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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행정지원과2026-09-18

무등록 게임제공업소 폐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868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에 따라 무등록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영업소 자진폐쇄 통지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6. 9. 18. ~ 2026. 10. 2. 2. 대 상 : 게임산업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업소 1개소 3. 내 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4.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무등록 게임제공업소 영업소 폐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무등록 게임제공업소 폐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카카오PC).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 - 868호 무등록 게임제공업소 폐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에 따라 무등록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영업소 자진폐쇄 통지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등록 게임제공업소 영업소 폐쇄 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3. 처분원인 : 무등록 게임제공업소 운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4.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5. 처분대상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 내 용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카카오PC | 미 상 | 흥덕구 직지대로 668번길 32 | 무등록 게임제공업소 운영 | 영업소 폐쇄 | 6.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14.(수) 7. 의견제출 방법 : 서면, 방문, 전자우편(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hs536685@korea.kr) 등 8. 기타사항 가. 귀하는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흥덕구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0http\://www.simpan.go.kr;1;0;0;http://www.simp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흥덕구청 행정지원과 문화체육팀(043-201-7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청주시 흥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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