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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회계과2026-09-17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 추가구간(삼산2리) 토목, 기계 관급자재(가압펌프)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4039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파일 시방서.pdf 바로보기 관급자재 내역서.xlsx 바로보기 공고문(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 추가구간(삼산2리) 토목 기계 관급자재(가압펌프)).hwpx 바로보기

시방서.pdf

PDF 첨부 본문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 2 단계) 추가구간( 삼산2 리) 시 방 서 [가압펌프] 2026. 9.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목 차 제1장 총칙 ························································································································· 1-1 1. 일반사항 ························································································································· 1-1 1.1 적용범위 ····················································································································· 1-1 1.2 정 의 ······················································································································· 1-1 1.3 계약자의 업무구분 ··································································································· 1-2 1.4 타 공사와의 관계 ····································································································· 1-2 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 1-2 2.1 언 어 ························································································································· 1-2 2.2 단위 및 약어 ············································································································· 1-2 2.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 1-3 2.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 1-3 2.5 계약문서의 모순 ······································································································· 1-3 2.6 설계도서의 오류 ······································································································· 1-3 2.7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 1-3 2.8 시방서 및 도면제공 ································································································· 1-3 3. 발주자, 감리원 및 계약자 관련 사항 ········································································ 1-3 3.1 분쟁조정 ····················································································································· 1-3 3.2 이의서 ························································································································· 1-3 3.3 양도금지 ····················································································································· 1-4 3.4 하도급 ························································································································· 1-4 3.5 공사 중지 ··················································································································· 1-4 3.6 공사의 부실 ··············································································································· 1-4 3.7 기자재의 결함 ··········································································································· 1-4 3.8 기기 및 처리효율의 성능 보증 ············································································· 1-5 3.9 하자 보증 ··················································································································· 1-5 3.10 타 분야와의 협력 ·································································································· 1-5 3.11 감독관의 권한 ········································································································ 1-5 3.12 현장 조사와 책임 ·································································································· 1-6 3.13 안전관리 ·················································································································· 1-6 3.14 관청이나 기타 수속 ······························································································ 1-6 3.15 설계도서의 변경 ···································································································· 1-6 3.16 기타 요구사항 ········································································································ 1-7 4. 공사관련 요구사항 ········································································································· 1-7 4.1 가설공사 ····················································································································· 1-7 4.2 공사관리 조직 ··········································································································· 1-8 4.3 설치기자재의 유지관리 ··························································································· 1-8 4.4 기자재의 보관 ··········································································································· 1-8 4.5 제출도서 목록 ··········································································································· 1-8 4.6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 1-9 4.7 제작검사 및 시험 ·································································································· 1-11 4.8 해외 공장검사 ········································································································ 1-11 4.9 설치검사 ·················································································································· 1-11 4.10 종합시운전 ············································································································ 1-12 4.11 운전원 교육 훈련 ································································································ 1-12 제2장 일반시방서 ············································································································· 2-1 1. 일반요구사항 ··················································································································· 2-1 1.1 개 요 ······················································································································· 2-1 1.2 재 료 ······················································································································· 2-1 1.3 마 감 ······················································································································· 2-2 1.4 명 판 ······················································································································· 2-2 1.5 운 반 ························································································································· 2-2 1.6 설 치 ························································································································· 2-2 1.7 도 장 ························································································································· 2-3 1.8 전동기 (Motors) ······································································································· 2-5 1.9 감속기 ························································································································· 2-6 1.10 밸 브 ······················································································································ 2-6 1.11 플렌지 ······················································································································ 2-6 1.12 기초 볼트 및 너트 ································································································ 2-7 1.13 현장 조작반 ············································································································ 2-7 1.14 예비부품 ·················································································································· 2-7 1.15 공 구 ······················································································································ 2-7 1.16 윤활유 ······················································································································ 2-7 1.17 부속품 ······················································································································ 2-8 1.18 안전 덮개 ················································································································ 2-8 1.19 포 장 ······················································································································ 2-8 1.20 소음 및 방진 ·········································································································· 2-8 제3장 배관공사 특별시방서 ··························································································· 3-1 1. 총 칙 ····························································································································· 3-1 1.1 일반사항 ····················································································································· 3-1 1.2 재 료 ························································································································· 3-1 1.3 도 면 ························································································································· 3-1 2. 제 작 ······························································································································· 3-2 2.1 절단 및 베벨링 ········································································································· 3-2 2.2 굽힘가공 ····················································································································· 3-2 2.3 나사내기 ····················································································································· 3-3 2.4 용 접 ························································································································· 3-3 2.5 열처리 ························································································································· 3-4 3. 배관조립 및 설치 ··········································································································· 3-4 3.1 배관조립 ····················································································································· 3-4 3.2 나사 취부 ··················································································································· 3-5 3.3 플랜지 취부 ··············································································································· 3-5 3.4 파이프 지지대(Pipe Support)의 설치 ································································· 3-5 3.5 배관공사 ····················································································································· 3-5 3.6 밸브 및 신축관의 취부 ··························································································· 3-6 3.7 기기주의 배관 ··········································································································· 3-6 3.8 계기류의 취부 ··········································································································· 3-6 3.9 기 타 ························································································································· 3-6 4. 시험 및 검사 ··················································································································· 3-7 4.1 용접검사 ····················································································································· 3-7 4.2 수압시험 ····················································································································· 3-7 4.3 기밀시험 ····················································································································· 3-7 5. 기 타 ··························································································································· 3-8 6. 