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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동구
동구생활보장과2026-08-24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생활보장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49호
등록일2026-08-24
게시기간2026-08-24 ~ 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나. 예 고 기 간 : 2026. 8. 24.(월) ~ 9. 14.(월) / 21일간 다. 예 고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49호 | | 「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하여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항명 변경 및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방법 규정(안 제3조) 나 . 자활기관협의체의 가능 규정(안 제7조) 다 . 자활기관협의체의 임기외 회의 성원, 의결 방법 등 규정(안 제7조) 라.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헹을 위해 실무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마. 협의체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 |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49호 |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34691)/대전 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동구청) 생활보장과 ○ (☎)042-251-4482 Fax :224-6159,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를 제11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 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신 설> | ③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신 설> |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8조(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0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생 략) | 제11조 (현행 제7조와 같음) | | | 관 계 법 령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지역자활센터의 장 나. 「상공회의소법」제4조에 다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사항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에 따르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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