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87호(2024. 4. 11.)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77호(2026. 2. 12.)로 관수동구역 및 소단위정비 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03-2 일대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가. 공람기간: 2026. 9. 18.(금) ~ 2026. 10. 6.(화)
나. 공람장소: 종로구청 경희궁청사 8층, 도시개발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8층)
다. 공람내용: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문(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1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08호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87호(2024. 4. 11.)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77호(2026. 2. 12.)로 관수동구역 및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03-2 일대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6. 9. 18.(금) ~ 2026. 10. 6.(화)
나. 공람장소: 종로구청 경희궁청사 8층, 도시개발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8층)
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의 명칭: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03-2 일대
- 면 적: 1,495.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경선자산관리 (대표자: 전병상)
- 주 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75번길 190, 7층 713호(구래동, 이너매스한강)
4)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건축계획: 지하4층/지상18층(최고높이 69.8m), 대지면적 1,233.1㎡, 연면적 14,885.32㎡, 건폐율 67.77%, 용적률 943.55%,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6) 관계도서: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
라. 안내사항
1) 본 사업시행계획은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사업시행계획 및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27-4671) 또는 사업시행(예정자)(☎02-540-7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람의견서(서식) 1부. 끝.
공람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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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08호 |
공 고 명 |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
관련지번 | |
의견내용 | |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계서류에 대한 의견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 의견 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