배관재료 시방서 ············································································································· 3-8 6.1 일반사항 ····················································································································· 3-8 6.2 재 질 ························································································································· 3-9 6.3 검사와 시험 ··············································································································· 3-9 제4장 기자재 특별시방서 ······························································································· 4-1 1. 삼산2리 가압장설비 ······································································································· 4-1 1.1 삼산2리가압장 가압펌프 (DM1-101) ································································· 4-1 제 1 장 총 칙 1. 총 칙 제 1 장 총 칙 1. 일반 시방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추가구간(삼산2리)”의 모든 공사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와 기자재의 설계, 구매, 제작, 검수, 운반, 납품,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2 정 의 1)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2) "발주자(사업주)"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청주시를 의미한다. 3)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여 자신이 직 접 혹은 권한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 대행기관이란 감리단을 의미하여 총 칭하여 “감독관” 이라 한다. 4) "도급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약규정에 의해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기자재의 공급, 설치 및 기타 기술제공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5) "하도급자"는 계약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도급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자" 및 "하도급자"를 말한다. 7)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치와 이에 따른 모든 부대설비가 포함된다. 8) "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현장설명서, 시설공사입찰유의 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말한다. 9)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 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0)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기계공사 일반시방 및 특별시방을 의미하며, 감독관 에 의한 추가 지시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11)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 지역을 의 미하고 또한 발주자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2) "야적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 을 의미한다. 13) "승인 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 한 것을 포함한다." 14)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원칙으로 서 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 - 1 1. 총 칙 1.3 계약자의 업무구분 계약자는 특별시방에 제시된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하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자재 및 배관의 제작도면, 설치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2) 기자재 구매 및 제작 3) 공장입회 검사 준비 4) 지정된 야적장 및 설치위치까지의 운반 5) 설 치 6) 시운전 7) 종합시운전까지 유지관리 8) 운전요원 교육 및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9) 성능보증 10)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 운용 1.4 타 공사와의 관계 1) 본 공사는 종합 Plant 공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도급자에 의해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 다. 2)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물품을 제작설치 이전에 타분야 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 되는 구조물 공사, 전기공사 업자와 제작설치에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 타 공사의 공사한계(Work Scope) 등을 충분히 파악 하여 제작 설치시 누락 또는 기 시공된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 한 이의나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자는 타 공사에 매몰, 접합 또는 관련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 타 공사 시행자와 시공 공 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여 필요한 자재(앙카볼트, 슬리브 등)를 시행 공정에 맞추어 사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2.1 언 어 공사와 관련되어 작성되는 모든 문서(도면을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의 사용을 원칙 으로 하나, 한글 표기로 인해 의미의 전달이 왜곡될 우려가 있거나 이해가 어려운 기술용어 등 은 괄호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외국 제작자에 의해 발행되는 서류(설치 및 운전지침서, 사용 설명서, 성능보증서 등)는 감독관이 요청이 있을 경우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단위 및 약어 계약 및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되 SI 단위계를 병 행 사용하며 약어는 다른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인 기술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을 사용한다. 1 - 2 1. 총 칙 2.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 및 설계 예산서는 상호 그 내용을 보완하므로 어느 한곳에만 표시되었더라도 이 는 도급자의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특별시방의 내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특별시방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상이한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2.5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에 어떠한 모순, 잘못, 누락 또는 불일치 등이 발견될 경우 도급자는 즉시 이를 감독관 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도급자는 계약문서상의 모순, 잘못, 누락 또는 불일치 사항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유리하게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시 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2.6 설계도서의 오류 도급자는 본 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 등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 하여야 하며 기기의 제작 및 설치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검토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2.7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모든 기자재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KS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제 품 또는 부품은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인용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 가의 표준규격으로써 본 시방서의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2.8 시방서 및 도면제공 계약 후 발주자는 도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토목, 건축분야 및 별도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부 분에 대한 시방서 및 도면 등 관련자료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발주자, 감독관 및 계약자 관련 사항 3.1 분쟁조정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가 있을 경우 계약자와 감독 관은 상호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이를 보고하고 발주자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3.2 이의서 도급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발주자 혹은 감독관의 명령,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 약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발주자 또 는 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1 - 3 1. 총 칙 본 서류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도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 의 명령, 지시, 결정사항에 따른다. 3.3 양도금지 도급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도급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도급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3.4 하도급 도급자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 할 수 있다. 도급자는 소속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승인을 받은 하도급자가 제작한 제품 및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도급자 는 도급 받은 기계공사 부분에 대하여 일괄 하도급 할 수 없다. 3.5 공사 중지 발주자를 대행하는 감독관은 계약자가 계약 규정대로 공사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 방서나 도면의 요구사항에 준한 기자재를 공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공사를 수행할 경 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서면통지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공사중지를 통보받은 계약자는 즉시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재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공사중지를 초래한 부적합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자에게 공사 재개를 명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사재개 통지서를 받은 후 즉시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이러한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3.6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 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 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 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7 기자재의 결함 공사 및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될지라도 계약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됨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본 계약하에 제공된 기자재 및 공사에 대한 검사, 승낙 및 계약금액이 지급되었을 지라도 하자 보증기간까지 계약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자 자 신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만족하도록 교체 또는 수선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현장에 기자재가 인도 되었더라도 계약조건에 준하지 않음으로서 감독관이 거부한 기 자재를 현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1 - 4 1. 총 칙 계약자가 적절하지 못한 기자재 또는 공사를 교체, 수선을 못하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기일 이내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지 못한 경우 감독관은 임의로 수선 또는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3.8 기기 및 처리효율의 성능 보증 도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시설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한 후에 제 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과 처리장의 처리효율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의 불합리성으로 성능 보장이 어려울 경우 도급자는 지체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감액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관계 법령에 의해 정산 감 액한다. 3.9 하자 보증 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준공된 시설물을 인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증기간 동안 기 자재 및 시공 기술 등 계약에 의거 수행된 모든 공사에 대해 하자 보증의 책임이 있다. 도급자는 보증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자재 및 기술하자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필요한 보수 및 대체를 하여야 한다. 만약 도급자가 신속히 하자부분에 대한 수리 및 대체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고, 도급자 및 그 보증인은 그 공사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기자재 분야에 대한 하 자보증기간은 발주자가 발행할 공사 완료증명서의 발행일로 부터 (3)년이다. 3.10 타 분야와의 협력 기자재에 대한 제작도면이 준비되기 전에 타 분야(토목 및 건축) 또는 별도 계약에 의해 시공된 벽체의 구멍, Sleeve, 기기의 Foundation, 반입구 및 기타 기자재 공사와 관련하여 선 시공된 부분의 적합성 여부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비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도면이 준비되면 타 분야공사 도급자에게 앞으로 시공될 부분에 대해 기자재 설치공사 관련부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있 을 경우 기자재 분야 계약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3.11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기간동안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하기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도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승인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도급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의 검토 및 공정현황 확인 5)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기자재 설치의 적합성 판정 7) 감독관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 1 - 5 1. 총 칙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 하도급자 및 기자재 제작자의 적부심사 9) 하도급계약의 공정거래 여부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0) 기타 발주처로 부터 위임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 부여된 업무의 수행 3.12 현장 조사와 책임 도급자는 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의 자연환경과 위치, 전반적인 조건과 국부적인 조건, 특히 기자 재의 운송, 처분, 취급, 보관의 효율성, 인력, 용수, 전력, 도로, 날씨의 변화, 현장의 물리적 조 건, 지반의 구조와 상태, 철거 대상물의 파악, 작업전과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성격 등 공사 수행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만족해야 한다. 도급자는 상기한 전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사와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발주 자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사를 완료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 여야 한다.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 발주자의 직원이나, 그 대리인이 현장여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계약 관련 서류에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발주자의 책임” 이라 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발주자는 제공된 자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서상으로 발주자 의 책임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 단지 도급자를 위한 참고 사항일 따름이다. 3.13 안전 관리 계약자는 안전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사고에 대한 모 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한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 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관리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의 방지 3.14 관청이나 기타 수속 제작, 설치 및 준공에 관련되거나 관련법 규정에 의한 제반 수속 등의 관계관청 업무는 도급자 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15 설계도서의 변경 감독관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면 및 물량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도급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 1 - 6 1. 