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대전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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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6 - 147호
대전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1부.
2026. 9. 17.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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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따르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르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를 수정할 수 있다.
제3조(공정성 유지 의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관련된 자는 선정업무가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요청)
① 법 제41조제5항제1호의 경우,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동의서, 전문조합관리인의 급여수준 및 기타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요청이 있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자 기준)
①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원 자격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7.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조합의 임원
8. 선정대상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계약된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등 협력업체 임·직원
9. 조합원, 조합원의 배우자 또는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제6조(선정공고)
①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사업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원활한 선정을 위하여 관련 직능단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②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정개요
2. 수행업무
3.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4. 선정일정
5. 심사절차
6. 제출서류
7. 근로조건 및 처우
8. 주의사항
③ 원서접수 기간은 7일 이상 14일 이내로 하며, 원서접수 방법은 구청장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선정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
2. 선정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제7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정위원은 지원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기타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
① 선정위원회는 원서접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자 중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기준은 선정공고에 공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평정표에 따른다.
② 심사 과정에서 선정위원회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사 종료 후 선정위원의 심사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지원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점자 발생 시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최종후보자 결정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자 발표 및 선정)
① 구청장은 최종후보자를 선정한 후 10일 이내에 선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서류 제출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등)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을 1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 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임무 등)
① 전문조합관리인은 구청장이 선정을 완료한 후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선정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조합정관 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해진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전문조합관리인의 보수 등 근로조건은 선정공고 및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③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선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공고(예시)
[별지 제4호 서식]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평정표(예시)
[별지 제5호 서식]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심사 의결서(예시)
[별지 제6호 서식] 전문조합관리인 지원서(예시)
[별지 제7호 서식] 자기소개서(예시)
[별지 제8호 서식] 선정등록원서(예시)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예시)
[별지 제1호 서식] |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서 |
사업구분 | □ 재건축사업 | □ 재개발사업 |
요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 ) |
정비구역등의 개요 | 구 역 명 | |
구역위치 | (면적 ㎡)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내역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사업시행구역 위 치 | | 구역면적 | (㎡) |
승인(설립인가)일 | |
동 의 사 항 |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 동의율 |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조합원)수) |
전문조합관리인 직위 | 조합 | □ 조합장 □ 이사 □ 감사 |
추진위원회 | □ 추진위원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조합원명부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선정 동의서 3,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따른 의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동의서 |
1. 개요 구 역 명 | |
구역위치 | |
2.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현주소 | | 전화번호 | ( ) - |
3. 동의자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 토 지 | 소 재 지(공유여부) | 면 적(㎡) |
(계 필지) | |
( ) | |
( ) | |
건축물 | 소 재 지 | 동 수 |
( ) | |
( ) | |
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 설 정 토 지 | 지상권의 내용 |
| |
| |
※ 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 ㎡ | 등기상 대지 지분(면적) | ㎡ |
4.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동의합니다.
전문조합관리인 직위 | 조합 | □ 조합장 □ 이사 □ 감사 |
추진위원회 | □ 추진위원장 |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
첨부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
OO구 공고 제20 - 호 OO구역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공고(예시) |
대전광역시 OO군·구 OO구역 정비사업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OO군수·구청장
1. 선정개요
가. 선정분야 : 전문조합관리인(전문조합관리인의 직위)
나. 선정인원 : 1명
다. 근무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3년)
※ 단, 연임될 수 있음
라.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 면접
2. 수행업무
- 조합임원의 업무대행
3.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가. 지원자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사
아) 행정사(일반행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나.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조합의 임원
7. 선정대상 조합과 계약된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등 협력업체 임·직원
4. 선정일정
가. 원서접수
1.접수기간 : 20 년 월 일( ) ~ 월 일( ) 09:00 ~ 18:00 (14일간) ※ 단 휴일은 접수 불가
2. 접 수 처 : OOO청 OO과(방문 접수)
나. 면접시험 : 20 . . ( ) (장소 개별통지)
다. 선정자 발표 : 20 . . ( )
5. 심사절차
가. 심사기준에 의하여 우리 구 선정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하여 결정
나. 심사기준 : 붙임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평정표 참고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지원서 경력란에 기재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근로조건 및 처우
가. 보 수 : 원(출장여비 포함)
1)급식비 원/월, 교통비 원/월
2)4대 보험 가입(근로자 부담 공제)
나. 근무시간 : 00:00~00:00(1일 0시간 근무), 주0일 근무
다. 급여지급방법 :
10. 주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OO구청 OO과에 문의(02-0000-0000)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평정표 1부.
2.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 각 1부. 끝.
[별지 제4호 서식]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평정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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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성명 | | 지원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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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심사표] |
선정요건 | 배점 | 해당사항 | 점수 |
가.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도시계획·건축분야의 기술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중 하나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 | |
나. 조합임원으로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 | |
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 | |
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 | | |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 | | |
바. 가~마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 (같은 시기 경력은 중복하지 않으며 라, 마 경력은 1/2로 계산) | | | |
합 계 | | | |
[면접시험 평정표] |
평정요소 | 배점 | 위원평정 |
최상 | 상 | 중상 | 중 | 하 | 점수 |
가. 종합적 판단력 및 결정능력 | | | | | | | |
나.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능력 | | | | | | | |
다. 문제해결방안 도출능력 | | | | | | | |
라. 적극성 및 성실성 | | | | | | | |
마. 책임감 및 준법정신 | | | | | | | |
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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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 |
위원 서명 | 성명 O O O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5호 서식]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심사 의결서(예시) ○ 심사대상 : OO정비사업조합 전문조합관리인 ○ 심사일시 : 20 . . . ○ 심사결과 지원자 성명 | 총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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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의결합니다.
20 . . .
심사위원장 O O O (인)
심사위원 |
소속 |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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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
| 전문조합관리인 지원서(예시) |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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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 |
주민번호 | |
현주소 | |
연락처 | 휴대폰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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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 근무부서 | 담당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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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 취득연월일 | 종별 | 시행기관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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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지원자 성명 O O O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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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 접수번호 | |
지원자 성명 | O O O |
접수일자 | 20 . . . |
OO군수·구청장 (인) |
[별지 제7호 서식] |
| 자 기 소 개 서 (예시) |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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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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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지원자 성명 O O O (인) |
[별지 제8호 서식]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등록원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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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 성 명 | (한글) | (한자) |
|
(영문) | 주민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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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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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휴대폰 : |
이메일 : |
|
경력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 근무부서 | 담당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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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 연월일 | 종별 | 시행기관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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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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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연락처 | 관계 | 성명 | 현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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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선정후보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지원자 성명 O O O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예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대전광역시 OO군·구는 전문조합관리인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선정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 등 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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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지원자 성명 O O O (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