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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회계과2026-09-17

「안양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527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3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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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27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9월 17일 안양시 재무관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시 처분사항 】 사각형입니다. | | | | 〇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 로, 계약체결 전 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 산업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 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양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 나. 위 치: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 등 참조 ※공사내용은 설계설명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하수과☎031-8045-2289)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계(b)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c) | 관급자설치(d) | 8 =B3+E3??%g,;;157,850,000 =B3+E3 %g, 157,850,000 157,850,000 | 8 =SUM(c3,d3)??%g,;;118,690,000 =SUM(c3,d3) %g, 118,690,000 118,690,000 | 107,900,000 | 10,790,000 | 39,160,000 | 0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A값: 6,724,114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하수과 (☎031-8045-2289)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9. 23.(수) 16:00 까지 다시 입찰 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므로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안양시 내에 있는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하고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등)을 충족하는 자 ※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건설사업자는 사전단속을 위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공인 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8 =SUM(RIGHT)??%g,;;6,724,114 =SUM(RIGHT) %g, 6,724,114 6,724,114 | 1,328,470 | 1,755,280 | 174,560 | 849,925 | 2,615,879 | - | - |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하수급인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보증수수료 등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3>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8.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카.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타. 문 의 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2768)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하수과(☎031-8045-228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 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 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붙임 3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안양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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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26-1527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9월 17일 안양시 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시 처분사항】 〇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 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 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양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 나. 위 치: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 등 참조 ※공사내용은 설계설명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하수과☎031-8045-2289) 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a=b+c) 계(b)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d) 157,850,000 118,690,000 107,900,000 10,790,000 39,160,000 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 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 1 -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A값: 6,724,114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하수과 (☎031-8045-2289)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9. 23.(수) 16: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므로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2 - 6.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안양시 내에 있는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 공사)을 등록하고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등)을 충족 하는 자 ※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건설사업자는 사전단속을 위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 하여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공인 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 으로 판정)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 3 -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6,724,114 1,328,470 1,755,280 174,560 849,925 2,615,879 - -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 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 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하수급인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보증수수료 등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 6 -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3>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7 - 18.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 (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 - 8 - 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카.