총 칙 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16 기타 요구사항 1)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기(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계장설비) 간에 상호연동 운전을 포함한 전체 설비의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는 종합적인 기능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전분야를 파악하여 각 분야별 상호 협조를 유도, 조정하여 공사를 수행하 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발휘 또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필 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 책임하에 이 를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감독관의 추가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야 한다. 3) 도급자는 시방서 및 계약문서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판정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때는 제작중이라도 이러한 감독관의 판정 및 지시사항 을 이의 없이 수용 제작하여야 한다. 4) 어구의 해석 계약문서에 명시된 어구에 대해 감독관과 도급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5) 특 허 (1) 계약자가 본 시설공사에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 고 있거나, 제3자의 특허를 적용을 할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 야한다. (2)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6) 시설의 보전 기 설치된 구조물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줄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 여야 한다. 7)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8) 법령 준수 이 시방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 령, 규격에 의거하여 이 행하여야 한다. 4. 공사관련 요구사항 4.1 가설공사 기자재 설비의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1 - 7 1. 총 칙 1) 가설 사무소 및 창고 도급자는 필요시 발주자에게 현장 가설사무소 및 가설창고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도급자는 가설 사무소 및 창고의 규격 및 설치위치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 치하여야 한다. 가설 사무소 및 창고의 설치에 필요한 자재, 장비 및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한다. 2) 공사용 설비(Utility) 공사수행에 필요한 용수, 전력, 통신 등 공사용 설비(Utility)는 계약자가 시설하며, 인입 공사 비를 포함한 모든 소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4.2 공사관리조직 도급자는 본 시설의 시공 및 공사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정관 리, 설계 및 시공, 기자재 품질 및 기능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으로 공사관 리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시공 및 공사관리 조직에 투입되는 인원은 펌프장시설 건설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공사관리 조직표를 각 조직원들의 경력사항 과 함께 착공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3 설치기자재의 유지관리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활유 를 필요한 모든 시설과 기기에 주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서면으로 공사 준공을 확인하고 시설 을 인수할 때까지 모든 기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한다. 4.4 기자재의 보관 현장 설치전의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원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 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 지면상 에 두면 안된다. 저장 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4.5 제출도서 목록 공사 도급자는 다음에 기술한 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 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 수행이전 단계 ■ 공사 착공계 (계약후 5일 이내) ■ 공사관리조직표 (계약후 15일 이내) ■ 예정 공정표 (계약후 15일 이내) ■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 (다음달 10일 이내) ■ 일반배치도면(General Layout Dwg.) (계약후 15일 이내) ■ 상세배치도면(Detail Layout Dwg.) (계약후 30일 이내) ■ 기초 도면 (계약후 30일 이내) 1 - 8 1. 총 칙 ■ 기기제작 상세도 (계약후 30일 이내) ■ 모타 목록 (계약후 30일 이내) ■ 기기 중량표 (계약후 30일 이내) ■ 공사용 설비 목록(Utility List) (계약후 30일 이내) ■ 상세배관설치도 (계약후 30일 이내) ■ 배관보온계획서 (계약후 30일 이내) ■ 배관지지상세도 (계약후 30일 이내) 2) 공사완성단계 준공완료 후 14일 이내에 아래의 준공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AS-BUILT 도면 (준공도면) 상세도면 및 모든 공사항목이 포함된 준공도면을 CD 1식, 원도 1부 및 사본 5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기자재 제작 준공도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 작성 설비 전체를 총괄하는 운전지침과 개별적인 기자재의 작동 지침서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공사 준공전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5부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장치별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 시험 및 검사 성적서 도급자는 각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설치 검사 기록, 시운전 성적서 3부를 제 출해야 한다. (5) 공사 기록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한 양식으로 공사 기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한 부수를 제출 하여야 한다. (6) 공사 사진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 사항과 주요기기의 제작시험, 설치, 시운전, 준 공 상황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잘 정리된 상기의 기록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 진의 크기는 감독관이 지정한 것으로 하고 천연색 사진이어야 한다. 4.6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1) 도급자는 본 일반시방 4.5항 “제출도서 목록”에 명시된 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 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자재의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제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Data Sheet, Specification, 설계조건 등) ■ 제작자명, 공급수량, 기기의 형식 1 - 9 1. 총 칙 ■ 모든 부품의 재질, 규격, 크기 ■ 예상성능 곡선도 ■ 기자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 (작동개요도 포함) ■ 기자재의 상세한 용량계산서, 설계계산서 및 응력, 수리계산서 ■ 기자재 배치도 ■ 조작반의 외형도, 내부상세도, 단선도, 시퀜스 도면 ■ 검사 요령서 ■ 도장 및 보온 사양서 ■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 ■ 윤활유 목록 ■ 설치 및 운전지침서 ■ 기타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카다로그 및 기술자료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계약 문서와 부합되어야 한다. 도급자는 기자재 관련 하도급자가 직접 감독관과 제작도면 내용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제출서류에 포함된 기재사항 및 정확도에 대한 책 임은 도급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여 제출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1)항의 승인용 도서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 하 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1)항의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 각 도서의 표 지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한 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 며 재제출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도급자가 제출한 승인용 도서를 접수 1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의견서를 첨 부하여 1부를 계약자에게 송부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으로 부터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 을 접수하기 전에는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 우 조건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검수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것이다. 도급자는 본 시설공사의 모든 기자재에 대한 감독관으로 부터의 승 인을 완료한 직후 조건부 승인내용을 완벽하게 보완한 최종 제작도서를 감독관에게 지정 부 수를 제출하여 이후의 제작검사, 설치검사 및 공사 감독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4) 승인용 도서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도면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 및 보완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잉여공사에 대한 크레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도급자는 승 인용 도서의 수정 및 보완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크레임을 걸지 못한다. 감독관에 의해 상기의 도서가 검토결과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 용 도서에 포함된 과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면책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 에 의해 승인을 받지 않은 한 본 계약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조건 또는 요건이 철회하거나 1 - 10 1. 총 칙 변경되지 않는다. 계약자는 이러한 승인용 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5)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다.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만약 지체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7 제작검사 및 시험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 및 설치공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장비 등 필요한 사항,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해야한다. 계약자는 자재의 질, 기 술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 및 도면 등 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완전히 부합되도 록 모든 기자재의 제작과 설치공사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에 의한 검사는 필요에 따 라 제작소(Mill), 공장 (Plant & Shop) 및 현장검사가 포함 된다. 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 며,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감독관의 검사 없이 제작 또는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자의 부담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계약서에 준한 공사진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별도시험을 할 수 있다. 별 도 시험결과 계약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의 조치에 따른 수정공사와 재 시 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서에는 각 기자재별로 검사 방법과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감독 관에 의한 검사를 필하지 않은 기자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기의 특성에 따라 감 독관은 정부가 인정한 공공시험 기관이 발행한 기기의 성능 검사서를 공장검사에 대신 할 수 있고 제작공장에서의 성능시험이 불가능한 기자재는 현장 설치 후 성능 검사를 할 수 있다. 도급자는 모든 시험․검사예정일 2주일 전에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 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각 기기 및 보조장비들의 조립정밀도와 조립된 부품에 대한 기계적, 전기적 또는 수력시험 및 재질검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8 해외 공장검사 해외검수는 국내에서 성능보증서 및 현장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한 검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 관 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되, 현지 검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검수를 실 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해외에서 제작 및 구입되는 지자재가 선적되기 전 감독관에 의해 해외 공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 공장검사는 검사관이 완전 제작이 끝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시점 에서 시행하며, 도급자는 이에 따른 항공비 및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검사일정 등이 포 함된 해외공장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9 설치검사 1 - 11 1. 총 칙 1) 모든 기자재는 설치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및 감독관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작동하기 전 다음의 작업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 받침대등의 제거 (2) 윤활유 점검 및 필요한 경우 충분한 보충 (3)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 회전부 점검 (4)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5) 기타 시동에 필요한 준비 사항 도급자는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서식은 도급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0 종합시운전 도급자는 시공한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개별 점검이 포함된 모든 설치검사를 완료하고 감독관 의 입회하에 발주자가 만족 하도록 계획된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하여 시운전 개시 1개월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종합시운전을 시 작하여야 한다. 시운전의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운전중 기계설비의 설치 혹은 기타 관련 설비 등이 비정상적인 경우 도급자는 자신의 비용으 로 수정, 보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정상운전을 보증하여야 한다. 종합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시운전에 필요한 공구, 장비, 소모자재, 유류, 화공약품 및 인력은 도급자가 제공하여야 한 다. 2) 종합시운전에 필요한 전기 및 용수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시운전에 필요한 기타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예산책정을 위해 그 소요비용을 산 정하여 감독관에게 시운전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시 기계의 고장이 있을 때,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수리하여 시운전에 임해야 한다. 도급자는 각종기기, 배관, 탱크 등의 수밀상태를 점검하고, 동시에 각종 설비의 작동상태를 점검 후 종합시운전을 하되 운전 요원과 합동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운전 과정과 결과를 기록 작성하고, 차후 설비 운전 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설계 및 계획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을 수행하여 일정 기간동안 문제없이 제기능을 발휘할 때 감독관으로부터 관련사 항을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적합하면 시설공사의 준공으로 간주한다. 이때 검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시운전을 연장한 경우에 귀책사유가 도급자에게 있을 시는 전액도급자 부담으로 연기 실시한다. 시운전 완료후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 4부를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에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1 운전원 교육 훈련 1 - 12 1. 총 칙 1) 도급자는 본 시설의 종합시운전 기간중 발주자의 운전요원에게 차후 시설운영에 충분한 지 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발 주자의 피교육자(운전요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교재를 작성해야 한다. 3) 도급자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보조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4) 도급자는 피교육자(운전요원)가 모든 시설을 제대로 작동, 운전 및 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의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동안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운전요원이 차후 시설을 운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면, 메뉴얼 및 기타 부수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모든 교육교재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교육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해야 한다. 1 - 13 제 2 장 기계공사 일반시방서 2. 