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청주시 고시 제2026-466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2항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의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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