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타. 문 의 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2768)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하수과(☎031-8045-228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9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10 - < 붙임 2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 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 붙임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안양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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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 시 방 서 2026. 08.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공통사항) 제2장 특별시방서 (기술조건)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사업명 : 안양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 2. 위 치 :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1 3. 현황 및 목적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로, 지배수(찌꺼기 이송배관 계통) 이송설비를 신설하여 계열별(1~6계열, 7~12계열) 지배수 처리 및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4. 과업범위 및 공사기준 가. 공사내역 시 설 명 | 공 종 명 | 수 량 | 비 고 |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 안양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 | 1식 | 신설 | 나. 공사기한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공사기준 1) 이 공사는 한국공업규격, 기타 정부 및 건설부의 관련 법규·규정과 시방서/설계내역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는 귀책사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5.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시방서, 설계도면 및 설계서의 순위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공사 진행 중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6. 착공계(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의 지정: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 소지자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력자로 한다. 나. 기술자의 확보: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행할 수 있다. 다.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계약내역서, 설계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설치 및 시공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면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 및 기기에 대해서 현장 반입 전 종류·규격·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업 소유권의 보호 공급할 기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이거나 기타 공업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일반사항 가. 본 공사의 공급범위는 발주자가 제공한 시방서·설계도서 내용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수 전 시설물의 현장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작업방법 및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고, 이의 태만과 부주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요구서류 및 자료 등을 정해진 기일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계약서 및 시방서 불이행에 대해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시공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을 유보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사.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격 및 표준에 의하고, 발주자는 이들 관련규격 및 표준에 따라 지시할 수 있다. 아. 시방서의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라도 발주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승인·지시된 각종 설계사항 및 관련정보를 누설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띈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카.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현장사진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천연색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크기와 수량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타. 시운전은 문제점 발생 시 및 발주자의 요구 시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시운전 완료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였을 때 효력을 가진다. 파. 설계도서 및 각종 제출서류(문서) 작성 시 발주자 요구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투입 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현장감독을 하여야 하며, 작업 시 공사감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 용접용수는 처리장 담당자의 협조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하며, 소요되는 가설물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너. 배관 절단·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고재·고철류 포함)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작업구역 내의 가설물을 제거·청소·정리를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10. 안전대책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개정된 시행령 및 개정 예정 사항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에서 인도 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미흡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이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미리 검토하고,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안전교육을 실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 작업자 화재 우려가 있는 물품의 휴대를 엄금하며, 적발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현장에서 즉시 퇴출을 명할 수 있다. 1)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미이수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2) 수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제반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제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3) 수급자는 작업현장에 소방법에 준하는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작업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산재보험·근재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한다. 6) 