일반시방서 제 2 장 일반시방서 1. 일반요구사항 1.1 개 요 도급자는 계약문서 및 본 시방서에 요구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제공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사용된 기기번호는 전 계약문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KS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준 이 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하기의 규격,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계약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시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AISC :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ANSI : 미국국립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SME :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ASTM : 미국 시험 및 재질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S : 미국용접협회(American Welding Society) AWWA : 미국 수도협회(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CMAA: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n Inc.)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SO :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 : 일본 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JWWA : 일본 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KS :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KEPCO :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NEMA: 미국전기제작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SSPC :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1.2 재 료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 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료의 요구조건 (1) KS품 또는 KS품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타 규격품 (2) 결함이 없을 것. (3) 용도에 적합하여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2) 재료의 종류 및 규격 2 - 1 2. 일반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시된 재료는 최신판 규격에 준하며,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강 재 •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저함금강 주강품 SPS-KFCA-D4102-5005 •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101-5004 (2) 회주철품(Gray Iron Casting) SPS-KFCA-D4301-5015 (3) 구상흑연주철품(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SPS-KFCA-D4302-5016 (4) 압연강 및 구조용강(Rolled Steel and Structural Steel) KS D 3503 (5)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3752 (6) 스테인리스강 •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재 KS D 3705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재 KS D 3698 • 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 3702 •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703 • 스테인리스 주강품 SPS-KFCA-D4103-5006 1.3 마 감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 도장 혹은 코팅은 매끈하여야 하며 예리한 모서리와 울퉁불퉁한 돌출부 가 없어야 한다.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 석은 둥글게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휨 등이 없어야 하며, 불완전한 접합부가 없어야 한다. 1.4 명 판 기기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리스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과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 하게 부착시키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및 연락처 2) 형식 및 모델번호 3) 시리즈 번호 4) 성능, 제원, 용량, 전압, 기타 필요한 사항 1.5 운 반 모든 기자재의 공사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시행하되 운반 및 현장보관이 용이하게 적절한 포장을 하여 현장 반입한다.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 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1.6 설 치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타 분야공사 또는 기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운영에 가능한 2 - 2 2. 일반시방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의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배 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때 기존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설치할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등 기타의 외부 물질은 제거하여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 다. 또한 설치된 모든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 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기초 볼트 및 너트류는 스테인레스제(STS 304)를 사 용하며, 견고하고 일정하게 조여야 하지만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치 (Setting) 기기의 취급시 부딪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질질 끌기 등을 하지 않도록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기를 인양할 경우에는 부착된 인양 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기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부 분에 훅크(Hook) 혹은 밧줄로 묶어 인양하여야 한다. 각 기기는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도 면에 도시된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2) 기자재용 기초 기계 공급계약자는 모든 기기 및 시설물의 기초를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자신이 공급한 기기 및 시설물의 중량 및 외형 치수를 고려하여 기초를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기기 의 상세 제작도와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어 구멍(Core Hole) 포함 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하다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기기설치 후 수평과 수 직, 배열 등을 확인한 후 몰탈 마감을 하여야 한다. 3) 그라우팅 모든 그라우팅 공사는 무수축 콘크리트로서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완료 후 감독관 에 의해 검사 확인 되어야 한다. 1.7 도 장 모든 장비는 도장 및 코팅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기술된 시설물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없다. 1) 조 건 (1) 조건 A : 하수, 슬러지, 유출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3)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노출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도장계획 도장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의 사양을 적용한다. 건조 도막 두께는 하도 50 2 - 3 2. 일반시방서 μ, 중도 50μ, 상도 50μ x 2회 이상으로 총 건조 도막 두께가 200μ 이상이어야 한다. 조 건 단 계 페인트 종류 S.P 브라스트 (Blast, SSPC-SP-10) A 하 도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중 도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상 도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S.P 브라스트 (Blast, SSPC-SP-6) B 하 도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중 도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상 도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S.P 브라스트 (Blast, SSPC-SP-10) C 하 도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중 도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상 도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top coat) 3)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 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 과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 결과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검사시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작업을 명할 수 있다.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 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작업 배관지지대, 베이스 프레이트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 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의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 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 여건상 샌드 브라스트(Sand Blast)가 어려울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파워 브러쉬(Power Brush), 그라인더(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5)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현장 반입시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승인된 마감 페인트의 중도까지 도장을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상도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 전에 상도 도장을 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장 운송 혹은 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의 요구조건 2 - 4 2. 일반시방서 에 따라 현장에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7) 전기도금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제거하고 JASS 18 혹은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8) 모터, 스타터, 판넬 등의 도장 모터, 스타터, 판넬 등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다. 1.8 전동기 (Motors)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 및 시방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 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책임지며 명시된 기자재 시방서의 예상 출력과 다를 경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고 관련 업무를 반영해야 한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에 의거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적용한다. 2) 저압 전동기 저압 전동기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1kw에서 110kW까지의 전동기로써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2) 전 원 : 380V, 3상, 60Hz (3) 절 연 : E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 (4) 차단과 보호방식 : 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전폐형이며, 가연성 가 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며 최대 1,800rpm (6) 기 동 방 법 ∙ 15kW 이하 전동기 직입기동 ∙ 18.5kW~45kW 이하 전동기 Y-△기동 ∙ 45kW 초과 전동기 Reactor 기동 3) 고압전동기 고압 전동기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0kW 초과의 전동기로서 다음의 시방에 준 한다. (1) 형 식 : 농형, 유도형 (2) 전 원 : 3.3kV, 3상, 60Hz (3) 절 연 : E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 (4) 차단과 보호방식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반폐형이어야 한다. (5) 속 도 : 최대 1,800rpm 4) 단상 전동기 2 - 5 2. 일반시방서 단상 전동기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시방에 준한다. (1) 형 식 : 상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2) 전 원 : 220V, 단상, 60Hz (3) 절 연 : E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 (4) 차단과 보호방식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반폐형이고 옥외용은 전폐형이며 가연 성 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5)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며 최대 1,800RPM 1.9 감속기 본 시방서에 명시된 감속기는 사이클로이드형이거나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이클로이드형 감속기어는 방유케이싱 (Oiltight Casing)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본 감속기어의 메카니 즘은 프래니터리 기어 (Planetary Gear), 픽스트 인터널 선 기어 (Fixed Internal Sun Gear)로 조합되어 있다. 마모부분은 회전체 접촉으로 되어있다. 감속기어는 케이싱, 링기어, 하우징, 저속과 고속 샤프 트, 저속 샤프트 로울러와 샤프트핀,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클로 이드 디스크 즉 프래니터리 기어는 사이클 로이드형 치차와 선 기어 (Sun Gear) 원형핀 치차를 가지고 있다. 토크(Torque)가 전달되고 있는 감속기어부분은 고탄소강 크로강재이다. 윤활유 의 주입은 제작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 밸 브 본 시방서에 기술된 버터플라이밸브, 게이트 밸브 등은 다음에 언급된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1)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3 : 수도용 버터후라이 밸브 (10㎏f/cm²) KS C 504 : 고무시트 버터후라이 밸브 규격 (10㎏f/cm²) 버터플라이밸브는 플렌지로 접합되며, 밸브시트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한 밸브 몸체를 둘러쌓 는다. 2) 게이트 밸브, Swing Check Valve KS B 2350 : 주철 밸브 (10㎏f/㎝²) KS B 2301 : 청동 밸브 (10㎏f/㎝²) 3) 제수 밸브 KS B 2332 :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4 :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1.11 플렌지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플렌지와 부속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의 규격 혹은 동등 이 상의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1) 10㎏f/㎠ 후렌지 : 10㎏f/cm²의 KS B 1511 기준치수 철제 파이프 후렌지 2 - 6 2. 일반시방서 2) 10㎏f/㎠ 후렌지 : 10㎏f/cm²의 KS B 1503 강관 삽입용접식 후렌지 3) 이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배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12 기초 볼트 및 너트 기계 공급자는 콘크리트 기초와 기기가대 및 기초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 볼 트, 너트, 와셔를 설계하고 공급하여야 한다. 유효나사 접속부는 기초 볼트 직경의 최소한 1.5 배로 한다. 특히 지시 또는 지정이 없는 한 기초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 볼트는 기초판 하부에 40㎜ 두께로 그라우팅하고 구조콘크리트내에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갖는 것으로 한다. 기계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패드는 타설중 기초볼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목재 혹은 강재의 지그나 거푸집으로 시공하고 기초볼트자리는 각형의 블럭아웃(Block-Out) 처 리를 한다. 모든 기초 볼트, 너트, 와셔는 스테인레스강 으로서 정지 기기의 벽면과 천장에 시설하는 기초 볼트는 감독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케미칼 앵커로 할 수 있으며, 회전기기 및 기타 정지 기기의 바닥 기초 볼트는 훅크 앵커로 하고 이완 방지를 하여야 한다. 1.13 현장 조작반 본 시방서에 명시된 현장조작반은 STS 304, 1.5mm 이상의 재질로서 방진형 이어야 하고 감시 창(Sight Glass)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도어(Door)형식이어야 한다. 파이프 지지형 현장조작반의 경우 지지파이프는 최소구경 φ100㎜이상의 스텐레스 강으로서 인․ 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베이스(base)는 스텐레스 강판으로 300mm ×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조작반에 사용되는 조작스위치는 PBL Type이며, 지시램프는 사 각 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역율을 95%까지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를 취부하여야 한다. 