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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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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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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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2026.09.18 00:00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202628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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