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고시문(양천).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 2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합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양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지장 전주이설(12m, 1본/16m, 35본)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삼가면 일부리 446-8번지 외 20필지
일시점용 – 7.06㎡, 영구점용 – 4.4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일 ~ 2027.12.31.(일시점용)
허가일로부터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