각 기기에 대한 트러블(Trouble)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고 중앙 감시반으 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전장품은 전기 시방에 기재된 사양에 따라야 한다. 현장 조작반 2차측의 배관 ․ 배선공사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14 예비부품 계약자가 기자재 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예비품은 통상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 이어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자에 예비부품의 명칭과 지정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예비부품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1.15 공 구 계약자는 각 기자재에 대해 운전, 보수, 검사 및 교체 등에 필요한 공구의 목록을 제출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신품으로 박스안에 넣어서 공급하여야 한다. 1.16 윤활유 계약자는 본 계약하의 모든 장비들이 원활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윤활장치를 공급하고 필요한 2 - 7 2. 일반시방서 각 윤활부분에 충분한 윤활유를 주입하여야 하며, 장비의 윤활장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사 항들이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종합 시운전 완료시 까지 발주기관의 운영부에서 정상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일, 윤활유, 구리스 등을 장비의 필요부분에 주입 제공하여야 한다. 1.17 부속품 모든 장비는 운전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는 씰링수 (Sealing Water) 가 필요한 펌프의 씰링 워터 라인(Sealing Water Line)에는 마그네틱 (Magnetic) 밸브와 플로우 스위치(Flow Switch), 스트레이너 및 바이-패스 관을 설치해야 하며, 플로우 스위치 (Flow Switch)는 감시창(Sight Glass)이 있는 형식으로 전동기와 연동되어야 한다. 1.18 안전 덮개 벨트 또는 체인 구동부, 팬(Fan)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외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부분은 제반 안전규칙에 따라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물 및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여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하며, 덮개의 재질은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스테인레스 강으로 하 고 그외 부분은 아연 도금강으로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경우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19 포 장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안전한 수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포장기준은 아래 명기 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각 장비는 적절하게 포장해서 제작소로부터 공사현장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파이프 끝부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수송 및 현장에서 보관중에 외부의 손상이나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랜지 이음의 파이프는 접착테이프나 유사재료에 의하여 끝부분이 보호되어야 한다. 부분품을 케이스 측면에 볼트 접합하여야 할 경우 압력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큰 와셔를 사용하 여야 하며 목재는 패드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1.20 소음 및 방진 모든 장비의 소음규제치는 KS 규정을 따르며 계약자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KS 규정에 따라 소음 및 방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 8 제 3 장 배관공사 특별시방서 3. 배관공사 특별시방서 제 3 장 배관공사 특별시방서 1. 총칙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배관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 항은 KS 규격에 따른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동등 이상의 타 규격품을 사용 한다. (2) 본 시방서는 배관 시스템의 일반적인 사항, 상세한 제작, 검사 및 시험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공장제작 및 현장제작 모두에 적용한다. 2) 경미한 변경 제작 및 설치시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2 재 료 1) 재 료 파이프, 피팅(Fitting), 볼트, 넛트, 가스켓, 밸브류 및 지지대 등은 승인된 배관도면 및 배관 재료 시방서에 따라 사용한다. 2) 재료시험 성적서 (1) 계약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3부(원본 1부)씩 제출해야 한다. (단, KS 표시 허가 제조사에서 KS 규정에 의해 제작된 제품은 KS 표시 허가 사본 및 자체 시험성적서 로 대체할 수 있다.) (2) 시공전에 재료가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한 재품임을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3 도 면 1) 도면 및 자료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는 다음에 준한다. (1) 배치도 (2) 배관도 (3) 상세도 및 지지대 상세도 (4) 배관재질 분류표 (5) 기타 사양서 2)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배관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 1 3. 배관공사 특병시방서 2. 제 작 2.1 절단 및 베벨링 1) 절 단 (1) 파이프류는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스텐레스 강관은 기계절단을 하여야 한다. (2) 개스 및 아크의 토치절단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 절단한 단면을 2㎜ 정도 깍아내어 가공해야 한다. (3) 자동개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탄소강 및 저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4) (1), (2)의 경우 절단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5) 배관용 관재에는 파이프 카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단후 내면 을 리머 또는 줄로 사상해야 한다. 2) 베벨링 탄소강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 작업에 한 해서는 개스 절단도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 까지 완전한 그라인더 사 상을 실시해야 한다. (1) 베벨링의 칫수, 각도 등은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 (2) 구경 50㎜ 이상의 파이프는 베벨 엔디드 파이프(Bevel ended pipe)로 공급되나 단위 길 이보다 짧은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시에는 베벨 커팅하여야 한다. 3) 가접, 가조립 작업 (1) 가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보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2) 가접은 용접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용접과 동일성분의 용접봉을 사용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3) 개선내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 후 재용접하여야 한다. 2.2 굽힘가공 1) 일 반 (1) 모든 굽힘가공은 KS 규격에 따른다. (2)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굴대나 벤딩머신의 의하여 눌린 자국 배관 부품은 거부의 이유 가될 수 있다. (3)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 경을 가지는 굽힘이 할 수 없다. (4) 계약자는 관경의 5배 이하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탄소강 3 - 2 3. 배관공사 특별시방서 (1) 탄소강의 굽힘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수 있다. (2) 열간굽힘 가공중 개스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 나사내기 1) 파이프에 가공하는 나사는 PT로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연결부위의 사양이 우선 검토되 어야 한다. 2) 나사 접속은 원칙적으로 Seal 용접을 하되, Seal 용접을 안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 어 씰 테이프(Seal Tape)를 사용한다. 3) 나사의 길이는 PT의 규정에 따르되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한다. 2.4 용 접 1) 일

관급자재 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추가구간(삼산2리)_기계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기자재비 | 1. 삼산2리가압장 기계공사비 1.1 삼산2리가압장 도급공사비 | | | | | | | | | | | | | | | 01010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M1-102 바닥배수펌프 | 형식 : 수중모터펌프(자립식) | 대 | 1 | 1150000 | 1150000 | 1150000 | 1150000 | 0 | 0 | 0 | 0 | | 43C62D7DA88C189B7514F9E4D92 | | | 0101010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143C62D7DA88C189B7514F9E4D92 | 195 | 용량 : 0.1㎥/min x 10mH | | | 0 | 0 | 0 | 0 | 0 | 0 | 0 | 0 | | 43C62D7DA88C189B7514F9E4C8B | | | 0101010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143C62D7DA88C189B7514F9E4C8B | 196 [ 합 계 ] | | | | | 1150000 | | 1150000 | | 0 | | 0 | | TOTAL 나. 기자재 설치비 | 1. 삼산2리가압장 기계공사비 1.1 삼산2리가압장 도급공사비 | | | | | | | | | | | | | | | 010101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M1-101 삼산2리가압장 가압펌프 | 일반기기설치 0.5TON | 식 | 1 | 2372999 | 2372999 | 63178 | 63178 | 2309821 | 2309821 | 0 | 0 | 호표 1 | 43F32B719E6B580304FD09365B8 | | | 01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243F32B719E6B580304FD09365B8 | 197 DM1-102 바닥배수펌프 |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0.75kW이하, 0.75kW | 대 | 1 | 413331 | 413331 | 12038 | 12038 | 401293 | 401293 | 0 | 0 | 호표 2 | 43F32B719E6B580304FD0936493 | | | 01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243F32B719E6B580304FD0936493 | 198 [ 합 계 ] | | | | | 2786330 | | 75216 | | 2711114 | | 0 | | TOTAL 다. 배관자재비 | 1. 삼산2리가압장 기계공사비 1.1 삼산2리가압장 도급공사비 | | | | | | | | | | | | | | | 010101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S 강관 | 50A x 2.8T | M | 3.3 | 19800 | 65340 | 19800 | 65340 | 0 | 0 | 0 | 0 | | 43E126735DAA48EEF9F0F9192DEC79E45917B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6735DAA48EEF9F0F9192DEC79E45917B | 147 STS 강관 | 80A x 3.0T | M | 7.7 | 31820 | 245014 | 31820 | 245014 | 0 | 0 | 0 | 0 | | 43E126735DAA48EEF9F0F9192D68AA604C798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6735DAA48EEF9F0F9192D68AA604C798 | 148 90˚엘보 (STS) | 50A, 용접식 | EA | 1 | 7920 | 7920 | 7920 | 7920 | 0 | 0 | 0 | 0 | | 43E126735DAA48ECC299B942A796F90BA17D6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6735DAA48ECC299B942A796F90BA17D6 | 149 90˚엘보 (STS) | 80A, 용접식 | EA | 4 | 15473 | 61892 | 15473 | 61892 | 0 | 0 | 0 | 0 | | 43E126735DAA48ECC299B942A796F90BA17D8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6735DAA48ECC299B942A796F90BA17D8 | 150 TEE. (STS) | 80A, 용접식 | EA | 2 | 26630 | 53260 | 26630 | 53260 | 0 | 0 | 0 | 0 | | 43E126735DAA48ECC299B942A796F90BB3748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6735DAA48ECC299B942A796F90BB3748 | 151 RED. (STS) | 100Ax80A, 용접식 | EA | 2 | 14502 | 29004 | 14502 | 29004 | 0 | 0 | 0 | 0 | | 43E126735DAA48ECC299B904FA99E33130069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6735DAA48ECC299B904FA99E33130069 | 152 RED. (STS) | 150Ax80A, 용접식 | EA | 2 | 44941 | 89882 | 44941 | 89882 | 0 | 0 | 0 | 0 | | 43E126735DAA48ECC299B904FA99E33130102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6735DAA48ECC299B904FA99E33130102 | 153 게이트밸브 (STS제) | 50A, 10K | EA | 1 | 195430 | 195430 | 195430 | 195430 | 0 | 0 | 0 | 0 | | 43E12E70842B68348076793A7B8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E70842B68348076793A7B8 | 154 게이트밸브 (STS제) | 80A, 10K | EA | 6 | 356920 | 2141520 | 356920 | 2141520 | 0 | 0 | 0 | 0 | | 43E12E70842B68348076793A7B6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E70842B68348076793A7B6 | 155 체크밸브 (STS) | 50A, 10K | EA | 1 | 195500 | 195500 | 195500 | 195500 | 0 | 0 | 0 | 0 | | 43E12E70842B683133A0B9C8092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E70842B683133A0B9C8092 | 156 체크밸브 (STS) | 80A, 10K | EA | 2 | 297420 | 594840 | 297420 | 594840 | 0 | 0 | 0 | 0 | | 43E12E70842B683133A0B9C8E70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E70842B683133A0B9C8E70 | 157 플렉시블죠인트 (STS) | 50A | EA | 1 | 62820 | 62820 | 62820 | 62820 | 0 | 0 | 0 | 0 | | 43E126735D99D8F8473EC98C9B708570A8B21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6735D99D8F8473EC98C9B708570A8B21 | 158 플렉시블죠인트 (STS) | 80A | EA | 2 | 90420 | 180840 | 90420 | 180840 | 0 | 0 | 0 | 0 | | 43E126735D99D8F8473EC98C9B708570A8A02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6735D99D8F8473EC98C9B708570A8A02 | 159 스트레이너 (STS) | 80A (10K) | EA | 2 | 356920 | 713840 | 356920 | 713840 | 0 | 0 | 0 | 0 | | 43E1217B0CF3A81C34F7F93BA09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17B0CF3A81C34F7F93BA09 | 160 FLANGE (STS) | 50A, 용접식, 10K | EA | 6 | 16827 | 100962 | 16827 | 100962 | 0 | 0 | 0 | 0 | | 43E126735DAA48EB2DA63961AFCF567D33B5F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6735DAA48EB2DA63961AFCF567D33B5F | 161 FLANGE (STS) | 80A, 용접식, 10K | EA | 20 | 24507 | 490140 | 24507 | 490140 | 0 | 0 | 0 | 0 | | 43E126735DAA48EB2DA63961AFCF567D33B51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6735DAA48EB2DA63961AFCF567D33B51 | 162 FLANGE (STS) | 100A, 용접식, 10K | EA | 2 | 28623 | 57246 | 28623 | 57246 | 0 | 0 | 0 | 0 | | 43E126735DAA48EB2DA63961AFCF567D33B50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6735DAA48EB2DA63961AFCF567D33B50 | 163 FLANGE (STS) | 150A, 용접식, 10K | EA | 4 | 54332 | 217328 | 54332 | 217328 | 0 | 0 | 0 | 0 | | 43E126735DAA48EB2DA63961AFCF567D33AB3 | | | 01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343E126735DAA48EB2DA63961AFCF567D33AB3 | 164 [ 합 계 ] | | | | | 5502778 | | 5502778 | | 0 | | 0 | | TOTAL 라. 배관설치비 | 1. 