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제2항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같은 법 제91조(과태료)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30.(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715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제2항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같은 법 제91조(과태료)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9. 30(14일간)
2.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2. 당사자(성명) / 처분의 원인 |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 최*숙(830118)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번길 **, **4호(간석동) - 위반내용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경과 이수(유예기간 경과) - 교육종류 : 기본 및 전문교육(최초) |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250,000원(1/2 감경적용)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진납부기한 만료 시 과태료 250,000원이 다시 부과됩니다. |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과 제91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 |
5. 의견제출 | 제 출 처 | 기관명 | 남동구 도로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연락처 | 032-453-2716(fax : 032-453-2719) |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
4. 과태료 자진납부: 남동구청 도로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과(☎032-453-27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