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1845호
등록일
2026-09-17
담당자/연락처
윤하경 / 062-360-7976
체육관광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 청문(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1845).hwp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1845).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84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 청문(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9028b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5pixel, 세로 285pixel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1.(목)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업종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행정처분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고래PC | 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85번길 11, 1층 (쌍촌동) | - 환전 -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1차)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1차) | 등록취소 |
4. 처분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5. 의견제출 기간 및 장소, 청문일시·장소
- 제출기한 : 2026. 9. 17.(목) ~ 2026. 10. 16.(금)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1층 체육관광과)
또는 팩스(062-350-4026)로 의견서 제출
- 청문일시 : 2026. 10. 16.(금) 11:00 ~ 12:00
- 청문장소 : 서구청 체육관광과(서구 경열로 33, 2층 스마트큐브회의실)
-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체육관광과(062-360-7976)
6. 제출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