삼산2리가압장 기계공사비 1.1 삼산2리가압장 도급공사비 | | | | | | | | | | | | | | | 010101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S배관설치공사(용접배관) | 50A | M | 3 | 26773 | 80319 | 524 | 1572 | 26249 | 78747 | 0 | 0 | 호표 3 | 4470217AB492E8252AEAC9378B8A2 | | | 01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44470217AB492E8252AEAC9378B8A2 | 166 STS배관설치공사(용접배관) | 80A | M | 7 | 37358 | 261506 | 732 | 5124 | 36626 | 256382 | 0 | 0 | 호표 4 | 4470217AB492E8252AEAC9378BA50 | | | 01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44470217AB492E8252AEAC9378BA50 | 167 STS배관용접(접합) | 50A | 개소 | 14 | 31193 | 436702 | 3222 | 45108 | 27971 | 391594 | 0 | 0 | 호표 5 | 43F32B719E6B3856481029E0BAC | | | 01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443F32B719E6B3856481029E0BAC | 168 STS배관용접(접합) | 80A | 개소 | 56 | 44749 | 2505944 | 6607 | 369992 | 38142 | 2135952 | 0 | 0 | 호표 6 | 43F32B719E6B3856481029E09E1 | | | 01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443F32B719E6B3856481029E09E1 | 169 STS배관용접(접합) | 100A | 개소 | 4 | 56882 | 227528 | 7812 | 31248 | 47183 | 188732 | 1887 | 7548 | 호표 7 | 43F32B719E6B3856481029E062A | | | 01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443F32B719E6B3856481029E062A | 170 STS배관용접(접합) | 150A | 개소 | 8 | 82581 | 660648 | 14706 | 117648 | 65265 | 522120 | 2610 | 20880 | 호표 8 | 43F32B719E6B38564811C9E084F | | | 01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443F32B719E6B38564811C9E084F | 171 밸브설치(밸브 및 콕류) | 32A~50A | 대당 | 3 | 19818 | 59454 | 0 | 0 | 19430 | 58290 | 388 | 1164 | 호표 9 | 43F32B719E6B28B294B3B9315C5 | | | 01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443F32B719E6B28B294B3B9315C5 | 172 밸브설치(밸브 및 콕류) | 80A | 대당 | 12 | 52331 | 627972 | 0 | 0 | 51305 | 615660 | 1026 | 12312 | 호표 10 | 43F32B719E6B28B294B3B9315C3 | | | 01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443F32B719E6B28B294B3B9315C3 | 173 STS플랜지접합 | 50A | 개소 | 7 | 7920 | 55440 | 7920 | 55440 | 0 | 0 | 0 | 0 | 호표 11 | 43F32B719E6B385642888923EF7 | | | 01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443F32B719E6B385642888923EF7 | 174 STS플랜지접합 | 80A | 개소 | 22 | 15994 | 351868 | 15994 | 351868 | 0 | 0 | 0 | 0 | 호표 12 | 43F32B719E6B385642888923019 | | | 01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443F32B719E6B385642888923019 | 175 STS플랜지접합 | 100A | 개소 | 2 | 17003 | 34006 | 17003 | 34006 | 0 | 0 | 0 | 0 | 호표 13 | 43F32B719E6B38564288892313F | | | 01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443F32B719E6B38564288892313F | 176 STS플랜지접합 | 150A | 개소 | 4 | 31949 | 127796 | 31949 | 127796 | 0 | 0 | 0 | 0 | 호표 14 | 43F32B719E6B38564288893DEF1 | | | 01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443F32B719E6B38564288893DEF1 | 177 압력계설치(나사식) | 15A, STS | 개소 | 1 | 68406 | 68406 | 30193 | 30193 | 37188 | 37188 | 1025 | 1025 | 호표 15 | 43F32B719E6B28B29660099D30B | | | 01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443F32B719E6B28B29660099D30B | 178 [ 합 계 ] | | | | | 5497589 | | 1169995 | | 4284665 | | 42929 | | TOTAL 마. 배관지지대 제작 설치비 | 1. 삼산2리가압장 기계공사비 1.1 삼산2리가압장 도급공사비 | | | | | | | | | | | | | | | 010101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ㄷ형강 | 100×50×5×5mm(STS) | KG | 12 | 7300 | 87600 | 7300 | 87600 | 0 | 0 | 0 | 0 | | 4399247FB3CEB891AD37F94C53FDEC9E005FC | | | 01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54399247FB3CEB891AD37F94C53FDEC9E005FC | 180 스테인리스 강판(후판) | STS304,NO1, 9∼12mm | KG | 5 | 4000 | 20000 | 4000 | 20000 | 0 | 0 | 0 | 0 | | 4399247FB3CE88C7310C5968B20C26CD5CE37 | | | 01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54399247FB3CE88C7310C5968B20C26CD5CE37 | 181 셋트앙카 | M16×L150mm(STS) | EA | 9 | 3190 | 28710 | 3190 | 28710 | 0 | 0 | 0 | 0 | | 439925780C6FF8752615295E8D5E7B4C8D9A4 | | | 01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5439925780C6FF8752615295E8D5E7B4C8D9A4 | 182 U-BOLT/NUT (절연) | 80A | 조 | 3 | 1872 | 5616 | 1872 | 5616 | 0 | 0 | 0 | 0 | | 439925780C6FC8A6C86FF954453BC1F2A40DC | | | 01010105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5439925780C6FC8A6C86FF954453BC1F2A40DC | 183 잡철물제작설치 | 현장제작설치, 경량철재 | TON | 0.01 | 7341364 | 73413 | 138516 | 1385 | 6925816 | 69258 | 277032 | 2770 | 호표 16 | 43F32B719E6B28B4422F7951713 | | | 01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0543F32B719E6B28B4422F7951713 | 184 [ 합 계 ] | | | | | 215339 | | 143311 | | 69258 | | 2770 | | TOTAL 가. 관급기자재비(도급자관급) | 1. 삼산2리가압장 기계공사비 1.2 삼산2리가압장 관급공사비 | | | | | | | | | | | | | | | 010102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M1-101 삼산2리가압장 가압펌프 | 형식 : 수중인라인펌프(VVVF) | 식 | 2 | | | | | | | | | | 43C62D7DA88C189B7514F9F5E87 | | | 0101020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0143C62D7DA88C189B7514F9F5E87 | 199 | 용량 : 245㎥/day | | | | | | | | | | | | 43C62D7DA88C189B7514F9F5FAE | | | 0101020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0143C62D7DA88C189B7514F9F5FAE | 200 | 펌프 규격 : 0.18㎥/min x 75mH | | | | | | | | | | | | 43C62D7DA88C189B7514F9E4F5C | | | 0101020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0143C62D7DA88C189B7514F9E4F5C | 201 | 만수감지기, 에어밴트, 압력계등 부속설비 포함 | | | | | | | | | | | | 43C62D7DA88C189B7514F9E4EB5 | | | 0101020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0143C62D7DA88C189B7514F9E4EB5 | 2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나. 부가기치세 | 1. 삼산2리가압장 기계공사비 1.2 삼산2리가압장 관급공사비 | | | | | | | | | | | | | | | 010102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산2리가압장 도급자관급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 기자재비의 10% | 식 | 1 | | | | | | | | | | 43C62D7DA88C189B751B29CBA57 | | | 010102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0243C62D7DA88C189B751B29CBA57 | 2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다. 조달수수료 | 1. 삼산2리가압장 기계공사비 1.2 삼산2리가압장 관급공사비 | | | | | | | | | | | | | | | 010102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산2리가압장 도급자관급 조달수수료 | 조달수수료 1식(총액기준)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0 | | 43C62D7DA88C189B751B29CBA56 | | | 010102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0343C62D7DA88C189B751B29CBA56 | 204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일 위 대 가 목 록 | | | | | | | | | | | | [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추가구간(삼산2리)_기계공사 ] | | | | | | | |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노임계수 | 할증 | 품셈개요 | 장비일위 43F32B719E6B580304FD09365B8 | DM1-101 삼산2리가압장 가압펌프 | 일반기기설치 0.5TON | 식 | 2372999 | 63178 | 2309821 | 0 | 호표 1 | | | | | 43F32B719E6B580304FD0936493 | DM1-102 바닥배수펌프 |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0.75kW이하, 0.75kW | 대 | 413331 | 12038 | 401293 | 0 | 호표 2 | | | | | 4470217AB492E8252AEAC9378B8A2 | STS배관설치공사(용접배관) | 50A | M | 26773 | 524 | 26249 | 0 | 호표 3 | | | | | 4470217AB492E8252AEAC9378BA50 | STS배관설치공사(용접배관) | 80A | M | 37358 | 732 | 36626 | 0 | 호표 4 | | | | | 43F32B719E6B3856481029E0BAC | STS배관용접(접합) | 50A | 개소 | 31193 | 3222 | 27971 | 0 | 호표 5 | | | | | 43F32B719E6B3856481029E09E1 | STS배관용접(접합) | 80A | 개소 | 44749 | 6607 | 38142 | 0 | 호표 6 | | | | | 43F32B719E6B3856481029E062A | STS배관용접(접합) | 100A | 개소 | 56882 | 7812 | 47183 | 1887 | 호표 7 | | | | | 43F32B719E6B38564811C9E084F | STS배관용접(접합) | 150A | 개소 | 82581 | 14706 | 65265 | 2610 | 호표 8 | | | | | 43F32B719E6B28B294B3B9315C5 | 밸브설치(밸브 및 콕류) | 32A~50A | 대당 | 19818 | 0 | 19430 | 388 | 호표 9 | | | | | 43F32B719E6B28B294B3B9315C3 | 밸브설치(밸브 및 콕류) | 80A | 대당 | 52331 | 0 | 51305 | 1026 | 호표 10 | | | | | 43F32B719E6B385642888923EF7 | STS플랜지접합 | 50A | 개소 | 7920 | 7920 | 0 | 0 | 호표 11 | | | | | 43F32B719E6B385642888923019 | STS플랜지접합 | 80A | 개소 | 15994 | 15994 | 0 | 0 | 호표 12 | | | | | 43F32B719E6B38564288892313F | STS플랜지접합 | 100A | 개소 | 17003 | 17003 | 0 | 0 | 호표 13 | | | | | 43F32B719E6B38564288893DEF1 | STS플랜지접합 | 150A | 개소 | 31949 | 31949 | 0 | 0 | 호표 14 | | | | | 43F32B719E6B28B29660099D30B | 압력계설치(나사식) | 15A, STS | 개소 | 68406 | 30193 | 37188 | 1025 | 호표 15 | | | | | 43F32B719E6B28B4422F7951713 | 잡철물제작설치 | 현장제작설치, 경량철재 | TON | 7341364 | 138516 | 6925816 | 277032 | 호표 16 | | | | | 43F32B719E6B18A9F6CD49DF570 | 일반기기설치(0.5~1TON미만) | 조립된기기설치(10%할증) | TON | 4746000 | 126357 | 4619643 | 0 | 호표 17 | | |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 | 일반기기설치 | 조립된기기설치 | TON | 4314546 | 114870 | 4199676 | 0 | 호표 18 | | | | | 43F32B719E6B18ABA382E9B6E73 |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 0.75kW이하 | 대당 | 413331 | 12038 | 401293 | 0 | 호표 19 | | | | | 43F32B719E6B28B294B3B9315C6 | 밸브설치(밸브 및 콕류) | 15A~25A | 대당 | 13391 | 0 | 13129 | 262 | 호표 20 | | | | | 4470217AB492E8252AEAC937B0BDD | STS배관설치공사(용접배관) | 15A | M | 10131 | 0 | 9933 | 198 | 호표 21 | | | | | 43F32B719E6B3856481029E0E60 | STS배관용접(접합) | 15A | 개소 | 15114 | 423 | 14126 | 565 | 호표 22 | | | | | [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추가구간(삼산2리)_기계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일위대가 | 품목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할증적용 | 할증저장 | 할증율 | HAL1 | HAL2 | HAL3 | 자재구분 | 일위대가+자재 | 장비일위 | 설정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M1-101 삼산2리가압장 가압펌프 일반기기설치 0.5TON 식 ( 호표 1 ) | | | | | | | | | | | | | 43F32B719E6B580304FD09365B8 일반기기설치(0.5~1TON미만) | 조립된기기설치(10%할증) | TON | 0.5 | 4746000 | 2373000 | 126357 | 63178.5 | 4619643 | 2309821.5 | 0 | 0 | 호표 17 | 43F32B719E6B580304FD09365B8 | 43F32B719E6B18A9F6CD49DF570 | T | F | F | | 43F32B719E6B580304FD09365B843F32B719E6B18A9F6CD49DF570 | | [ 합 계 ] | | | | | 2372999 | | 63178 | | 2309821 | | 0 | | TOTAL | TOTAL | | | | | | | DM1-102 바닥배수펌프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0.75kW이하, 0.75kW 대 ( 호표 2 ) | | | | | | | | | | | | | 43F32B719E6B580304FD0936493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 0.75kW이하 | 대당 | 1 | 413331 | 413331 | 12038 | 12038 | 401293 | 401293 | 0 | 0 | 호표 19 | 43F32B719E6B580304FD0936493 | 43F32B719E6B18ABA382E9B6E73 | T | F | F | | 43F32B719E6B580304FD093649343F32B719E6B18ABA382E9B6E73 | | [ 합 계 ] | | | | | 413331 | | 12038 | | 401293 | | 0 | | TOTAL | TOTAL | | | | | | | STS배관설치공사(용접배관) 50A M ( 호표 3 ) | | | | | | | | | | | | | 4470217AB492E8252AEAC9378B8A2 노무비 | 배관공 | 인 | 7.9000000000000001E-2 | 262580 | 20743.8 | 0 | 0 | 262580 | 20743.8 | 0 | 0 | | 4470217AB492E8252AEAC9378B8A2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4E9 | F | F | T | 1 | | 4470217AB492E8252AEAC9378B8A2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4E9 | | 노무비 | 보통인부 | 인 | 3.2000000000000001E-2 | 172068 | 5506.1 | 0 | 0 | 172068 | 5506.1 | 0 | 0 | | 4470217AB492E8252AEAC9378B8A2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6 | F | F | T | 1 | | 4470217AB492E8252AEAC9378B8A2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6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524.9 | 524.9 | 524.99 | 524.9 | 0 | 0 | 0 | 0 | | 4470217AB492E8252AEAC9378B8A2 | 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F | F | F | 1 | 0 | 0.02 | | 4470217AB492E8252AEAC9378B8A2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 [ 합 계 ] | | | | | 26773 | | 524 | | 26249 | | 0 | | TOTAL | TOTAL | | | | | | | STS배관설치공사(용접배관) 80A M ( 호표 4 ) | | | | | | | | | | | | | 4470217AB492E8252AEAC9378BA50 노무비 | 배관공 | 인 | 0.11 | 262580 | 28883.8 | 0 | 0 | 262580 | 28883.8 | 0 | 0 | | 4470217AB492E8252AEAC9378BA50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4E9 | F | F | T | 1 | | 4470217AB492E8252AEAC9378BA50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4E9 | | 노무비 | 보통인부 | 인 | 4.4999999999999998E-2 | 172068 | 7743 | 0 | 0 | 172068 | 7743 | 0 | 0 | | 4470217AB492E8252AEAC9378BA50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6 | F | F | T | 1 | | 4470217AB492E8252AEAC9378BA50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6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732.5 | 732.5 | 732.53 | 732.5 | 0 | 0 | 0 | 0 | | 4470217AB492E8252AEAC9378BA50 | 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F | F | F | 1 | 0 | 0.02 | | 4470217AB492E8252AEAC9378BA50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 [ 합 계 ] | | | | | 37358 | | 732 | | 36626 | | 0 | | TOTAL | TOTAL | | | | | | | STS배관용접(접합) 50A 개소 ( 호표 5 ) | | | | | | | | | | | | | 43F32B719E6B3856481029E0BAC 스테인리스강용 TIG 용접봉 | Φ2.6mm, AWSE308 | KG | 5.5E-2 | 13480 | 741.4 | 13480 | 741.4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81029E0BAC | 43882D78AEC8E852DDC2F98E63132648CDB98 | F | F | T | | 43F32B719E6B3856481029E0BAC43882D78AEC8E852DDC2F98E63132648CDB98 | | 아르곤 가스 | 건설용알곤가스 | ℓ | 265 | 5.0999999999999996 | 1362.1 | 5.14 | 1362.1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81029E0BAC | 43B4207A96DEE86B6614295111D4B58872FA3 | F | F | T | | 43F32B719E6B3856481029E0BAC43B4207A96DEE86B6614295111D4B58872FA3 | | 노무비 | 용접공 | 인 | 9.9000000000000005E-2 | 282536 | 27971 | 0 | 0 | 282536 | 27971 | 0 | 0 | | 43F32B719E6B3856481029E0BAC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6AF | F | F | T | 1 | | 43F32B719E6B3856481029E0BAC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6AF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4% | 식 | 1 | 1118.8 | 1118.8 | 1118.8399999999999 | 1118.8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81029E0BAC | 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F | F | F | 1 | 0 | 0.04 | | 43F32B719E6B3856481029E0BAC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 [ 합 계 ] | | | | | 31193 | | 3222 | | 27971 | | 0 | | TOTAL | TOTAL | | | | | | | STS배관용접(접합) 80A 개소 ( 호표 6 ) | | | | | | | | | | | | | 43F32B719E6B3856481029E09E1 스테인리스강용 TIG 용접봉 | Φ2.6mm, AWSE308 | KG | 0.21299999999999999 | 13480 | 2871.2 | 13480 | 2871.2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81029E09E1 | 43882D78AEC8E852DDC2F98E63132648CDB98 | F | F | T | | 43F32B719E6B3856481029E09E143882D78AEC8E852DDC2F98E63132648CDB98 | | 아르곤 가스 | 건설용알곤가스 | ℓ | 430 | 5.0999999999999996 | 2210.1999999999998 | 5.14 | 2210.1999999999998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81029E09E1 | 43B4207A96DEE86B6614295111D4B58872FA3 | F | F | T | | 43F32B719E6B3856481029E09E143B4207A96DEE86B6614295111D4B58872FA3 | | 노무비 | 용접공 | 인 | 0.13500000000000001 | 282536 | 38142.300000000003 | 0 | 0 | 282536 | 38142.300000000003 | 0 | 0 | | 43F32B719E6B3856481029E09E1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6AF | F | F | T | 1 | | 43F32B719E6B3856481029E09E1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6AF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4% | 식 | 1 | 1525.6 | 1525.6 | 1525.69 | 1525.6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81029E09E1 | 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F | F | F | 1 | 0 | 0.04 | | 43F32B719E6B3856481029E09E1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 [ 합 계 ] | | | | | 44749 | | 6607 | | 38142 | | 0 | | TOTAL | TOTAL | | | | | | | STS배관용접(접합) 100A 개소 ( 호표 7 ) | | | | | | | | | | | | | 43F32B719E6B3856481029E062A 스테인리스강용 TIG 용접봉 | Φ2.6mm, AWSE308 | KG | 0.313 | 13480 | 4219.2 | 13480 | 4219.2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81029E062A | 43882D78AEC8E852DDC2F98E63132648CDB98 | F | F | T | | 43F32B719E6B3856481029E062A43882D78AEC8E852DDC2F98E63132648CDB98 | | 아르곤 가스 | 건설용알곤가스 | ℓ | 699 | 5.0999999999999996 | 3592.8 | 5.14 | 3592.8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81029E062A | 43B4207A96DEE86B6614295111D4B58872FA3 | F | F | T | | 43F32B719E6B3856481029E062A43B4207A96DEE86B6614295111D4B58872FA3 | | 노무비 | 용접공 | 인 | 0.16700000000000001 | 282536 | 47183.5 | 0 | 0 | 282536 | 47183.5 | 0 | 0 | | 43F32B719E6B3856481029E062A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6AF | F | F | T | 1 | | 43F32B719E6B3856481029E062A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6AF | | 기계경비 | 인력품의 4% | 식 | 1 | 1887.3 | 1887.3 | 0 | 0 | 0 | 0 | 1887.34 | 1887.3 | | 43F32B719E6B3856481029E062A | 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F | F | F | 1 | 2 | 0.04 | | 43F32B719E6B3856481029E062A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 [ 합 계 ] | | | | | 56882 | | 7812 | | 47183 | | 1887 | | TOTAL | TOTAL | | | | | | | STS배관용접(접합) 150A 개소 ( 호표 8 ) | | | | | | | | | | | | | 43F32B719E6B38564811C9E084F 스테인리스강용 TIG 용접봉 | Φ2.6mm, AWSE308 | KG | 0.60099999999999998 | 13480 | 8101.4 | 13480 | 8101.4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811C9E084F | 43882D78AEC8E852DDC2F98E63132648CDB98 | F | F | T | | 43F32B719E6B38564811C9E084F43882D78AEC8E852DDC2F98E63132648CDB98 | | 아르곤 가스 | 건설용알곤가스 | ℓ | 1285 | 5.0999999999999996 | 6604.9 | 5.14 | 6604.9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811C9E084F | 43B4207A96DEE86B6614295111D4B58872FA3 | F | F | T | | 43F32B719E6B38564811C9E084F43B4207A96DEE86B6614295111D4B58872FA3 | | 노무비 | 용접공 | 인 | 0.23100000000000001 | 282536 | 65265.8 | 0 | 0 | 282536 | 65265.8 | 0 | 0 | | 43F32B719E6B38564811C9E084F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6AF | F | F | T | 1 | | 43F32B719E6B38564811C9E084F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6AF | | 기계경비 | 인력품의 4% | 식 | 1 | 2610.6 | 2610.6 | 0 | 0 | 0 | 0 | 2610.63 | 2610.6 | | 43F32B719E6B38564811C9E084F | 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F | F | F | 1 | 2 | 0.04 | | 43F32B719E6B38564811C9E084F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 [ 합 계 ] | | | | | 82581 | | 14706 | | 65265 | | 2610 | | TOTAL | TOTAL | | | | | | | 밸브설치(밸브 및 콕류) 32A~50A 대당 ( 호표 9 ) | | | | | | | | | | | | | 43F32B719E6B28B294B3B9315C5 노무비 | 배관공 | 인 | 7.3999999999999996E-2 | 262580 | 19430.900000000001 | 0 | 0 | 262580 | 19430.900000000001 | 0 | 0 | | 43F32B719E6B28B294B3B9315C5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4E9 | F | F | T | 1 | | 43F32B719E6B28B294B3B9315C5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4E9 | |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 식 | 1 | 388.6 | 388.6 | 0 | 0 | 0 | 0 | 388.61 | 388.6 | | 43F32B719E6B28B294B3B9315C5 | 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F | F | F | 1 | 2 | 0.02 | | 43F32B719E6B28B294B3B9315C545A32373D938285C89B5399409F002 | | [ 합 계 ] | | | | | 19818 | | 0 | | 19430 | | 388 | | TOTAL | TOTAL | | | | | | | 밸브설치(밸브 및 콕류) 80A 대당 ( 호표 10 ) | | | | | | | | | | | | | 43F32B719E6B28B294B3B9315C3 노무비 | 배관공 | 인 | 0.14099999999999999 | 262580 | 37023.699999999997 | 0 | 0 | 262580 | 37023.699999999997 | 0 | 0 | | 43F32B719E6B28B294B3B9315C3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4E9 | F | F | T | 1 | | 43F32B719E6B28B294B3B9315C3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4E9 | | 노무비 | 보통인부 | 인 | 8.3000000000000004E-2 | 172068 | 14281.6 | 0 | 0 | 172068 | 14281.6 | 0 | 0 | | 43F32B719E6B28B294B3B9315C3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6 | F | F | T | 1 | | 43F32B719E6B28B294B3B9315C3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6 | |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 식 | 1 | 1026.0999999999999 | 1026.0999999999999 | 0 | 0 | 0 | 0 | 1026.0999999999999 | 1026.0999999999999 | | 43F32B719E6B28B294B3B9315C3 | 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F | F | F | 1 | 2 | 0.02 | | 43F32B719E6B28B294B3B9315C3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 [ 합 계 ] | | | | | 52331 | | 0 | | 51305 | | 1026 | | TOTAL | TOTAL | | | | | | | STS플랜지접합 50A 개소 ( 호표 11 ) | | | | | | | | | | | | | 43F32B719E6B385642888923EF7 비석면가스켓 | 50A | EA | 1 | 1100 | 1100 | 1100 | 1100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2888923EF7 | 439925780C8AA819AD2219C1717FC70D7F765 | F | F | T | | 43F32B719E6B385642888923EF7439925780C8AA819AD2219C1717FC70D7F765 | | 6각볼트,너트 | 스테인리스, M16×60L | 조 | 4 | 1520.5 | 6082 | 1520.5 | 6082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2888923EF7 | 439925780C6FC8A6CB3ED955E301EEA75C3C9 | F | F | T | | 43F32B719E6B385642888923EF7439925780C6FC8A6CB3ED955E301EEA75C3C9 | | 평와셔 (STS) | 스테인리스, 호칭경16 | EA | 8 | 92.2 | 738.2 | 92.28 | 738.2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2888923EF7 | 439925780C6FC8A8F70B592D030085D2F1891 | F | F | T | | 43F32B719E6B385642888923EF7439925780C6FC8A8F70B592D030085D2F1891 | | [ 합 계 ] | | | | | 7920 | | 7920 | | 0 | | 0 | | TOTAL | TOTAL | | | | | | | STS플랜지접합 80A 개소 ( 호표 12 ) | | | | | | | | | | | | | 43F32B719E6B385642888923019 비석면가스켓 | 80A | EA | 1 | 1250 | 1250 | 1250 | 1250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2888923019 | 439925780C8AA819AD2219C1717FC70D7F644 | F | F | T | | 43F32B719E6B385642888923019439925780C8AA819AD2219C1717FC70D7F644 | | 6각볼트,너트 (절연) | 스테인리스, M16×70L | 조 | 8 | 1658.5 | 13268 | 1658.5 | 13268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2888923019 | 439925780C6FC8A6CB3ED955E301EEA75C239 | F | F | T | | 43F32B719E6B385642888923019439925780C6FC8A6CB3ED955E301EEA75C239 | | 평와셔 (STS) | 스테인리스, 호칭경16 | EA | 16 | 92.2 | 1476.4 | 92.28 | 1476.4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2888923019 | 439925780C6FC8A8F70B592D030085D2F1891 | F | F | T | | 43F32B719E6B385642888923019439925780C6FC8A8F70B592D030085D2F1891 | | [ 합 계 ] | | | | | 15994 | | 15994 | | 0 | | 0 | | TOTAL | TOTAL | | | | | | | STS플랜지접합 100A 개소 ( 호표 13 ) | | | | | | | | | | | | | 43F32B719E6B38564288892313F 비석면가스켓 | 100A | EA | 1 | 1680 | 1680 | 1680 | 1680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288892313F | 439925780C8AA819AD2219C1717FC70D7F647 | F | F | T | | 43F32B719E6B38564288892313F439925780C8AA819AD2219C1717FC70D7F647 | | 6각볼트,너트 (절연) | 스테인리스, M16×70L | 조 | 8 | 1658.5 | 13268 | 1658.5 | 13268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288892313F | 439925780C6FC8A6CB3ED955E301EEA75C239 | F | F | T | | 43F32B719E6B38564288892313F439925780C6FC8A6CB3ED955E301EEA75C239 | | 평와셔 (STS) | 스테인리스, 호칭경20 | EA | 16 | 128.4 | 2055.3000000000002 | 128.46 | 2055.3000000000002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288892313F | 439925780C6FC8A8F70B592D030085D2F1893 | F | F | T | | 43F32B719E6B38564288892313F439925780C6FC8A8F70B592D030085D2F1893 | | [ 합 계 ] | | | | | 17003 | | 17003 | | 0 | | 0 | | TOTAL | TOTAL | | | | | | | STS플랜지접합 150A 개소 ( 호표 14 ) | | | | | | | | | | | | | 43F32B719E6B38564288893DEF1 비석면가스켓 | 150A | EA | 1 | 2520 | 2520 | 2520 | 2520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288893DEF1 | 439925780C8AA819AD2219C1717FC70D7F646 | F | F | T | | 43F32B719E6B38564288893DEF1439925780C8AA819AD2219C1717FC70D7F646 | | 6각볼트,너트 | 스테인리스, M20×90L | 조 | 8 | 3421.8 | 27374.400000000001 | 3421.8 | 27374.400000000001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288893DEF1 | 439925780C6FC8A6CB3ED955E301EEA7427A5 | F | F | T | | 43F32B719E6B38564288893DEF1439925780C6FC8A6CB3ED955E301EEA7427A5 | | 평와셔 (STS) | 스테인리스, 호칭경20 | EA | 16 | 128.4 | 2055.3000000000002 | 128.46 | 2055.3000000000002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288893DEF1 | 439925780C6FC8A8F70B592D030085D2F1893 | F | F | T | | 43F32B719E6B38564288893DEF1439925780C6FC8A8F70B592D030085D2F1893 | | [ 합 계 ] | | | | | 31949 | | 31949 | | 0 | | 0 | | TOTAL | TOTAL | | | | | | | 압력계설치(나사식) 15A, STS 개소 ( 호표 15 ) | | | | | | | | | | | | | 43F32B719E6B28B29660099D30B STS 강관 | 15A x 2.0T | M | 1 | 5250 | 5250 | 5250 | 5250 | 0 | 0 | 0 | 0 | | 43F32B719E6B28B29660099D30B | 43E126735DAA48EEF9F0F9192D68AA604C4C8 | F | F | T | | 43F32B719E6B28B29660099D30B43E126735DAA48EEF9F0F9192D68AA604C4C8 | | 90˚엘보 (STS) | 15A, 나사식 | EA | 1 | 1580 | 1580 | 1580 | 1580 | 0 | 0 | 0 | 0 | | 43F32B719E6B28B29660099D30B | 43E126735DAA48ECC299B942A796F90B59DED | F | F | T | | 43F32B719E6B28B29660099D30B43E126735DAA48ECC299B942A796F90B59DED | | 볼밸브 (STS) | 15A,나사식 | EA | 1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0 | 0 | 0 | 0 | | 43F32B719E6B28B29660099D30B | 43E126735DAA78A573A289CA5A65025C7B9CF | F | F | T | | 43F32B719E6B28B29660099D30B43E126735DAA78A573A289CA5A65025C7B9CF | | SOCKET. (STS) | 15A, 나사식 | EA | 1 | 2940 | 2940 | 2940 | 2940 | 0 | 0 | 0 | 0 | | 43F32B719E6B28B29660099D30B | 43E126735DAA48ECC299B942A796F9302A1B1 | F | F | T | | 43F32B719E6B28B29660099D30B43E126735DAA48ECC299B942A796F9302A1B1 | | 밸브설치(밸브 및 콕류) | 15A~25A | 대당 | 1 | 13391 | 13391 | 0 | 0 | 13129 | 13129 | 262 | 262 | 호표 20 | 43F32B719E6B28B29660099D30B | 43F32B719E6B28B294B3B9315C6 | T | F | F | | 43F32B719E6B28B29660099D30B43F32B719E6B28B294B3B9315C6 | | STS배관설치공사(용접배관) | 15A | M | 1 | 10131 | 10131 | 0 | 0 | 9933 | 9933 | 198 | 198 | 호표 21 | 43F32B719E6B28B29660099D30B | 4470217AB492E8252AEAC937B0BDD | T | F | F | | 43F32B719E6B28B29660099D30B4470217AB492E8252AEAC937B0BDD | | STS배관용접(접합) | 15A | 개소 | 1 | 15114 | 15114 | 423 | 423 | 14126 | 14126 | 565 | 565 | 호표 22 | 43F32B719E6B28B29660099D30B | 43F32B719E6B3856481029E0E60 | T | F | F | | 43F32B719E6B28B29660099D30B43F32B719E6B3856481029E0E60 | | [ 합 계 ] | | | | | 68406 | | 30193 | | 37188 | | 1025 | | TOTAL | TOTAL | | | | | | | 잡철물제작설치 현장제작설치, 경량철재 TON ( 호표 16 ) | | | | | | | | | | | | | 43F32B719E6B28B4422F7951713 노무비 | 철공 | 인 | 16.09 | 239808 | 3858510.7 | 0 | 0 | 239808 | 3858510.7 | 0 | 0 | | 43F32B719E6B28B4422F7951713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D | F | F | T | 1 | 2 | | 43F32B719E6B28B4422F7951713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D | | 노무비 | 용접공 | 인 | 4.3899999999999997 | 282536 | 1240333 | 0 | 0 | 282536 | 1240333 | 0 | 0 | | 43F32B719E6B28B4422F7951713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6AF | F | F | T | 1 | 2 | | 43F32B719E6B28B4422F7951713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6AF | | 노무비 | 특별인부 | 인 | 5.85 | 226122 | 1322813.7 | 0 | 0 | 226122 | 1322813.7 | 0 | 0 | | 43F32B719E6B28B4422F7951713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7 | F | F | T | 1 | 2 | | 43F32B719E6B28B4422F7951713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7 | | 노무비 | 보통인부 | 인 | 2.93 | 172068 | 504159.2 | 0 | 0 | 172068 | 504159.2 | 0 | 0 | | 43F32B719E6B28B4422F7951713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6 | F | F | T | 1 | 2 | | 43F32B719E6B28B4422F7951713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6 | | 잡재료 | 인력품의 2% | 식 | 1 | 138516.29999999999 | 138516.29999999999 | 138516.32999999999 | 138516.29999999999 | 0 | 0 | 0 | 0 | | 43F32B719E6B28B4422F7951713 | 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F | F | F | 1 | 0 | 0.02 | | 43F32B719E6B28B4422F795171345A32373D938285C89B5399409F002 | | 기계경비 | 인력품의 4% | 식 | 1 | 277032.59999999998 | 277032.59999999998 | 0 | 0 | 0 | 0 | 277032.65999999997 | 277032.59999999998 | | 43F32B719E6B28B4422F7951713 | 45A32373D938285C89B5399409F002 | F | F | F | 1 | 2 | 0.04 | | 43F32B719E6B28B4422F7951713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 [ 합 계 ] | | | | | 7341364 | | 138516 | | 6925816 | | 277032 | | TOTAL | TOTAL | | | | | | | 일반기기설치(0.5~1TON미만) 조립된기기설치(10%할증) TON ( 호표 17 ) | | | | | | | | | | | | | 43F32B719E6B18A9F6CD49DF570 일반기기설치 | 조립된기기설치 | TON | 1.1000000000000001 | 4314546 | 4746000.5999999996 | 114870 | 126357 | 4199676 | 4619643.5999999996 | 0 | 0 | 호표 18 | 43F32B719E6B18A9F6CD49DF570 | 43F32B719E6B18A9F6CD49DF73E | T | F | F | | 43F32B719E6B18A9F6CD49DF57043F32B719E6B18A9F6CD49DF73E | | [ 합 계 ] | | | | | 4746000 | | 126357 | | 4619643 | | 0 | | TOTAL | TOTAL | | | | | | | 일반기기설치 조립된기기설치 TON ( 호표 18 ) | | | | | | | | | | |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 노무비 | 기계산업기사 | 인 | 0.5 | 245000 | 122500 | 0 | 0 | 245000 | 122500 | 0 | 0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 | 44662C7AC9BFC8BB766959A8556CBB432B11B | F | F | T | 1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44662C7AC9BFC8BB766959A8556CBB432B11B | | 노무비 | 기계설비공 | 인 | 7.24 | 241698 | 1749893.5 | 0 | 0 | 241698 | 1749893.5 | 0 | 0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233 | F | F | T | 1 | 2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233 | | 노무비 | 비계공 | 인 | 2.86 | 281939 | 806345.5 | 0 | 0 | 281939 | 806345.5 | 0 | 0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2 | F | F | T | 1 | 2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2 | | 노무비 | 용접공 | 인 | 0.95 | 282536 | 268409.2 | 0 | 0 | 282536 | 268409.2 | 0 | 0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6AF | F | F | T | 1 | 2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6AF | | 노무비 | 특별인부 | 인 | 3.9 | 226122 | 881875.8 | 0 | 0 | 226122 | 881875.8 | 0 | 0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7 | F | F | T | 1 | 2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7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 | 114870.7 | 114870.7 | 114870.72 | 114870.7 | 0 | 0 | 0 | 0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 | 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F | F | F | 1 | 0 | 0.03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45A32373D938285C89B5399409E003 |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를 제외한 품의 10% | 식 | 1 | 370652.4 | 370652.4 | 0 | 0 | 370652.4 | 370652.4 | 0 | 0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 | 45A32373D938285C89B5399409F002 | F | F | F | 1 | 1 | 0.1 | | 43F32B719E6B18A9F6CD49DF73E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 [ 합 계 ] | | | | | 4314546 | | 114870 | | 4199676 | | 0 | | TOTAL | TOTAL | | | | | | |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0.75kW이하 대당 ( 호표 19 ) | | | | | | | | | | | | | 43F32B719E6B18ABA382E9B6E73 노무비 | 기계설비공 | 인 | 1.325 | 241698 | 320249.8 | 0 | 0 | 241698 | 320249.8 | 0 | 0 | | 43F32B719E6B18ABA382E9B6E73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233 | F | F | T | 1 | | 43F32B719E6B18ABA382E9B6E73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233 | | 노무비 | 보통인부 | 인 | 0.47099999999999997 | 172068 | 81044 | 0 | 0 | 172068 | 81044 | 0 | 0 | | 43F32B719E6B18ABA382E9B6E73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6 | F | F | T | 1 | | 43F32B719E6B18ABA382E9B6E73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6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12038.8 | 12038.8 | 12038.81 | 12038.8 | 0 | 0 | 0 | 0 | | 43F32B719E6B18ABA382E9B6E73 | 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F | F | F | 1 | 0 | 0.03 | | 43F32B719E6B18ABA382E9B6E7345A32373D938285C89B5399409F002 | | [ 합 계 ] | | | | | 413331 | | 12038 | | 401293 | | 0 | | TOTAL | TOTAL | | | | | | | 밸브설치(밸브 및 콕류) 15A~25A 대당 ( 호표 20 ) | | | | | | | | | | | | | 43F32B719E6B28B294B3B9315C6 노무비 | 배관공 | 인 | 0.05 | 262580 | 13129 | 0 | 0 | 262580 | 13129 | 0 | 0 | | 43F32B719E6B28B294B3B9315C6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4E9 | F | F | T | 1 | | 43F32B719E6B28B294B3B9315C6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4E9 | |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 식 | 1 | 262.5 | 262.5 | 0 | 0 | 0 | 0 | 262.58 | 262.5 | | 43F32B719E6B28B294B3B9315C6 | 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F | F | F | 1 | 2 | 0.02 | | 43F32B719E6B28B294B3B9315C6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 [ 합 계 ] | | | | | 13391 | | 0 | | 13129 | | 262 | | TOTAL | TOTAL | | | | | | | STS배관설치공사(용접배관) 15A M ( 호표 21 ) | | | | | | | | | | | | | 4470217AB492E8252AEAC937B0BDD 노무비 | 배관공 | 인 | 2.8000000000000001E-2 | 262580 | 7352.2 | 0 | 0 | 262580 | 7352.2 | 0 | 0 | | 4470217AB492E8252AEAC937B0BDD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4E9 | F | F | T | 1 | | 4470217AB492E8252AEAC937B0BDD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4E9 | | 노무비 | 보통인부 | 인 | 1.4999999999999999E-2 | 172068 | 2581 | 0 | 0 | 172068 | 2581 | 0 | 0 | | 4470217AB492E8252AEAC937B0BDD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6 | F | F | T | 1 | | 4470217AB492E8252AEAC937B0BDD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7B6 | | 기계경비 | 인력품의 2% | 식 | 1 | 198.6 | 198.6 | 0 | 0 | 0 | 0 | 198.66 | 198.6 | | 4470217AB492E8252AEAC937B0BDD | 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F | F | F | 1 | 2 | 0.02 | | 4470217AB492E8252AEAC937B0BDD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 [ 합 계 ] | | | | | 10131 | | 0 | | 9933 | | 198 | | TOTAL | TOTAL | | | | | | | STS배관용접(접합) 15A 개소 ( 호표 22 ) | | | | | | | | | | | | | 43F32B719E6B3856481029E0E60 스테인리스강용 TIG 용접봉 | Φ2.6mm, AWSE308 | KG | 7.0000000000000001E-3 | 13480 | 94.3 | 13480 | 94.3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81029E0E60 | 43882D78AEC8E852DDC2F98E63132648CDB98 | F | F | T | | 43F32B719E6B3856481029E0E6043882D78AEC8E852DDC2F98E63132648CDB98 | | 아르곤 가스 | 건설용알곤가스 | ℓ | 64 | 5.0999999999999996 | 328.9 | 5.14 | 328.9 | 0 | 0 | 0 | 0 | | 43F32B719E6B3856481029E0E60 | 43B4207A96DEE86B6614295111D4B58872FA3 | F | F | T | | 43F32B719E6B3856481029E0E6043B4207A96DEE86B6614295111D4B58872FA3 | | 노무비 | 용접공 | 인 | 0.05 | 282536 | 14126.8 | 0 | 0 | 282536 | 14126.8 | 0 | 0 | | 43F32B719E6B3856481029E0E60 | 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6AF | F | F | T | 1 | | 43F32B719E6B3856481029E0E6044662C7AC9BFC8B8A28F39CC5139D5EA8F6AF | | 기계경비 | 인력품의 4% | 식 | 1 | 565 | 565 | 0 | 0 | 0 | 0 | 565.07000000000005 | 565 | | 43F32B719E6B3856481029E0E60 | 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F | F | F | 1 | 2 | 0.04 | | 43F32B719E6B3856481029E0E6045A32373D938285C89B5399409C001 | | [ 합 계 ] | | | | | 15114 | | 423 | | 14126 | | 565 | | TOTAL | TOTAL | | | | | | | 단 가 대 비 표 | | | | | | | | | | | | | | | | | | | | | | | [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추가구간(삼산2리)_기계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코 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재 료 비 | | | | | | | | | | | 노 무 비 | 경 비 | | | | | | 번 호 | 비 고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소수점처리 | 자재구분 | | | | 물가정보 | PAGE | 물가자료 | PAGE | 견적가1 | PAGE | 견적가2 | PAGE | 견적가3 | PAGE | 적용단가 | | 물가정보 | 물가자료 | 견적가1 | 견적가2 | 견적가3 | 적용단가 | | | | | | 43B4207A96DEE86B6614295111D4B58872FA3 | 아르곤 가스 | 건설용알곤가스 | ℓ | 5.14 | 1438 | 5.19 | 하33 | 0 | | 0 | | 0 | | 5.14 | 0 | 0 | 0 | 0 | 0 | 0 | 0 | 자재 1 | | | | | 43882D78AEC8E852DDC2F98E63132648CDB98 | 스테인리스강용 TIG 용접봉 | Φ2.6mm, AWSE308 | KG | 13480 | 1045 | 14026 | 1387 | 0 | | 0 | | 0 | | 13480 | 0 | 0 | 0 | 0 | 0 | 0 | 0 | 자재 2 | | | | | 4399247FB3CEB891AD37F94C53FDEC9E005FC | ㄷ형강 | 100×50×5×5mm(STS) | KG | 0 | | 7300 | 35 | 0 | | 0 | | 0 | | 7300 | 0 | 0 | 0 | 0 | 0 | 0 | 0 | 자재 3 | | | | | 4399247FB3CE88C7310C5968B20C26CD5CE37 | 스테인리스 강판(후판) | STS304,NO1, 9∼12mm | KG | 5061 | 25 | 4000 | 32 | 0 | | 0 | | 0 | | 4000 | 0 | 0 | 0 | 0 | 0 | 0 | 0 | 자재 4 | | | | | 439925780C6FC8A6C86FF954453BC1F2A40DC | U-BOLT/NUT (절연) | 80A | 조 | 1872 | 44 | 0 | | 0 | | 0 | | 0 | | 1872 | 0 | 0 | 0 | 0 | 0 | 0 | 0 | 자재 5 | | | | | 439925780C6FC8A6CB3ED955E301EEA75C3C9 | 6각볼트,너트 | 스테인리스, M16×60L | 조 | 1520.5 | 41 | 0 | | 0 | | 0 | | 0 | | 1520.5 | 0 | 0 | 0 | 0 | 0 | 0 | 0 | 자재 6 | | | | | 439925780C6FC8A6CB3ED955E301EEA75C239 | 6각볼트,너트 (절연) | 스테인리스, M16×70L | 조 | 1658.5 | 41 | 0 | | 0 | | 0 | | 0 | | 1658.5 | 0 | 0 | 0 | 0 | 0 | 0 | 0 | 자재 7 | | | | | 439925780C6FC8A6CB3ED955E301EEA7427A5 | 6각볼트,너트 | 스테인리스, M20×90L | 조 |

공고문(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 추가구간(삼산2리) 토목 기계 관급자재(가압펌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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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26-4039호 물품제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대행안내 | | | |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 업무전반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 임을 알려드립니다. | 2026. 9. 17.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2단계) 추가구간(삼산2리) 토목, 기계 관급자재(가압펌프) 나. 구매내역: 가압모터 2식 다. 추정금액 : 금26,620,000원(금이천육백육십이만원) 【추정가격: 24,200,000원, 부가가치세: 2,420,000원】 라. 기초금액 : 금26,620,000원(금이천육백육십이만원)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상세 내역은 내역서, 시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 2026. 9. 23. 12: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3:00 청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수중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51513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수중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51513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있어야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www.smpp.go.kr;1;0;0;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가. 본 건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0http\://www.g2b.go.kr)의;1;0;0;http://www.g2b.go.kr)의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시설팀 류제남(☏043-201-452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로 결정합니다. 다.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이 면세계약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 (☎043-201-1727) -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 (☎043-201-4473) - 사업 관련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시설팀 류제남(☏043-201-4523)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 ( 0 http\://www.cheongju.go.kr;1;0;0; http://www.cheongju.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cheongju.go.kr )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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