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09-17

2026년 제8차 안덕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512 안덕면 2026-09-17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하오니, 서귀포시 안덕면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관심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명: 2026년 제8차 안덕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신청기간: 2026. 9. 17.(목) ~ 10. 2.(금) *근무시간 내 ○지원사업: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외 2개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참조] ○접수장소 및 문의처: 안덕면사무소 2층 주민자치팀(☎064-760-4312)

2026년 제8차 안덕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안덕면 공고 제2026 –80호 2026년 제8차 안덕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17 일 안 덕 면 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 기간 | 접수ㆍ문의처 | 1 |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 2,204천원 | 2026. 10월 ~ 2026. 12월 | 안덕면 (760-4312) | 2 |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 11,100천원 | 3 |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 | 64,995천원 | ○ 지원범위 - 총사업비 범위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따른 기준보조율 이상 확보하여야 함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2.(금)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체송함 신청 다. 접수장소 : 안덕면사무소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안덕면 주민자치팀 ☎ 064) 760-431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소관부서별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 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 < 유 의 사 항 > | |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안덕면(064-760-43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 단 체 명 (법인명) | |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회 원 수 | 명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선택) | | 주 소 | | 연 락 처 | 사무실 | | 핸드폰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 • | 사업기간 | . . . ∼ . . . | 사 업 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자 지방보 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안덕면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 [붙임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 | | | 해안변 환경정비 | 재료비 | 50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 홍보비 | 630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 | | |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 | | | | | | |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작성예시> | | | | 해안변 환경정비 | 재료비 | 50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 홍보비 | 630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 | | |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견적서 등 산출내역 증빙을 위한 보조설명자료 첨부 필요 [서식4 참고자료] 보조비목 (편성목) | 보조세목 (통계목) | 내역 | 인건비 (101) | 보수(101-01) | ․일반 상근직원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 보조사업 운영등에 필요한 인건비 | 일반운영비 (201) | 사무관리비(201-01) |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강사료, 피복비, 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수수료, 급량비, 수당 등 | 공공운영비(201-02) | ․우편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 여비 (202) | 국내여비(202-01) | ․출장여비(현지교통비, 식비 포함) / 필요시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국외업무여비(202-03) |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재료비 (206) | 재료비(206-01) |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 연구개발비 (207) | 연구용역비(207-01) |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전산개발비(207-02) | ․S/W개발비, 감리비 | 시험연구비(207-03)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의 구입비 | 일반보전금 (301) | 행사실비지원금 (301-11) |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 포상금 (303) | 포상금(303-01) | ․각종 시상금 * 원칙적으로 자부담에 한함 /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 후 편성 가능 | 시설비 및 부대비 (401) | 시설비(401-01)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발굴 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감리비(401-02) |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감리비 | 시설부대비(401-03) |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부대비 | 행 사 관 련 시 설 비 (401-04) |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 자산취득비 (405)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등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 [붙임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123-456) | 연 락 처 | • 전화 : • 팩스 : | • 홈페이지 : • E-Mail :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단체연혁 |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예산현황 (2026년)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사업 (2025년)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주요사업 계 획 (2026년) |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첨부파일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