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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한옥마을사업소2026-09-17

2026년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및 ...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한옥마을사업소
공고번호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공고 제2026-1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3:33: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2026년 전주전통문화연수원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공고 제2026-17호 2026년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의 연수·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주시장 1 | | 최종합격자 명단 | 채용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비 고 | 전통문화연수원 업무 보조 | 12 | 박 ○ ○ | | 2 | | 합격자 제출서류 | ○ 기 간 : 2026. 9. 21.(월) ∼ 9. 22.(화) 09: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 소 :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사무실(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23) ○ 제출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 ① (별지 제1호) 부정 합격자 합격·채용 취소 확인서 ② (별지 제2호)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③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별시 제4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⑤ 채용 신체 검사서 1부 (※ 판정 결과 ‘적합’ 또는 ‘합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 | 예비합격자 명단 | 채용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비 고 | 전통문화연수원 업무 보조 | 14 | 김 ○ | 1순위 | 13 | 김 ○ ○ | 2순위 | 4 |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90일 이내)에 서류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와 합격자 제외) ○ 신청방법 : (별지 제5호)‘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반환 청구 요청 시 본인 확인 후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수령(신분증 지참)하거나 특수취급우편물로 발송(응시자 비용 부담) ○ 반환신청을 하지 않을 시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 채용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5 | | 기타 유의사항 | ○ 최종합격자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 ○ 최종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추후 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기간 운영 - 기간 : 2026. 9. 21.(월) ∼ 9. 22.(화) - 대상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가 아니면서 본인이 제기한 사항에 한하여 이의제기 내용 검토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해당 채용시험과 무관한 단순한 채용 절차 등 문의 및 질의 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평가관련자, 심사위원) 요구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 요구 등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사각형입니다. - 방법 : (별지 제6호) 이의제기 신청서 작성 후 지원자 본인 자필 서명한 스캔본(PDF파일)을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결과 : 이의신청 내용 검토 후 전자우편 회신 예정 ○ 기타 문의 사항은 전주시청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전통문화연수원(☎063- 281-52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별지 제1∼6호. 끝. (별지 제1호) 부정합격자 합격·채용 취소 확인서 본인은 전주시에서 실시한 채용전형에 합격자로서, 본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 행위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채용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전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지침」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위 확인자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전통문화연수원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주시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관련근거 : 전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4조 전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전주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 금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채용자용> 전주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 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전주시 기간제근로자 취업예정 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완산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 구 인 | 성명 | 응시분야, 응시번호 | 주 소 및 연 락 처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방문 반환(직접 수령)의 경우 방문일시 작성 | | 반 환 청 구 서 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전주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이의제기 신청서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모르면 생년월일 기재 | 지원분야 | E-mail | 연락처(휴대전화) | 이 의 제 기 내 용 | <작성 참고 사항> ․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하시기를 바라며, 육하원칙에 의거 사실 관계를 명 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공개 정보 (다른 응시자의 성적‧결과, 필기‧면접 시험문제, 면접시험 점수 등)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1. 이의신청은 각 채용전형별 피해자 구제방안 등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는 지원자 본인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2. 차기 채용 여부 등 단순 질의·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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