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회사무국-5827(2026.09.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6년 제1회추경 예산서 예산총칙 1부. 끝.
2026년 1회추경예산서 예산총칙.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 9. 16. 의회의결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로고(익산 대전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27pixel, 세로 910pixel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묶음 개체입니다.
| 익 산 시 |
사각형입니다.
예 산 총 칙
제1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명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비 고 |
총 계 | 2,007,086,562 | 60,212,597 | |
일 반 회 계 | 1,815,201,825 | 54,456,055 | |
특 별 회 계 | 191,884,737 | 5,756,542 | |
기 타 특 별 회 계 | 소 계 | 16,660,685 | 499,821 | |
의 료 급 여 기 금 | 8,061,626 | 241,849 | |
수 질 개 선 사 업 | 1,747,654 | 52,430 | |
주 차 장 | 6,780,005 | 203,400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71,400 | 2,142 | |
공 기 업 | 소 계 | 175,224,052 | 5,256,721 | |
상 수 도 | 40,716,089 | 1,221,483 | |
하 수 도 | 123,230,811 | 3,696,924 | |
공 영 개 발 사 업 | 11,277,152 | 338,314 | |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해당없음”과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698,379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9,1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