각 작업에 필요한 안전작업시설 및 안전장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고, 안전사고의 책임 또한 귀책사유에 따라 수급자에게 있다. 7)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 작업을 금하며, 안전대책 미비 및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8) 용접·절단 등 불꽃이 비산되는 작업 시 화재 방지를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고, 불꽃 비산 방지포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강관비계 등 가설물 설치·해체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CS 21 60 10을 준용하여 벽이음·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기타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피해자의 소속에 관계없이 수급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세금계산서 첨부)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한다. 12) 수급자는 발주자의 안전보건교육, 안전점검 지적사항 후속조치, 안전관리 시스템 시행 등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현장채용직·일용근로자 포함)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거부 등으로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자는 대상 인원에 관계없이 즉시조치(현장퇴출, 출입불가, 작업중지, 인원교체 등)를 통보할 수 있다. 11. 공사의 중지 및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가.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다음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이 필요할 때 나.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고용인 또는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현장 반입 전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점검표에 의거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 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시공상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작업 및 검사 상황을 칼라 사진으로 기록하고 일자·시간·위치 등을 표시하여 준공서류 제출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검사, 시험 및 시운전 가.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반입검사·현장검사 및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나.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자재의 현장 반입 시 규격·수량·품질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며, 운반 시 제품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현장검사 현장검사는 현장 설치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며, 매몰 등에 의해 차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배관 용접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첨부하여야 한다. 라. 성능시험 계약상대자는 현장설치 완료 후 주무기술자 입회하에 성능시험(펌프 시운전, 배관 기밀·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주요 재질은 감독원 입회 아래 시편시험을 실시하거나 밀시트(Mill Sheet) 제출로 판별한다. 바. 시험 및 검사에서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시정조치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이 나지 않은 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사.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10일 전에 감독원에게 입회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4. 준공검사(준공조건)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검수 기준에 일치할 경우 준공 조치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15. 준공서류 제출 공사 완료 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공문 / 준공계 /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금액기재, 도장날인, 계약내역서 수량 일치 확인) - 경비 증빙서류(4대보험, 안전관리비 등) - 사진대지 / 준공도서 - 준공금청구서, 입금계좌 지정서, 통장사본 (준공검수 완료 시) -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준공검수 완료 시) 16. 성능보증 가. 계약자는 이 계약에 따라 수행한 설비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시공도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설비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나. 이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되는 물품의 제품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하자이행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 및 수리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 서류제출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출 서류 | - 준공서류(사진대지, 공사감독일지 등)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 제 2 장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관급자재 스크류펌프 2대 설치, 지배수 배관·밸브 설치, 관련 비계 설치 및 해체 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과업범위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이송배관 및 서포트 설치·밸브·비계공사등 포함) 1식 3. 용 도 일차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지배수(찌꺼기 이송배관 계통)를 이송하기 위하여 설치 4. 세부범위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및 이송배관 설치, 시운전 (관급자재 2대 포함) 세 부 내 역 | 수 량 | 비 고 | - 펌프 베이스(기초) 설치 (2개소) | 1식 | ※배관길이, 용접개소, 비계수량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 지배수 배관공사(서포트 포함) : 재질 STS, 관경 150A(주배관) 158M, 50A(세척수배관) 30M | 1식 | - 밸브류 설치 : 게이트밸브 150A·50A, 체크밸브 150A, 후렉시블조인트 150A 등 | 1식 | - 플랜지·볼트너트(STS) 및 가스켓(비석면)등 설치 | 1식 | - 배관 용접 : TIG, 150A 100개소 + 50A 28개소 | 1식 | - 코어작업 (바닥 2개소, 벽체 1개소) | 1식 | - 비계 설치 및 해체 (강관비계, 수평비계, 경사형 가설계단, 비계용 브래킷, 낙하물 방지망 등) | 1식 | - 시운전 및 기밀·수압시험 | 1식 | 5. 공사내용 가. 일반사항 1)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입회·지시 없이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지시 없이 기기를 조작하여 발생된 안전사고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작업 장소는 주변 구조물 및 처리수 흐름 계열이 인접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작업준비 및 안전장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배관 절단·용접 작업 전 반드시 해당 계열 처리수 공급을 차단(수문·밸브 CLOSE)하고 배수 후 작업하여야 하며, 인접 가동 계열에 지장이 없도록 계열별(1~6계열, 7~12계열) 순차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4) 작업방법 및 사전 준비는 관련 부품의 사양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기기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변 청결을 위한 준비를 한 후 작업에 임하며, 작업 완료 후 기기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한다. 6. 