18 16.05 0.21 0.21 0.21 0.21 0.21 0.21 0.21 2.44 2.82 13.74 2.82 0.21 0.21 0.21 0.42 15.07 누 계 10.80 19.86 35.36 44.54 60.59 60.80 61.01 61.22 61.43 61.64 61.85 62.05 64.50 67.32 81.06 83.88 84.09 84.30 84.51 84.9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16% 누계*기타보할 0.56 1.03 1.83 2.30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33 3.47 4.18 4.33 4.34 4.35 4.36 4.38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5.16 기타공사비 주 간 0.70 0.70 0.70 1.34 1.21 2.93 2.74 2.74 1.03 0.94 0.82 0.82 0.82 0.82 0.84 1.14 1.00 1.91 1.11 0.92 0.74 0.47 0.40 1.76 0.56 1.51 1.04 1.16 1.11 1.18 1.24 1.37 1.57 2.34 1.54 1.41 1.49 1.81 1.67 2.56 2.82 1.79 1.39 1.26 1.23 1.75 2.57 2.88 3.13 5.36 4.07 3.26 2.73 2.15 2.34 2.34 1.96 1.43 1.61 0.70 0.53 0.53 누 계 0.70 1.40 2.11 3.45 4.66 7.60 10.34 13.08 14.10 15.05 15.87 16.68 17.50 18.32 19.15 20.29 21.29 23.20 24.31 25.23 25.97 26.44 26.84 28.61 29.17 30.68 31.72 32.88 33.99 35.17 36.41 37.78 39.35 41.70 43.23 44.64 46.13 47.94 49.62 52.18 54.99 56.78 58.17 59.43 60.66 62.40 64.98 67.86 70.99 76.35 80.41 83.67 86.41 88.55 90.89 93.23 95.19 96.62 98.23 98.94 99.47 100.00 39.76% 누계*기타보할 0.28 0.56 0.84 1.37 1.85 3.02 4.11 5.20 5.61 5.98 6.31 6.63 6.96 7.28 7.62 8.07 8.47 9.22 9.67 10.03 10.33 10.51 10.67 11.38 11.60 12.20 12.61 13.08 13.52 13.99 14.48 15.02 15.65 16.58 17.19 17.75 18.34 19.06 19.73 20.75 21.87 22.58 23.13 23.63 24.12 24.81 25.84 26.98 28.23 30.36 31.98 33.27 34.36 35.21 36.14 37.07 37.85 38.42 39.06 39.34 39.55 39.76 전 체 주 간 0.33 0.33 0.33 1.14 1.00 2.40 2.00 2.40 1.01 0.97 0.91 0.91 0.91 0.91 0.94 0.63 0.93 1.56 0.99 0.78 0.67 0.59 0.55 1.84 0.49 1.31 1.31 1.54 1.46 1.56 1.97 2.45 2.22 2.76 1.77 1.49 1.68 1.65 1.71 2.41 2.82 2.40 2.08 1.94 1.59 2.70 2.68 4.19 4.19 3.84 3.24 2.79 2.35 1.80 1.91 1.68 1.66 1.18 1.00 0.53 0.30 0.30 100.00% 누 계 0.33 0.66 0.99 2.14 3.14 5.55 7.55 9.95 10.95 11.92 12.83 13.74 14.64 15.55 16.49 17.12 18.05 19.61 20.60 21.39 22.05 22.64 23.19 25.03 25.52 26.83 28.13 29.67 31.13 32.69 34.67 37.12 39.35 42.10 43.87 45.37 47.04 48.70 50.41 52.82 55.64 58.04 60.12 62.06 63.65 66.34 69.03 73.22 77.41 81.25 84.50 87.29 89.64 91.43 93.35 95.02 96.69 97.87 98.87 99.40 99.70 100.00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_국민체육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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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2026 - 2202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관내「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시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밀 양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나. 발 주 자 : 밀양시 다. 시 공 자 : 비에스건설 주식회사 라. 감 리 자 : ㈜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261-5번지 일원 2) 대지면적 : 5,163㎡ 3) 건축규모 - 동수/층수 : 1동/ 지하1층, 지상2층 - 면 적 : 건축면적 1,981.86㎡, 연면적 3,094.93㎡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4) 공사기간 : 2026. 9. ~ 2028. 4. 5) 공 사 비 : 금8,155,777,000원(부가세 포함) 2. 안전점검 개요 가. 안전점검 대상 -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나. 안전점검 비용: 금9,000,000원(부가세 별도) 다. 점검 실시시기: 붙임 주요공정계획서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에 따르며, 세부시기는 공정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3.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밀양시 공고 제2026-40호(2026.1.8.)에 따른 밀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분야) 명부에 등록된 업체(23개사) 나. 결정방법 1) 붙임「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최종평가】 점검비용 | 수행능력평가 | 가격평가 | 1천만원 미만 | 20점 | 80점 | 1천만원 이상 | 40점 | 60점 | 가격평가기준 | 세부평가기준 참고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종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①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② 업무중첩도 점수가 높은 업체 ③ 예정가격에 대한 가격편차가 작은 업체 ④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3)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실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업체를 지정한다. 4)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금액은 지정된 업체가 제안한 수행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9. 23.(수)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율 : 안전점검 비용의 89.745% - 가격제안 최저가 : 9,000,000원 × 89.745% = 8,077,050원 ※ 가격제안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가격 미만이거나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서약서 [서식4] 5)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1부. 6)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1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8)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5. 결과공개 : 2026. 9. 29.(화) 홈페이지 게시 6.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9. 30.(수) 18시 까지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는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건축과 공공건축담당(☎055-359-5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1부. 3. 주요공정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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