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공고 제2026-47호
이륜자동차 정비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고명칭: 이륜자동차 정비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는 2026. 10. 1.(목)까지 해당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원상복구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한 번호판 사진을 성환읍 행정복지센터 이륜차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 번호판에 관한 어떠한 답변도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성환읍 행정복지센터(☎041-521-6772)
[붙임] 이륜차번호 | 소유자 | 위반사항 | 주소 |
1머849** | 장*웅 |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훼손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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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성 환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