자재 및 시공 규격 가. 지배수펌프 및 펌프베이스 1) 펌프는 횡축 무폐쇄 나선형(스크류) 방식, 흡입구경 200A × 토출구경 150A, 용량 3.5㎥/min, 양정 18m, 전동기 22㎾ 규격품을 사용한다. 2) 펌프 베이스는 펌프 자중·진동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앵커볼트로 기초에 견고히 고정한다. 3) 펌프 설치 후 축정렬(얼라인먼트)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진동·소음 발생 여부를 시운전을 통해 검증한다. 나. 배관 및 밸브류 1) 배관 재질은 STS(스테인리스강)로 하며, KS D 3576 상당 이상 규격품을 사용한다. 2) 게이트밸브(바깥나사식), 체크밸브(역류방지), 후렉시블조인트(진동흡수)는 각 설치 위치 및 규격에 맞는 KS 인증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3) 플랜지는 배관 규격(150A·50A)에 맞는 STS 플랜지를 사용하며, 배관 축과 직각으로 용접 설치한다. 4) 배관 지지는 U볼트 및 받침철물을 이용하여 처짐·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다. 볼트·너트 및 가스켓 1) 플랜지 체결용 볼트·너트는 STS 재질을 사용한다. 2) 가스켓은 비석면(Non-Asbestos) 재질을 사용하며, 사용압력 및 유체(슬러지·처리수) 특성에 적합한 규격품을 적용한다. 7. 스테인리스강(STS) 아르곤 용접(GTAW) 시공기준 가. 용접 일반사항 1) 용접방법은 불활성가스 텅스텐 아크용접(GTAW)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가스는 순도 99.99% 이상의 아르곤(Ar) 가스를 사용한다. 2) 용가재(필러 와이어)는 모재와 동등 이상 재질인 STS304(ER308L) 등 규격품을 사용한다. 3) 텅스텐 전극봉은 세리아 텅스텐(WC-20) 등 규격품을 사용하며, 전극봉 선단은 모재 두께에 맞게 연삭 가공한다. 나. 용접 절차 1) 용접 전 모재 표면의 이물질·유지분·산화막 등을 그라인더 및 아세톤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2) 용접부 이면(裏面)에는 아르곤 백퍼지(Back Purge)를 실시하여 이면 산화 및 슈가링(Sugaring) 현상을 방지한다. 3) 용접 전류·전압은 모재 두께 및 자세에 따라 적정 조건으로 설정하며, 과입열로 인한 입계부식(Sensitization)이 발생하지 않도록 층간 온도를 관리한다. 4) 용접 순서는 대칭 용접을 원칙으로 하여 변형 및 잔류응력을 최소화한다. 다. 용접부 품질기준 1) 용접부는 언더컷, 오버랩, 기공, 균열 등 육안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용접부 표면은 산세(Pickling) 및 패시베이션(Passivation) 처리하여 내식성을 확보한다. 3) 필요시 침투탐상시험(PT) 등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용접부 건전성을 확인한다. 8. 비계 설치 및 해체 시공기준·안전관리 가. 시공 일반사항 1) 강관비계(쌍줄비계)는 배관공사 작업구간(1~6계열)에 H=10m 이하로 설치하며, 수평비계는 1~6계열·공동구·7~12계열 구간에 걸쳐 설치한다. 2) 비계 기둥 간격, 띠장 간격, 장선 간격 등 구조 기준은 KCS 21 60 10(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을 따른다. 3) 경사형 가설계단(단높이 0.2m, 총 50단)은 1~6계열 H=10m 구간에 설치하여 작업자 승강 통로로 사용한다. 4) 비계용 브래킷(벽체 고정용, L=0.6~0.9m)은 비계 간격 1.5m마다 총 5단으로 설치하여 벽이음 역할을 수행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은 비계 설치구간(2m×10m) 하부 통행·작업구역 상부에 설치한다. 나. 안전관리 기준 1) 벽이음재(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라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본 공사는 구조 안전성을 고려하여 1.5m 간격으로 강화 설치한다. 2) 비계 최상단 및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강관비계 조립 시 벽이음 및 버팀 설치, 접속부·교차부의 클램프 결속상태를 매일 작업 전 점검한다. 4) 비계 설치·해체 작업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고,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진행한다. 5) 강풍(순간풍속 10m/s 초과)·강우(1시간당 1㎜ 이상)·강설(1시간당 1㎝ 이상) 시에는 비계 조립·해체 작업을 중지한다. 6) 비계 설치·해체 구간 하부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안전표지 및 유도자를 배치한다. 7) 강관비계 위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필히 착용한다. 8) 비계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진행하며, 상단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하고 무리한 일괄 해체를 금한다. 9. 공급범위(조건) 가. 각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공구, 소모성 자재, 기타 필요한 사항 일체를 수급자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나. 상기 작업을 위한 모든 자재(관급자재 제외)는 수급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 공급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 동등 이상의 인증품을 사용한다. 다. 수급자의 공급범위 이외의 작업을 감독자에게 통보 없이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독자의 판단 없이 진행된 작업은 재작업을 실시하여 원상 복구한다. 라. 기타 기기의 성능 보증 및 유지를 위하여 수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은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10. 검사 및 시험 가. 현장 설치검사 및 시운전(감독관 입회하에 실시) 1) 각 기기를 지정장소에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한다. 2) 배관 용접부 및 플랜지 체결부는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수압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유무를 확인한다. 3) 시운전 중 문제 발생 시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완료 후 수리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검사항목 - 작동시험(펌프 운전상태, 진동·소음 확인) - 설치상태 검사(외관, 조립상태, 배관 수평·수직도 등) - 비계 조립상태 검사(벽이음, 안전난간, 발판 결속상태 등) 11. 제출 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류(제작도면, 자재 성적서·밀시트, 수압시험 성적서, 비계 조립도, 준공사진 등)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나. 사진대지는 각 항목별 작업 내용에 준하여 작업 전·중·후의 사진을 제출하여 상태 비교가 되도록 한다. 12. 품질보증(하자보증기간) 가. 본 설비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합격일 익일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량 무상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도면 및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준공도면, 자재 성적서·밀시트, 수압시험 성적서, 비계 조립도, 준공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3. 도면 | | | |

