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택3동
공고번호구리시 수택3동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17세에 도래한 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기간 내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이*울 외 5명(2009년 9월생)
○ 공고기간 : 2026. 09. 18. ~ 10. 01. (14일 이상)
○ 공고장소 :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위 기간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50-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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