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익산시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의 강제처리(폐차) 전,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처리(자진회수 및 자진폐차)와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명령 및 우편 발송하였으나, 불이행 또는 수취인 미거주,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 되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3. 아울러, 강제처리대상 차량에 대하여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후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6.9.1. ~ 2026.10.1. (14일간)
나. 공 고 대 상 : 33마837* 등 2대
다.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26.10.1. 이후
붙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20260917).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20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 – 157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익산시 관내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시민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등 범죄 이용 가능성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강제처리(폐차) 일자 이전에 자진처리(회수 및 자진폐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차량의 강제처리(폐차) 전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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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익 산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2. 강제처리(폐차) 일시 : 공고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유)금광폐차장(익산시 서동로 38길 14-9, ☎ 063-841-4972)
4. 강제처리(폐차) 대상 : 33마837* 등 2대(별지와 같음)
5. 유 의 사 항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 됩니다.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 미납시에는 동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 타 사 항 :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8. 문 의 처 :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063-859-7261)
무단방치 차량 권리행사 및 강제처리 대상 |
연 번 | 자 동 차 등록번호 | 차 명 | 소 유 자 | 방 치 장 소 |
성 명 | 사용 본거지 주소 주 소 |
1 | 33마837* | 마티즈 | 노*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평동로7길 2*2*(인화동) | 인화동1길-11 |
2 | 94무574* | 리베로냉동탑차(LIBERO) | 권*현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9*번길 4*, 2층(덕암동) | 금강동 380-3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