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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건축과2026-09-17

건축법 위반사항 공시송달 공고(부과예고, 지영동 1050)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30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사항 공시송달 공고(부과예고, 지영동 1050)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30호 등록일 : 2026-09-17 담당부서 : 건축과 이행강제금부과예고_공고문(2026_1030호).pdf 「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이행강제금부과예고_공고문(2026_1030호).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청 공고 제2026-10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1. 공고내용 :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고 2. 위법행위 내용 연번 위치(물건지) 소유자/행위자 행위내용 면적(㎡) 용도 구조 비고 2026. 9. 3. 등기 및 대 가설건축물 18 컨테이너 장상의 주소지로 “위반건축 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 일산동구 지영동 1 오O순 창고 림”를 발송하였으나, 폐 1050 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 건물증축 35.8 철파이프조 기우편물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함. 3.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 간) 4. 공고장소 : 고양시 홈페이지 및 일산동구청 게시판 5. 관련법규 :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6.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 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기간 내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는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건축과(☎031-8075-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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