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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안전총괄과2026-09-17

하천점용허가 고시(양천)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합천군 고시 제2026-230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7: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고시문(양천).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 2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합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양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지장 전주이설(12m, 1본/16m, 35본)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삼가면 일부리 446-8번지 외 20필지 일시점용 – 7.06㎡, 영구점용 – 4.4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일 ~ 2027.12.31.(일시점용) 허가일로부터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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