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축산과
공고번호산청군 공고 제2026-1098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정매게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공고합니다.
1. 적용기간 : 2026. 10. 01. ~ 2027. 02. 28.
* AI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3. 적용지역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4.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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