(공)설계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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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 | | | | | | | 안양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 | | | | | | | | 설 계 서 용 지 | | | | | | | | | | | | | | | | 2026년 9월 일 설계 2026년도 | 안양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 | | | | | | | | | 위 치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내) | | 공 사 개 요 : | 안양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 - 1식 | | | | | | 총 공 사 비 : | 157850000 | 157850000 | | | | | 공 급 가 액 : | 107900000 | 107900000 | | | | 부가가치세 : | 10790000 | 10790000 | | | | 관 급 자 재 : | 39160000 | 39160000 | | | 공사예정공정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명] : 안양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공 정(일) 공 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 5 | 7 | 9 | 11 | 13 | 15 | 17 | 19 | 21 | 23 | 25 | 27 | 29 | 31 | 33 | 35 | 37 | 39 | 41 | 43 | 45 | 47 | 49 | 51 | 53 | 55 | 57 | 59 | 60 | 비고 현장조사 및 서류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펌프 및 자재 발주/입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펌프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관 및 비계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계 해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동 및 누수 테스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공 및 현장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현장작업 여건에 따라 공정이 변할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 계 설 명 서 | | | | | | | 1. 공 사 명 : | 안양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 | | | | | | 2.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 | | | | | | | | | | | 3. 위 치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내) | | | | | | 4. 목 적 : |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를 통해 원활한 지배수 작업으로 신속한 유지보수 실시 및 | | | | | | | 일차침전지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 | | | | 5. 공사개요 : | 지배수펌프 설치 - 2대분 | | | | | | | ▶ 관급자재 구매 (지배수 펌프 2대) - 1식 | | | | | | | ▶ 배관 및 비계공사 - 1식 | | | | | | | ▶ 시운전 및 현장 정리 작업 | | | | | | 6. 본 공사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본서로 현장설명서를 갈음한다. | | | | | | | 7. 설계변경 조건 | | | | | | | 1) 본 공사의 현장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감독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 | | | 2) 품셈적용 및 단가적용 등에 착오가 있어 과다적용 되었을 때 | | | | | | | 3)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때 및 감독청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 | | | | | | | 8. 공사기간의 연기 | | | | | | | 1) 천재지변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감독청이 인정한때 | | | | | | | 2) 설계변경 사유로 공사중지를 감독청에서 지시하였을 때 | | | | | | | 3) 공사 지체 사유가 감독청에 있을 때 | | | | | | | 4) 기타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 | | | | | 9. 시방 및 일반사항 | | 1) 별도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때는 본서를 시방서로 갈음한다. | | 2)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서면 작업지시서를 발부한다. | | 3) 설계도서에 명기치 않은 공정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4) 마감재료의 색상선택은 감독청 지정색으로 한다. | | 5) 현장에 반입된(또는 반입할) 사용재료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며, 그 근거를 계약상대자가 비치 보관하고 | | 감독청의 자료제출 요구 시 응하여야 한다. | | 6) 본 설명서 내용에 이견이 발생 시에는 감독청의 해석에 따른다. | | | | | | | 공사원가계산서 | | | | | [공사명] : 안양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 | | | | 60 | 구 분 비 목 | | | 금액 | 구성비(%) | 비고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0 | 0 | | | 간접재료비 | | | | | 작업설, 부산물등(△) | | | | | 소 계 | 0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0 | 0 | | | 간접노무비 | 0 | 0 | 직접노무비의 17.5% | 17.5 | | 소 계 | 0 | | | 경 비 | 전력비 | | | | | 운반비 | | | | | 기계경비 | 0 | 0 | | | 산재보험료 | 0 | 0 | 노무비의 3.56% | 3.56 | | 고용보험료 | 0 | 0 | 노무비의 1.01% | 1.01 | | 퇴직공제부금비 | 0 | 0 | (직접노무비)의2.3% | 2.2999999999999998 | | 건강보험료 | 0 | 0 | (직접노무비)의3.595% | 3.5950000000000002 | | 연금보험료 | 0 | 0 | (직접노무비)의4.75% | 4.7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 | 0 | (건강보험료)의13.14% | 13.14 |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 | | | | 산업안전관리비 | 0 | 0 | (재료비+직접노무비)X3.11%X1.2(적용) | 3.11 | | | 0 |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X3.11% | | 환경보전비 | 0 | 0 | 직접공사비의 0.50% | 0.5 | | 석면분담금 | 0 | 0 | 노무비의 0.006% | 6.0000000000000001E-3 | | 임금채권부담금 | 0 | 0 | 노무비의 0.09% | 0.09 | | 기타경비 | 0 | 0 | (노무비+재료비)의 5% | 5 | | 소 계 | 0 | | 일 반 관 리 비 | | | 0 | 0 | (노무비+재료비+경비)의 8.0% | 8 이 윤 | | | -47950 | 0.90909090909090906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4% | 14 총 원 가 | | | -47950 | | 부 가 세 | | | -4795 | 9.0909090909090912E-2 | 도 급 예 정 액 | | | -52745 | | 관 급 자 재 | | | 0 | 0 | 총 공 사 비 | | | -5274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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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안양 일차침전지 지배수펌프 신규 설치공사 (단위 : 천원) 1)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직접공사비계 71,929 72,040 111 - 간접노무비 6,281 6,467 186 17.5 17.5 - 산재보험료 1,501 1,546 44 3.56 3.56 - 고용보험료 426 439 13 1.01 1.01 - 건강보험료 1,290 1,328 38 3.595 3.5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0 175 5 13.14 13.14 - 연금보험료 1,705 1,755 50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826 850 24 2.3 2.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34 2,616 -18 3.11 3.11 - 환경보전비 360 360 1 0.5 0.5 - 기타경비 3,843 3,828 -15 5 5 - 석면분담금 3 3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38 39 1 0.09 0.09 - 일반관리비 7,280 7,316 35 8.0이내 8.0이내 - 이윤 8,815 9,139 324 15.0이내 15.0이내 - 부가가치세 10,710 10,790 80 10.0 10.0 제잡비 소계 45,881 46,650 768 도 급 액 117,810 118,690 880 관급자재대 39,160 39,160 도급자관급 39,160 39,160 관급자관급 총 공 사 비 156,970 157,850 880 조정률 : 0.56%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결과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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